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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YOON LAW 법률사무소 위드윤
상간소송 · 위자료 감액

청구된 3,000만 원, 그대로 줄 필요 없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소장을 받는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원고의 희망 사항'에 불과한 청구액을 어떻게 깎는지, 소장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Q&A로 정리합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 작성일 2026.06.16 분야 상간소송 · 위자료 감액 · 구상권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전략이 시작됩니다

상간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무서워서 무시하거나, 당황해서 섣불리 움직이거나. 두 가지 모두 최악의 선택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말 그대로 원고의 '희망 사항'입니다.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Q&A에서 위자료를 깎는 핵심 전략과 절대 놓쳐선 안 될 골든타임을 정리합니다.

⚠ 우리의 목표는 '위자료 감액 사유'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최대한 깎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싸워야 합니다.

청구된 3,000만 원을 다 줘야 하나요?

Q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 돈을 다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원고의 '희망 사항'일 뿐, 법원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할 때 보는 것들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혼인 관계 파탄 기여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 상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요소들을 유리하게 증명하는 것이 피고 변호인의 핵심 역할입니다. 청구액과 실제 인용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 위자료 감액 사유 한눈에 보기

기혼 사실 불인식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입증되면 소송 기각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 만나기 전 이미 별거·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파탄 기여도가 낮아져 감액됩니다.
짧고 우발적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고 우발적이었던 사정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즉시 관계 정리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끊으려 노력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 원고에게 사과하려는 진지한 태도와 반성은 재판부 심증에 영향을 줍니다.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억울합니다

Q
정말 억울합니다.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이게 감액 사유가 되나요?

이것이 바로 위자료 감액의 가장 강력한 핵심 사유, 나아가 소송 '기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주장입니다.

"저 사람이 총각(처녀) 행세를 했다", "나도 속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어요"라고 주장만 하면 100% 집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 "몰랐어요"는 주장이지, 증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

  • 💬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 상대방이 미혼인 척했던 메시지 기록. "결혼 안 했어", "나 솔로야" 같은 발언이 담긴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
    통화 녹음 "결혼 안 했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던 통화 내용. 통화 녹음은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 👥
    주선자의 증언 소개팅이나 앱으로 만났다면, 당시 소개해준 사람의 진술서나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 📱
    SNS 게시물 상대방이 싱글인 것처럼 올린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전에 스크린샷을 확보해 두십시오.
이런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 '나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단순 감액이 아닌 소송 자체의 기각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만나 보니 이미 부부 사이가 파탄 난 상태였어요

Q
만나 보니 이미 별거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감액 사유가 되나요?

매우 중요한 위자료 감액 사유입니다.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별거 중이라고 했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들었다" — 우리 법원은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적다고 봅니다. 즉, 부부 사이가 이미 깨진 상태였다면, 피고가 그 파탄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 '혼인 관계 파탄'을 입증할 증거

상대방이 "아내(남편)와는 이미 끝난 사이다"라고 말했던 대화 기록, 별거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주소지 상이, 생활비 단절 등)를 통해 '내가 만나기 전부터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유는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Q2의 '기혼 사실 불인식' 주장과 결합할 때 감액 폭이 극대화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무서워서 그냥 뒀어요

Q
소장을 받았는데... 무서워서 그냥 뒀어요. 어떻게 하죠?

절대, 절대 안 됩니다!

🔴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소장 수령 후 행동 순서

D
소장 수령 즉시 — 날짜 확인이 최우선

소장을 받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고 기록해 두십시오. 30일 카운트다운이 이 순간 시작됩니다.

1
D+1~3일 이내 — 변호사 상담

소장 내용을 변호사와 검토하고 답변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혼자 해석하려다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2
D+30일 이전 — 답변서 제출 (절대 마감)

이 기한을 놓치면 재판 한 번 없이 청구 금액 전액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3
이후 — 증거 수집 및 변론 준비

답변서 제출 후 본격적인 위자료 감액 전략을 가동합니다. 증거 수집, 반소,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 30일을 넘기면 3,000만 원을 청구했을 경우 3,000만 원을 그대로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섭다고 회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혼자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만 돈을 내야 하죠?

Q
솔직히 혼자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만 소송당하고 그 상대방은 멀쩡한가요?

그 억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람은 둘이 폈는데, 왜 나만 소송당하냐"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구상권 청구'입니다.

법률 용어 해설
구상권(求償權)이란?

쉽게 말해, "너랑 나랑 공동으로 잘못했는데 나 혼자 위자료를 다 물어줬으니, 네가 책임져야 할 몫(보통 50%)을 나에게 돌려줘"라고 불륜 상대방에게 다시 소송을 거는 권리입니다.

원고(원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위자료 감액과는 별개지만,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청구 대상 불륜 관계의 상대방 (소송을 건 배우자가 아닌,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
청구 시점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청구 금액 통상 지급한 위자료의 50%를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구상권 행사는 별도 소송이므로, 본 소송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구상권은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입니다. 감액 전략과 구상권 청구를 동시에 준비하면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장을 받는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증거와 논리로, 3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인과 상담하십시오.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전화하셔야 합니다

30일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반드시 전략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