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항소이유서 20일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 놓쳤을 때 남는 길,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15키워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항소를 제기하는 기간과 항소이유서를 내는 기간은 별개입니다. 두 개의 시계가 따로 돌아갑니다.
  •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20일은 서면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1심 기록을 읽고 다툴 지점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OVERVIEW

시계는 두 번 돌아갑니다

1심 선고를 듣고 나면 대부분 항소를 할지부터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놓치기 쉬운 기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항소장은 항소하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를 적는 서면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담깁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선고일도 항소장을 낸 날도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1심 법원은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고,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20일이 시작됩니다.

선고 직후 항소장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20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통지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SCHEDULE

20일을 세는 방법

기간 계산에서 하루씩 어긋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세는 규칙을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기산점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그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20일. 초일을 뺀 다음 날부터 스무 번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말일이 휴일인 경우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제출처1심 법원이 아니라 항소법원입니다. 보내는 곳을 잘못 잡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달 기준우편으로 보낼 때는 발송 시점이 아니라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이 여러 명이거나 뒤늦게 선임된 경우 기산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를 누가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새로 선정되었다면, 그 변호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통지서에 찍힌 수령일, 수령한 사람, 그리고 스무 번째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RISK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정에서 다투기도 전에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1항소장에 '양형부당' 한 줄이라도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은 이유 기재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2다만 한 줄짜리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다툴 내용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방어선일 뿐입니다.
  • 3결정으로 기각되면 변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므로, 준비하던 자료를 낼 자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 4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투는 길이 있으나, 기간을 넘긴 사실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 5따라서 실무에서는 항소장을 낼 때부터 이유를 한 줄이라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넘긴 뒤에 낸 서면은 참고자료로 읽힐 수는 있어도, 제출 기간을 지킨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CONTENT

20일 안에 실제로 해야 할 일

20일은 서면을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다툴지 고르는 시간입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짚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사실오인1심이 인정한 사실이 증거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법리오해사실은 인정하되 법 적용이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양형부당형이 무겁다는 주장. 1심 이후에 생긴 사정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증거 채택이나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
새로운 자료1심에서 내지 못한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을 열람·복사해 읽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근거로 결론을 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지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이유를 많이 적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근거가 약한 주장을 늘어놓으면 정작 중요한 주장의 무게가 흐려집니다.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면, 1심 선고 이후에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치료, 근로 관계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뒤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통지서를 받고 열흘이 지나 찾아온 가상의 상담

의뢰인: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기록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안내문인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 그 통지가 기준입니다. 받으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뢰인: 열흘쯤 전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겁니까?

변호사: 남은 기간이 열흘 안팎입니다. 오늘 기록 열람부터 신청하겠습니다.

의뢰인: 1심 때 못 낸 자료가 있는데 그건 언제 냅니까?

변호사: 자료를 내기 전에 왜 1심에서 내지 못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설명이 없으면 자료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CAUTION

자주 어긋나는 이해

'항소장을 냈으니 끝났다'항소장은 의사 표시입니다. 다툴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담깁니다
'선고일부터 20일이다'기산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재판 날 법정에서 말하면 된다'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변론 전에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1심 주장을 그대로 다시 쓰면 된다'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우체국에 접수한 날이 제출일이다'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민사 항소는 형사와 기간 구조가 다릅니다. 두 사건을 함께 진행 중이라면 각각의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수사 단계의 기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소를 유지합니다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통지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남은 날짜를 먼저 세어 보십시오. 기록 열람 신청은 그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으면 항소이유서를 안 내도 됩니까?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으면 결정으로 기각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줄 기재만으로는 다툴 내용을 펼치기 어려우므로, 기간 안에 이유서를 따로 내는 것이 원칙적인 진행입니다.

20일 안에 자료 준비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 안에 이유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보충 서면으로 자료를 더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본인이 직접 항소했는데 나중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까?

통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점과 통지 경과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 원본을 그대로 지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를 항소심에서 낼 수 있습니까?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왜 1심에서 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자료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부당만 주장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20일은 서면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다툴지 고르는 시간입니다.

RELATED

함께 읽으면 좋은 글

LOCATION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교통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W

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남은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1심 기록을 함께 읽고 다툴 지점을 골라 드리겠습니다.

☎ 010-9491-1567 카카오톡 상담
☎ 전화상담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