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보석 청구 — 구속된 뒤에도 불구속 재판을 다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시점,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사유, 보증금과 조건의 구조, 청구서에 붙일 자료까지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16키워드 보석 청구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보석은 구속을 취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 기소된 뒤 피고인 단계에서 씁니다. 기소 전 구속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원칙으로 두고 제외 사유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다툴 지점은 그 제외 사유입니다.
  • 보증금 액수보다 주거·직장·신원보증처럼 도망 염려를 낮추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OVERVIEW

보석은 무엇을 멈추는 절차인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소까지 되면, 가족들은 이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더라도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어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석은 구속영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금될 수 있고, 납입한 보증금도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풀려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기소 전에는 보석을 쓸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단계에서 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절차는 구속적부심사이고, 기소된 피고인 단계에서 쓰는 절차가 보석입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서류가 헛돌지 않습니다.
STANDING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

본인만 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청구권자의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구치소 안에 있는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법이 감안한 구조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피고인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가능한 시점공소가 제기된 뒤부터.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횟수한 번 기각되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절차검사에게 의견을 물은 뒤,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직접 심문해 판단합니다
결과허가 또는 기각. 허가되면 조건을 정하고, 조건이 이행되어야 실제로 석방됩니다

첫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기각되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결론도 대체로 같습니다.

합의가 성립했다거나,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 증거인멸 염려가 줄었다는 것처럼 사정 변경을 만들어 놓고 다시 내는 편이 실제적입니다.

GROUNDS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것은 제외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에 해당할 때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서면의 무게는 '보석을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사건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에 실려야 합니다.

  • 1죄의 무게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인지.
  • 2누범과 상습성 — 같은 유형의 처벌 전력이 반복되는지.
  • 3증거인멸 염려 — 남은 증인이 있는지, 관계자와 접촉할 위치에 있는지.
  • 4도망 염려 — 주거와 직업이 확인되는지, 출석을 계속할 조건이 있는지.
  • 5주거 불명 — 실제 거주지가 특정되고 확인되는지.
  • 6피해자·증인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 — 접촉을 차단할 수단이 있는지.

이 항목들은 추상적으로 반박되지 않습니다. 각 항목마다 대응하는 종이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직업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으로, 접촉 차단은 거주지와 근무지가 피해자 생활권과 떨어져 있다는 자료로 답하는 식입니다.

제외 사유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CONDITION

보증금만이 조건은 아닙니다

보석이라고 하면 돈부터 떠올리지만, 법이 정한 조건은 여러 종류입니다.

법원은 사건과 피고인의 사정에 맞춰 하나 또는 여럿을 골라 붙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서약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
보증금정해진 금액의 납입 또는 그 납입을 약속하는 약정
주거 제한지정된 주거에 머무르고 이동 시 법원의 허가를 받는 조건
접근 금지피해자·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출석보증서제3자가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는 서면
기타치료·교육 수강, 여권 제출 등 사안에 따라 붙는 조건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범죄의 성질, 증거의 정도,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함께 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정해지면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절차의 일부입니다.

석방된 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 지정된 주거를 벗어나는 것,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DOCUMENT

청구서에 무엇을 붙이는가

보석 청구서는 한 장짜리 신청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붙는 자료가 결론을 만듭니다.

면회에서 사정을 듣는 것과, 그 사정을 확인해 주는 종이를 모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 1주거 자료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2직업 자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복직 예정이라면 그 확인서.
  • 3신원보증 — 가족·직장 상급자 등의 신원보증서와 탄원서.
  • 4건강 자료 —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처방 내역.
  • 5부양 사정 —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6피해 회복 — 합의서, 처벌불원서, 공탁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 7출석 계획 — 재판 기일마다 출석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정리한 서면.

탄원서는 수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누가 어떤 관계로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어야 읽힙니다.

특히 신원보증서는 보증인이 피고인의 생활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진행 경과 자체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노력의 방향은 확인됩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구속 기소된 남편의 보석을 알아보러 온 배우자 사례

의뢰인: 남편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가족이 대신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배우자는 청구권자에 들어갑니다. 다만 서류를 내는 것과 받아들여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뢰인: 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합니까.

변호사: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그보다 먼저 볼 것은 왜 구속되었는가입니다. 영장에 적힌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뢰인: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증인신문 일정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관련 증인의 신문이 끝난 뒤라면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할 자리가 생깁니다.

의뢰인: 지금 바로 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변호사: 급하게 내서 기각되면 다음 청구가 더 어려워집니다. 주거와 직장 자료를 갖추고, 사정 변경이 생기는 시점을 맞춰 내겠습니다.

MISREAD

자주 어긋나는 이해

'보석되면 사건이 끝난다'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구금 상태만 바뀝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보석이 된다'혐의를 다투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태도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못 한다'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거나 보증금 외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기각되면 끝이다'사정 변경을 만들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풀려나면 조건은 형식이다'조건 위반은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구속 사건을 맡게 되었다면

서초구에서 수사가 시작된 형사사건은 대체로 아래 경로를 따라갑니다. 보석 청구는 사건이 넘어간 법원에 냅니다.

수사 단계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 보석 청구서는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구속 사건은 접견과 서류 준비가 동시에 굴러가야 합니다. 법원 가까운 곳에서 일정을 잡는 편이 시간을 덜 잃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석은 피고인이나 가족 등의 청구에 따라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이나 출산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해 집행을 멈추는 것으로, 청구 구조와 요건이 다릅니다.

보석 청구를 하면 결과가 얼마나 걸립니까?

사건과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검사 의견을 묻고 피고인을 심문한 뒤 결정이 나옵니다. 통상 청구 후 며칠에서 2주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정은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청구해도 됩니까?

부인 자체가 보석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더 꼼꼼히 검토되므로, 남은 증인과 접촉 가능성을 차단할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금은 재판이 끝나면 돌려받습니까?

조건을 지키고 절차가 종결되면 청구에 따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석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석 중에 지방에 다녀와도 됩니까?

주거 제한 조건이 붙어 있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잠깐이면 괜찮겠다고 생각해 움직인 것이 조건 위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1심에서 기각되었더라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청구할 수 있고, 1심 선고 결과와 그 이후의 피해 회복 경과가 새로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보석은 선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금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자료로 보이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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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보석 청구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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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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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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