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배임죄 임무 위배 — 손해를 끼쳤다고 다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야 성립합니다. 어떤 관계가 타인의 사무인지, 계약을 어긴 것과 임무를 저버린 것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06키워드 배임죄 임무 위배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배임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 약속을 어긴 것과 임무를 저버린 것은 다릅니다. 이 구분이 무혐의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손해에는 실제로 빠져나간 돈뿐 아니라 손해가 생길 위험을 만든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득액이 커지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의 하한형이 걸리므로, 금액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OVERVIEW

고소장에 배임이라고 적혀 있어도

돈 문제로 다투다 형사 고소로 번질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죄명이 배임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먼저 씁니다. 손해가 있으니 배임이라는 순서로 서술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형법이 정한 배임은 손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임무를 맡고 있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큰 손해가 났어도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임무가 업무상 맡은 것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상담의 첫 질문은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였느냐입니다.

POSITION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누구인가

이 요건은 신임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맡아, 그 사람 대신 판단해 주는 위치여야 합니다.

반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상대와 이해가 부딪힌 것뿐이라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기지 않은 매도인은 대개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계가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중 처분이라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주체로 인정되기 쉬운 자리회사 이사·감사, 조합이나 단체의 집행부,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
회사 내부자금 집행·여신 심사·자산 처분 결재선에 있는 직원
부동산 거래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의 지위는 법원이 배임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동산·채권동산 이중양도나 이미 담보로 잡힌 목적물의 처분은 배임으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아닌 경우단순한 금전 대여, 물품 대금 미지급처럼 서로 자기 이익을 좇는 거래 관계

고소인이 배임이라고 쓴 사안 가운데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첫 조사 전에 두 사람 사이의 계약과 위임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BREACH

약속을 어긴 것과 임무를 저버린 것

임무 위배는 법령이나 계약의 내용, 그리고 신의칙에 비추어 맡은 사무의 취지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 자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임무 위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그 행위가 본인의 재산을 지키라고 맡긴 취지에서 벗어났는지입니다. 결과가 나빴는지가 아닙니다.

  • 1결정 당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후에 드러난 사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2내부 규정과 결재 절차를 거쳤는지 봅니다. 절차를 지킨 판단은 실패해도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 3본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는지 봅니다.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흘러갔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 4같은 조건의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비교합니다. 거래 조건이 시장에서 벗어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5이사회 의사록, 품의서, 검토 보고서처럼 판단 과정을 남긴 문서를 찾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문제 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모으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면,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만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갖춘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사회를 열었더라도 검토 자료 없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추인한 정황이 보이면, 절차의 존재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DAMAGE

손해와 이익, 그리고 금액

배임에서 말하는 손해는 실제로 빠져나간 돈만이 아닙니다. 재산에 손해가 생길 위험을 만든 것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곳에 담보 없이 자금을 내보낸 경우,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도 위험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되돌려 놓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없애기보다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현실 손해지출·면제·포기처럼 재산이 실제로 줄어든 경우
위험 발생회수가 불투명한 대여, 담보 없는 보증처럼 손해가 날 위험을 만든 경우
이익의 귀속본인이 갖지 않고 제3자가 가져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후 회복성립 여부보다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미수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으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액도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상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가 막힌다는 점에서 체감이 다릅니다.

여러 건의 결정이 하나로 묶여 합산되는지, 각각 별개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행위별로 시점과 성격을 나누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거래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경우

의뢰인: 제가 결재한 납품 계약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고소했습니다.

변호사: 그 거래처와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십니까?

의뢰인: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대표로 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조건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 비교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의뢰인: 견적은 세 곳에서 받았습니다. 품의서에 첨부해 올렸습니다.

변호사: 그 품의서와 결재 이력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손해가 났다는 주장과, 그 결정이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주장은 따로 반박해야 합니다.

가상의 상담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은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RESPONSE

조사를 앞두고 정리할 것

배임 사건은 사실관계가 넓고 기간이 깁니다. 조사에서 시간 순서가 흔들리면 설명 전체가 흐려집니다.

  • 1문제 된 결정의 날짜와 그때의 판단 근거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2결재 라인과 보고 대상을 표로 만들어, 어디까지가 자신의 권한이었는지 특정합니다.
  • 3회사 자료는 정상적인 절차로 확보합니다. 무단으로 반출하면 별개의 사건이 생깁니다.
  • 4민사 소송이 함께 걸려 있다면 준비서면과 형사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맞춥니다.
  • 5고소인이 제출한 손해액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항목별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특히 손해액은 고소인이 제시한 숫자가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근거를 묻지 않고 넘어가면, 이후 절차 내내 그 숫자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정작 다툴 수 있는 부분의 설명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회사 소재지와 행위지에 따라 나뉩니다
담당 부서기업 자금이 얽힌 사건은 통상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다룹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단계라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결재 문서와 계약서를 시간순으로 세워 두는 것만으로 첫 조사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빌린 사람은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위치이지 상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원칙적으로 배임의 주체가 되지 않고 민사로 다루게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지만 저는 한 푼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간 경우에도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은 임무 위배의 고의를 다투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손해를 전부 변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배임은 합의로 절차가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판단이 잘못됐던 것뿐인데도 처벌받나요?

충분한 정보를 검토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관건은 그 과정을 남긴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업무상배임과 배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맡은 사무를 계속하거나 반복해서 처리해 온 자리였는지로 나뉩니다. 업무상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상한과 공소시효가 함께 올라갑니다.

손해가 났다는 사실과 임무를 저버렸다는 판단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RELATED

함께 읽으면 좋은 글

LOCATION

배임죄 임무 위배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교통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W

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먼저 자리와 임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과 결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세운 뒤 대응 방향을 잡겠습니다.

☎ 010-9491-1567 카카오톡 상담
☎ 전화상담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