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업무방해죄 성립 범위 — 어디까지가 '업무'이고 무엇이 '위력'인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 위계와 위력의 뜻,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아도 성립하는지까지 조문을 기준으로 성립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03키워드 업무방해죄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업무방해죄는 결과가 아니라 방해될 위험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영업이 멈추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이나 계속해서 맡아 온 일을 뜻합니다. 한 번의 사적인 일은 보통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력은 폭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판단을 누를 정도의 세력이면 됩니다.
  • 합의를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OVERVIEW

생각보다 넓게 걸리는 죄명입니다

가게에서 크게 항의했다가, 회사 단체방에 글을 올렸다가, 계약이 틀어진 거래처에 찾아갔다가 이 죄명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항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고소장에는 업무방해로 적혀 있습니다. 이 간격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그 방법을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정리하면 방법은 세 갈래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입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구성요건은 채워집니다.

죄명이 넓다는 말은 방어할 지점도 여러 곳이라는 뜻입니다. 업무에 해당하는지, 방법이 위계나 위력에 이르는지, 방해될 위험이 생겼는지를 각각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SCOPE

무엇이 '업무'인가

먼저 상대방이 하던 일이 이 죄가 보호하는 업무인지부터 봅니다. 여기서 걸러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업무는 사람이 직업으로 또는 계속해서 맡아 온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보수를 받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개인 활동이나 순수한 사적 생활 영역의 일은 보통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성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어 온 일이어야 합니다
사무·사업성직업 활동은 물론 지속적으로 맡아 온 단체 운영이나 관리 업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수 유무무보수여도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성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사적 생활가사나 개인적인 여가 활동은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직무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는 이 죄의 업무와 구별해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상대가 공무원이면 죄명 자체가 공무집행방해 쪽으로 옮겨 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가 적법하게 시작된 것인지도 문제됩니다. 다만 절차에 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보호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흠인지가 관건입니다.

MEANS

위계와 위력의 경계

방법 쪽으로 넘어가면 대부분의 다툼은 위력에서 생깁니다.

위력은 주먹을 쓰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를 만한 세력이면 됩니다. 지위나 인원, 상황이 만드는 압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계는 상대를 속이거나 착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격을 꾸며 대거나 자료를 조작해 상대가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1매장 안에서 장시간 큰 소리로 항의해 다른 손님이 나가게 만든 경우 — 소음의 정도와 지속 시간이 쟁점이 됩니다.
  • 2여러 명이 함께 출입구를 막아선 경우 — 인원 자체가 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3예약을 다량으로 넣고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상대를 속인 부분이 있으면 위계 쪽으로 검토됩니다.
  • 4거짓 정보를 퍼뜨려 거래를 끊게 만든 경우 —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면 허위사실 유포로 다뤄집니다.
  • 5정당한 범위의 항의나 민원 제기 — 내용과 방식이 상식의 선을 넘지 않으면 위력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줄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항의와 위력 사이에는 선이 있고, 그 선은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상대의 판단을 실제로 눌렀는지로 그어집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표현이 거칠어도 핵심이 사실이라면 이 항목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죄명으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RESULT

실제로 멈추지 않았어도 성립하는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영업이 중단되지 않았으니 방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손해액을 계산해 내놓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험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는 쪽으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효과가 약한 주장손해가 없었다, 매출이 그대로였다
의미가 있는 주장업무 자체가 중단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다툴 수 있는 지점행위 시간이 짧았고 다른 손님이나 직원의 일에 영향이 없었다
확인할 자료매장 폐쇄회로 영상, 현장 통화 녹음, 당시 근무자 진술
주의할 것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확보 요청 시점을 놓치면 남지 않습니다

고의도 함께 봅니다. 방해할 뜻이 없었다는 주장은 상황과 어긋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행위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SYSTEM

컴퓨터를 통한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퇴사 직전 회사 자료를 지우거나, 권한이 없는 계정으로 시스템 설정을 바꾸는 사안이 여기에 걸립니다.

대상컴퓨터를 비롯한 정보처리장치, 전자기록과 특수매체기록
행위손괴, 허위 정보 입력, 부정한 명령 입력, 그 밖에 정보처리에 장애를 주는 방법
요건정보처리에 실제로 장애가 생기고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것
자주 문제되는 상황퇴사 시 파일 삭제, 공용 계정 무단 접속,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대량 접속
함께 검토되는 죄명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위반이나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자료라도 회사 시스템 안에 있으면 처분 권한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자료를 정리할 때는 삭제가 아니라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환불 요구 중 매장에서 항의하다 고소된 사례

의뢰인: 환불이 안 된다길래 매장에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그 자리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의뢰인: 20분 정도입니다. 목소리가 커진 건 맞습니다.

변호사: 다른 손님이 나가거나 직원이 응대를 중단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의뢰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만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매장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오늘 중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뢰인: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방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사실과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겼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DEFENSE

합의와 처분의 관계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면 검토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큰 사건업무 해당성이나 위력 정도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를 검토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약속을 앞세워 정리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합의서에 담을 것행위 내용, 회복 방법, 처벌에 관한 의사, 이후 접촉 방식
주의할 표현사실관계를 넓게 인정하는 문구는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시점송치 전과 후는 검토 주체가 다릅니다. 시점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통째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구를 먼저 정리한 뒤 접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AREA

서초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서초 일대는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매장 응대나 사무실 출입을 둘러싼 사건이 자주 접수됩니다.

영상과 녹음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조사일보다 자료 보존 요청이 먼저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줄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손해액이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보다, 그런 위험이 생길 상황이 아니었다는 쪽으로 사실을 정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정당한 항의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

항의 자체가 곧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과 방식이 상대의 자유로운 판단을 누를 정도에 이르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정당성과 방식의 적정성은 따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경우에도 이 죄명인가요?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와 구별해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공무원이면 공무집행방해 쪽으로 검토되는지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합의서 문구를 정리한 뒤 접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퇴사하면서 제가 만든 파일을 지웠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회사 시스템 안의 자료는 작성자라도 처분 권한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로 업무 처리에 장애가 생겼다면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방해했느냐보다 먼저 묻습니다.
그 일이 업무였고, 그 행위가 위력이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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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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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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