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이혼·가사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이행명령, 감치, 행정 제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20키워드 양육비 이행확보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수단은 여러 개지만 아무 데서나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첫 수를 정합니다.
  • 월급을 받는 상대방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회사가 직접 보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 감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행명령을 거쳐야 하고, 밀린 개월 수 요건도 따집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손에 든 서류가 집행할 수 있는 문서인지입니다.
OVERVIEW

서류는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혼이 끝나고 몇 달은 들어옵니다. 그러다 한 번 밀리고, 절반만 오고, 어느 달부터는 아예 끊깁니다.

연락하면 답이 비슷합니다. 사정이 어렵다, 다음 달에 몰아서 주겠다, 그러다 번호를 바꿉니다. 그 사이 아이의 학원비와 병원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계속 독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촉은 제도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손에 든 서류의 성격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의 확인을 받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적으로 주고받은 각서나 문자 합의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심판을 받아 근거를 만드는 일이 첫 단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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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바로 받는 방법

상대방이 직장에 다닌다면 가장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상대방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양육비를 보내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정기금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두 번 이상 주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명령이 나오면 이후의 양육비까지 매달 회사에서 나옵니다.

매달 새로 압류를 걸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급 경로가 바뀝니다.

신청 요건정기금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명령의 상대상대방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필요한 정보상대방의 직장명과 소재지. 이것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가 먼저입니다
효력의 범위밀린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까지 이어집니다
취소되는 경우퇴사하거나 사정이 달라지면 명령이 취소될 수 있어 다른 수단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이거나 소득이 불규칙하면 이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금·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일반 강제집행이나 다음 단계의 수단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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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몫을 미리 잡아 두는 방법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소득을 드러내지 않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입니다.

먼저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합니다. 앞으로 밀릴 것을 대비해 미리 잡아 두는 취지입니다.

담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치까지 이어집니다.

  • 1담보제공명령 —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라고 법원이 명합니다.
  • 2일시금지급명령 —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장래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내라고 명합니다.
  • 3재산명시 —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 4재산조회 — 명시만으로 부족할 때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합니다.
  • 5일반 강제집행 — 확인된 예금·부동산·임대보증금 등에 압류와 추심을 진행합니다.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다음 단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앞 단계를 건너뛰면 정작 필요한 자리에서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ORDER

이행명령과 감치

재산이 잡히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사람을 움직이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이행명령이고, 그 끝에 감치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정해진 양육비를 이행하라고 법원이 다시 명하는 절차입니다. 새 소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의무를 확인하는 신청입니다.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전 지급 의무를 세 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가정법원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행을 명합니다
과태료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 요건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감치 기간30일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지급하면 즉시 풀려납니다
감치 이후감치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벌이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돈을 내면 바로 석방되고, 감치를 마쳤다고 해서 밀린 양육비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감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정작 돈은 들어오지 않은 채 시간만 흐릅니다.
AGENCY

행정 제재와 지원 창구

법원 절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한 별도의 기관과 행정 제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방의 주소·근무지 파악부터 채권 추심 지원, 소송 대리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 먼저 확인해 볼 창구입니다.

감치 결정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이름을 공개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주소·근무지 확인, 협의 지원, 추심과 소송 지원을 담당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생계가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먼저 지급하고 뒤에 상대방에게 회수합니다
명단 공개감치 결정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미지급이 계속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감치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재를 여러 개 쌓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느 지점에서 움직일 사람인지 보고, 그 지점을 먼저 건드리는 편이 결과가 빠릅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여덟 달째 양육비가 끊긴 상담 예시

의뢰인: 조정조서에 매달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덟 달째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대방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의뢰인: 회사는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배달 일을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그러면 직접지급명령은 걸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재산명시부터 신청해서 무엇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유치장에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바로 안 됩니까?

변호사: 감치는 이행명령을 거친 뒤에 밀린 기간 요건을 따집니다. 순서를 밟아야 신청이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 학비가 당장 급하다고 하셨으니 그쪽이 먼저입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양육비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가사 사건양육비 심판·이행명령·감치 등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민사·형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형사 절차감치 이후 미이행으로 형사 사건이 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이 정해집니다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독촉 과정에서 신고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밀린 기간이 길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소득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시작점이 정해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각서만 써 두었는데 바로 강제집행이 됩니까?

사적인 각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없다면 양육비를 정하는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디서 일하는지 모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확인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주소와 근무지 파악을 지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이 확인되면 직접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면접교섭을 못 하고 있는데 양육비 문제와 함께 다툴 수 있습니까?

두 문제는 서로의 조건이 아닙니다. 각각의 절차로 다투는 것이 맞고, 어느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멈추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감치가 되면 밀린 양육비는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치는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므로, 감치가 끝나도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 소득이 줄었다며 감액을 요구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다면 상대방은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금액을 낮춰 주기보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원에서 정리하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정해진 양육비의 미지급분은 집행 대상입니다. 한편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별도의 심판을 구할 수 있고, 이때는 사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양육비는 부탁해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디에서 움직이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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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양육비 이행확보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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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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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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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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