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강요죄 의무 없는 일 — 지시와 강요는 수단에서 갈립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무엇이 의무 없는 일인지, 부탁과 지시와 강요가 어디서 갈리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08키워드 강요죄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강요죄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시켰는지와 어떤 수단을 썼는지를 함께 봅니다.
  • 의무 없는 일이란 법이나 계약상 따를 근거가 없는 일을 말합니다. 시킨 사람이 윗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뜻하며, 실제로 상대가 굴복했는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 사과문 작성, 각서 서명, 자백 영상 촬영처럼 형식이 갖춰진 요구일수록 강요 여부가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OVERVIEW

강요죄의 구조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강요죄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장은 짧지만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수단으로서의 폭행·협박, 대상이 되는 의무 없는 일 또는 권리행사, 그리고 둘 사이의 연결입니다.

세 요소 중 하나만 빠져도 이 죄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셋이 모두 갖춰지면 상대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는 따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수강요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이때는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강요죄는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가 요구를 거절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수단과 요구가 확인되면 조사는 진행됩니다.
DUTY

'의무 없는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가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이나 계약, 사회생활상의 근거에 비추어 그 사람이 따를 이유가 없는 행위를 뜻합니다.

판단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 일을 해야 할 근거가 있었는지 보고, 근거가 있다면 요구한 범위가 그 근거 안에 머무는지 봅니다.

근로계약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지시든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와 무관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요구는 계약이 예정한 범위 밖에 놓입니다.

근거가 있는 경우계약에 정해진 업무, 법령이 정한 신고·제출, 판결로 확정된 이행
근거가 흐린 경우관행이라 불리지만 문서에 없고 거절한 전례도 없는 요구
근거 밖의 요구사적 심부름, 개인 계좌 이체, 사직서 제출, 각서·사과문 작성
범위를 넘은 경우근거는 있으나 시간·장소·정도에서 크게 벗어난 지시
부작위 요구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문제는 무엇을 시켰는가와 그 사람이 그것을 따를 이유가 있었는가입니다.

MEANS

수단이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쓰였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상대의 신체에 직접 닿는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길을 막아서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처럼 사람에게 향한 유형력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해고·인사조치를 암시하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린 경우
  • 2약점이 될 자료를 언급하며 요구를 되풀이한 경우
  • 3여러 사람이 둘러싸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요구한 경우
  • 4휴대전화나 가방을 붙잡아 두고 응답을 기다린 경우
  • 5가족이나 거래처에 알리겠다는 말을 요구와 붙여 전달한 경우

반면 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복해 부탁한 것에 그친다면 수단 요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례함과 강요는 같은 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요구에 따랐다는 사실이 곧 굴복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수단이 약했다고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그 상황에서 겁을 먹을 만했는지에 있습니다.
BOUNDARY

옆에 있는 죄들과 어떻게 갈리는가

같은 장면을 두고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고르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죄명별로 초점이 되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요재산이 아니라 행위를 시킨 경우. 무엇을 하게 했는지가 초점입니다
공갈겁을 먹은 상대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건넨 경우
협박겁을 먹게 한 행위에서 멈추고 이후 요구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사업 활동의 운영이 막힌 경우
감금이동의 자유 자체가 일정 시간 제한된 경우

실무에서는 여러 죄명이 함께 검토되다가 하나로 정리되는 흐름이 흔합니다. 초기 진술이 어느 쪽 사실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그 정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RESPONSE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것

고소인 진술은 결과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킨 일이 부당했으니 수단도 강했을 것이라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방어는 시간순 복원에서 시작합니다. 요구가 나온 시점, 상대의 반응, 그 사이에 오간 말을 순서대로 놓으면 두 축이 분리됩니다.

  • 1지시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찾습니다. 계약서, 업무분장표, 사내 규정, 이전 결재 기록.
  • 2같은 요구를 거절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거절이 가능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 3대화는 문제된 구간만이 아니라 전후 기간을 통째로 보존합니다.
  • 4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인원 수 자체가 위력 판단에 쓰입니다.
  • 5각서나 사과문이 작성됐다면 작성 경위와 소요 시간을 기록해 둡니다.

수단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요구된 일이 근거 범위 안에 있었는지로 축을 옮길 수 있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가 무너지면 이 죄명으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상)

의뢰인: 팀원 문제로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직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먼저 꺼낸 쪽이 어디입니까.

의뢰인: 제가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강제한 적은 없습니다.

변호사: 면담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는 얼마나 이어졌습니까.

의뢰인: 저를 포함해 세 명이었고, 두 시간쯤 됐습니다.

변호사: 인원과 시간은 상대가 자리를 뜰 수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면담 기록과 이후 인사 절차 문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사직이 실제로 처리됐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MYTH

자주 오해하는 지점

'상급자니까 지시할 권한이 있다'권한의 범위를 넘은 요구는 의무 없는 일로 검토됩니다
'때린 적이 없으니 강요가 아니다'협박만으로도 수단 요건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서명했다'서명 당시 자리를 뜰 수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상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결과가 없어도 미수로 검토됩니다
'회사 관행이었다'관행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따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AREA

서초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행위지에 따라 나뉩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직장이나 거래관계에서 시작된 사안은 형사 절차와 노동·민사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 기록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순서를 정해 두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만으로 강요죄가 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쓰였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가 빠지면 이 죄명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각서에 서명했는데도 문제가 됩니까?

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몇 사람이 있었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형사 사건은 어떻게 다릅니까?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조사와 노동 절차를 따르고, 강요 혐의는 별도의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같은 사실에서 두 절차가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있어 진술의 일관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실행할 생각이 없던 말이었습니다.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으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이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표현이 남아 있는 기록의 문구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까?

강요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단계와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됩니다.

시킬 수 있는 일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켰는지. 두 질문이 함께 답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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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강요죄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교통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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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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