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곳에서의 신체 접촉, 전부 범죄가 될까?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빽빽이 몰리는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 접촉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슬쩍 접촉하는 행위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묻는 쟁점 두 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한 뒤,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공개합니다.
떠밀려 닿은 것도 죄가 되나요?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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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중밀집장소일 것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실제로 붐비지 않았더라도 상시 개방된 곳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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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일 것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일상적·우발적 접촉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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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도적 접촉일 것 (불가피한 접촉과 구별) 급정거나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은 불가피한 접촉인지, 혼잡함을 틈타 의도적으로 만진 것인지를 구별합니다. 수사기관에 성적 의도가 없었고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다른가?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모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해보겠습니다.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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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립 요건 | 폭행 또는 협박 수단 필요 | 폭행·협박 불필요 밀집 공간 특성 이용만으로 성립 |
| 징역형 | 10년 이하 | 3년 이하 |
| 벌금형 | 1,5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이하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등록 | 벌금형만 받아도 등록 가능 |
재범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마무리
얼마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앞서 있던 여성분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께서 극도로 불안해하셨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릴 적 친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종 전과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내 신체 접촉)
전력: 동종 전과 존재 (강제추행 과거 처벌 이력)
의뢰인 상태: 혐의 전면 인정, 깊은 반성
목표: 기소유예 — 피의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처분
변호인의 3단계 접근
혐의를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기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섣불리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내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건 초기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