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 거짓이 아닌데도 처벌되는 자리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이유를 성립요건부터 정리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공공의 이익이라는 면책 사유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명예훼손은 내용이 거짓일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도 조문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 거짓이었는지 사실이었는지는 죄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느 항으로 처벌되느냐를 가릅니다.
-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파될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면책의 축은 '진실'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입니다. 목적이 사적인 보복이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고소장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 조사만 받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사실을 적시한 때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도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호하는 대상이 '진실'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맞더라도 그 말이 퍼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깎였다면, 조문이 말하는 결과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사실이었습니다"라는 답만 반복하면 오히려 적시 사실을 스스로 확정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다툼의 출발점이 아니라,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성립합니다
수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자리는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적시한 것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이 세 곳입니다.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축도 세 곳 중 어디를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전파될 가능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
|---|---|
| 특정성 |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실명이 없어도 주변이 특정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
| 사실의 적시 |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지, 평가나 감정 표현인지 |
| 고의 | 적시 내용과 그 전파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
| 결과 |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한 내용이었는지. 실제로 평가가 깎였음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적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감정 표현에 가까우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 문제로 넘어갑니다. 같은 문장 안에 사실과 평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문장을 쪼개서 어느 부분이 사실 적시인지 가려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공연성입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으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연성은 들은 사람의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용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말한 상대가 이야기를 옮길 처지에 있었는지, 비밀을 지킬 관계였는지, 그 자리의 성격이 어땠는지가 같이 평가됩니다.
- 1직장 단체 대화방에 쓴 글은 읽은 사람 수를 따지기 전에 공연성이 문제되기 쉽습니다.
- 2개인 메시지로 한 사람에게 보냈어도, 그 사람이 당사자와 같은 조직에 있으면 전파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 3배우자나 변호인처럼 비밀 유지가 전제된 관계에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따로따로 말한 경우에는 전체를 묶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5삭제한 글도 상대가 캡처를 해 두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면책의 축은 진실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형법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기대는 자리입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개입니다. 진실해야 하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어야 합니다. 앞의 것만 맞추고 뒤의 것이 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뒤 보복으로 올린 글, 거래 분쟁에서 상대를 압박하려고 쓴 글은 내용이 전부 사실이어도 이 조항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 유리하게 읽히는 정황 | 소비자·구성원 다수에게 영향이 있는 내용, 공적 기관이나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 |
|---|---|
| 불리하게 읽히는 정황 | 분쟁 직후의 게시, 금전 요구와 함께 이뤄진 폭로, 반복 게시 |
| 표현의 범위 | 문제를 알리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사생활·신체 묘사 |
| 전달 방법 | 해당 사안과 무관한 다수에게 무차별로 알린 경우 |
| 확인 노력 | 글을 올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과정이 남아 있는지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를 다투는 축과 합의를 준비하는 축을 함께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축은 서로를 깎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상담예시
거래 분쟁 끝에 후기 글을 올린 뒤 고소장을 받은 가상 사례
의뢰인: 쓴 내용이 전부 사실입니다. 거짓은 한 줄도 없습니다.
변호사: 그 부분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린 시점이 환불 요구가 거절된 직후입니까?
의뢰인: 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올렸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쪽으로 읽히기 어렵습니다. 글 안에 환불을 요구하는 문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까?
의뢰인: 연락 달라는 말은 썼습니다.
변호사: 그 문장이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신 성립을 전부 부정하기보다, 적시한 문장 가운데 사실과 평가를 가려내고 삭제·합의 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해와 사실
| '사실이면 죄가 안 된다' |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진실 여부는 적용 항을 가릅니다 |
|---|---|
| '한 명에게만 말했으니 괜찮다' | 전파 가능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
| '실명을 안 썼으니 특정이 안 된다' | 주변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 '글을 지웠으니 증거가 없다' | 상대방이 보관한 캡처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
| '공익 제보라고 하면 면책된다' | 목적과 표현 범위를 함께 봅니다. 주장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초 지역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고소인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온라인 게시글 사건은 서버 기록과 캡처 자료가 먼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이 쓴 글의 전체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쓴 내용이 전부 사실인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 여부는 처벌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적용되는 항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단체 대화방에 쓴 글도 해당됩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전파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구성원이 많은 방이라면 공연성이 문제되기 쉽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조항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내용이 진실하다는 자료와, 글을 올린 목적이 사적 보복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을 함께 제출합니다. 게시 시점과 전달 범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글을 삭제하면 사건이 종결됩니까?
삭제는 피해 확대를 막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종결 사유는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삭제와 합의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 저를 비방했는데 같이 고소하면 어떻습니까?
맞고소는 선택지이지만 성립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고소는 별도의 분쟁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방어의 출발점이지,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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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쓴 글이 어느 요건에 걸리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문장을 함께 나눠 보고 다툴 자리와 정리할 자리를 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