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으로 끝낼 때 빠뜨리는 것 — 신고가 끝나도 남는 항목들
합의이혼은 신고로 끝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 연금분할은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서에 집행력이 있는지, 기한이 지나면 무엇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합의이혼으로 정리되는 것은 혼인 관계입니다. 돈 문제는 따로 적어 두어야 남습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 뒤에도 시계는 돌아갑니다.
- 둘이 쓴 합의서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갑니다.
- 연금분할과 보험, 대출 명의는 합의서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입니다.
합의이혼이 정리해 주는 범위
싸우지 않고 끝내기로 했다면, 그 자체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이 정리해 주는 것은 혼인 관계라는 신분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을 확인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줄지, 연금을 어떻게 할지는 그 절차 안에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까지 깔끔하게 마친 분들이 몇 달 뒤에 다시 찾아옵니다. 받을 줄 알았던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의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낸 뒤에도 남을 형태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기간입니다.
2년은 길어 보이지만, 사이가 틀어지고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 안에 청구하려면 상대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계좌와 급여를 확인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만 말로 정하고 헤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넘길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적힌 문장이 같아도, 어떤 형식으로 남겼는지에 따라 지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 둘이 쓴 합의서 | 내용의 증거는 됩니다. 다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다시 소송이 필요합니다 |
|---|---|
| 공증받은 금전 지급 약정 | 금액과 기한이 특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법원 조정·화해 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툼이 남아 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
|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되며 그 자체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 부동산 이전 약정 | 합의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등기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
| 계좌 이체 기록 | 합의서가 없으면 증여로 주장될 수 있어 사유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금액과 기한이 특정되어 있는지,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네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숫자만 적고 나머지를 비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정합니다. 두 개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2양육비는 월 금액과 지급일, 지급 계좌, 지급이 끝나는 시점까지 적습니다.
- 3면접교섭은 횟수만 쓰지 말고 요일과 시간, 인수·인계 장소까지 정합니다.
- 4학비·치료비처럼 목돈이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따로 적습니다.
- 5사정이 바뀔 때 금액을 다시 정하는 방법을 한 줄 넣어 둡니다.
- 6주거를 옮기거나 연락처가 바뀔 때 알리는 의무도 넣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면접교섭을 '협의하여 정한다'로만 적어 두면, 사이가 나빠진 뒤에는 그 한 줄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양육비는 합의로 정한 금액이라도 나중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하면 끝이라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
부동산과 예금은 대부분 챙깁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항목입니다.
| 국민연금 분할 |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을 다룰 수 있습니다. 요건과 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공무원·사학연금 | 제도별로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분할 비율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퇴직금·퇴직연금 | 이혼 시점에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보험 계약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각각 확인해 변경할지 정합니다 |
| 공동 대출·보증 | 명의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
| 임대차보증금 | 명의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른 경우 반환 방법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
대출과 보증은 특히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갚기로 했는지는 은행에 대한 책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누가 갚는지만 적지 말고, 명의를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할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합의이혼에는 기다리는 기간과 마감 기간이 섞여 있습니다. 둘을 혼동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숙려 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린 뒤 확인을 받습니다 |
|---|---|
| 확인서 사용 기한 | 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위자료 청구 | 합의이혼으로 자동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다툼이 커집니다 |
| 연금분할 청구 | 제도별로 요건을 갖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 명의 이전 | 합의서에 적은 이행 기한을 넘기면 이행을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 |
기한이 지난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각 항목의 마감을 한 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시
신고를 마치고 다섯 달 뒤에 찾아온 사례
의뢰인: 집을 팔아서 절반을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변호사: 그 약속을 적어 둔 문서가 있습니까?
의뢰인: 문자로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합의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재산분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 상대방 재산을 제가 알 수 없는데 가능합니까?
변호사: 절차 안에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혼인 기간과 명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연금과 퇴직금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해와 사실
| '합의이혼하면 재산 문제도 끝난다' | 신분관계만 정리됩니다. 재산분할은 별도로 남습니다 |
|---|---|
| '합의서를 썼으니 안 주면 바로 집행한다' | 사적 합의서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
|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된다' | 두 의무는 서로 맞바꾸는 조건이 아닙니다 |
| '연금은 나중에 알아보면 된다' | 요건과 청구 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루면 불리합니다 |
| '대출은 쓰기로 한 사람이 책임진다' | 명의를 정리하지 않으면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
서초에서 합의이혼을 준비한다면
| 가사 사건 관할 |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가사 사건을 다룹니다 |
|---|---|
| 민사·형사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 내용의 이행을 다툴 때 이어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
| 수사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다툼이 길어지면 형사 사건이 함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합의가 되어 있다면 절차는 길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한 번 점검하고 들어가는 편이, 몇 달 뒤에 다시 다투는 일을 막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이혼 신고를 마쳤는데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구체적인 재산을 두고 협의해 이행까지 마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정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이 쓴 합의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합의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 지급은 공증, 다툼이 남은 사안은 조정으로 남기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 금액을 나중에 올릴 수 있습니까?
소득이나 자녀의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정한 금액이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쉽게 하려면 합의서에 조정 방법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합의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 당시 몰랐던 재산이 드러나면 그 부분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알게 된 시점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분할은 이혼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협의이혼 절차에서 함께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도별로 요건과 청구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분할 비율을 적어 두더라도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합니다.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까?
폭력으로 참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낸 뒤에도 남을 형태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합의이혼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합의서를 한 번은 점검하고 신고하십시오
재산·양육비·연금 항목을 기한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