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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YOON LAW 법률사무소 위드윤
이혼 · 위자료 · 상간 소송

"상대방도 바람폈으니, 맞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쌍방 외도 소송의 진실

가장 많이 받는 오해이자 질문입니다. 법원은 감정의 논리가 아닌 '유책성의 경중'을 봅니다. Q&A 3가지와 실제 승소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 작성일 2026.06.16 분야 이혼 · 위자료 · 상간 소송

맞소송을 걸면 내 책임이 사라지나요?

Q
상대방도 바람폈으니, 저도 똑같이 맞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원은 "너도 했으니 나도 한다"는 감정의 논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누가 먼저 시작했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명백히 잘못했는가(유책성의 경중)', 그리고 '누가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는가'를 봅니다.

⚖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방식

재판부는 상대방의 외도와 나의 외도를 '별개의 사건'으로 놓고 각각 판단합니다. 단순히 맞소송을 건다고 해서 내 책임이 사라지거나 자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흔한 오해 vs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

구분 많은 분들의 오해 법원의 실제 판단
판단 기준 "누가 먼저 바람폈는지" 유책성의 경중 — 누가 더 명백히 잘못했는가
맞소송 효과 내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각각 별개 사건으로 따로 판단
관계 회복 노력 고려 안 됨 적극 고려 — 회복 노력 여부가 결과에 영향

내가 먼저 잘못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먼저 잘못한 건 맞는데... 상대가 더 심했어요! 저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히 제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역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 다 잘못했으니 서로 고통을 줬다 — 상쇄하자"며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먼저 시작되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난 '이후'에 나의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단, 이 입증은 정말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시점과 인과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쌍방 소송이면 위자료가 0원이 되나요?

Q
그럼 쌍방 소송은 무조건 위자료가 똑같이 나오거나, 0원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유책성의 경중', 즉 잘못의 무게를 따지는 작업이 들어옵니다.

재판부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불륜 시점 누가 먼저 부정행위를 시작했는지, 시작 시점의 선후관계를 따집니다.
  • 2
    지속성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반복적인 관계인지 여부를 봅니다.
  • 3
    적극성 누가 더 만남을 주도하고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판단합니다.
  • 4
    관계 정리 노력 부정행위를 스스로 끊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했는지도 고려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종합되어 양측의 잘못의 무게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설령 쌍방 소송이라도 한 쪽이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내와 20년 지기 친구의 부정행위 →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승소 확정
합의서 위반 · 반복 기만 — 배신의 정도를 입증해 위자료 판결

사건 개요

의뢰 경위 의뢰인이 아내가 두고 간 애플워치의 메시지 알람을 통해 아내와 20년 지기 친구 사이의 1년 이상 지속된 부정행위를 우연히 발견. 단둘이 캠핑까지 다녀온 사실도 확인.
초기 대응 의뢰인은 20년 우정을 감안해 상간남으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받고 마지막 기회를 줌.
재발 경위 합의서 작성 후에도 두 사람은 몰래 연락을 이어갔고, 의뢰인의 해외 출장 중 만남을 가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
소송 진행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 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해결 전략

1
배신의 정도 — 단순 외도가 아님을 부각

상대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통상의 외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2
합의서 위반 — 의도적 기만 입증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약속을 어겼으며, 특히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해외 출장 중 만남을 가진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기만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인과관계 입증 —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

이들의 부정행위가 10년 차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임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단, 의뢰인이 아내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이미 별도 위자료를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상간남에 대한 판결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판결에서 핵심이 된 3가지 포인트

# 재판부가 인정한 핵심 사실 판결에 미친 영향
1 20년 지기 친구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부정행위 배신감 가중 인정
2 합의서 작성 후 의도적으로 약속을 위반하고 만남 지속 악의성 인정
3 해당 부정행위가 10년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임 인과관계 인정

쌍방 외도 소송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누가 먼저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무거운지,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입니다.

— 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인과 상담하십시오.

쌍방 외도 소송, 먼저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