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소송을 걸면 내 책임이 사라지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원은 "너도 했으니 나도 한다"는 감정의 논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누가 먼저 시작했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명백히 잘못했는가(유책성의 경중)', 그리고 '누가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는가'를 봅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외도와 나의 외도를 '별개의 사건'으로 놓고 각각 판단합니다. 단순히 맞소송을 건다고 해서 내 책임이 사라지거나 자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흔한 오해 vs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
| 구분 | 많은 분들의 오해 | 법원의 실제 판단 |
|---|---|---|
| 판단 기준 | "누가 먼저 바람폈는지" | 유책성의 경중 — 누가 더 명백히 잘못했는가 |
| 맞소송 효과 | 내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 각각 별개 사건으로 따로 판단 |
| 관계 회복 노력 | 고려 안 됨 | 적극 고려 — 회복 노력 여부가 결과에 영향 |
내가 먼저 잘못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히 제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역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먼저 시작되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 난 '이후'에 나의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쌍방 소송이면 위자료가 0원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유책성의 경중', 즉 잘못의 무게를 따지는 작업이 들어옵니다.
재판부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륜 시점 누가 먼저 부정행위를 시작했는지, 시작 시점의 선후관계를 따집니다.
-
지속성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반복적인 관계인지 여부를 봅니다.
-
적극성 누가 더 만남을 주도하고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판단합니다.
-
관계 정리 노력 부정행위를 스스로 끊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했는지도 고려됩니다.
아내와 20년 지기 친구의 부정행위 →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사건 개요
| 의뢰 경위 | 의뢰인이 아내가 두고 간 애플워치의 메시지 알람을 통해 아내와 20년 지기 친구 사이의 1년 이상 지속된 부정행위를 우연히 발견. 단둘이 캠핑까지 다녀온 사실도 확인. |
|---|---|
| 초기 대응 | 의뢰인은 20년 우정을 감안해 상간남으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받고 마지막 기회를 줌. |
| 재발 경위 | 합의서 작성 후에도 두 사람은 몰래 연락을 이어갔고, 의뢰인의 해외 출장 중 만남을 가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 |
| 소송 진행 |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 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
해결 전략
상대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통상의 외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약속을 어겼으며, 특히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해외 출장 중 만남을 가진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기만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부정행위가 10년 차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임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판결에서 핵심이 된 3가지 포인트
| # | 재판부가 인정한 핵심 사실 | 판결에 미친 영향 |
|---|---|---|
| 1 | 20년 지기 친구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부정행위 | 배신감 가중 인정 |
| 2 | 합의서 작성 후 의도적으로 약속을 위반하고 만남 지속 | 악의성 인정 |
| 3 | 해당 부정행위가 10년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임 | 인과관계 인정 |
쌍방 외도 소송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누가 먼저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무거운지,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입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인과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