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성립 범위 — 내 것을 지운 것과 남의 것을 지운 것은 다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 사건 자료를 지운 경우, 친족 특례, 위조와 허위진술의 경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증거인멸죄의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증거입니다. 민사사건 자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 자기 사건의 자료를 스스로 지운 것은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것이 예상되는 자료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운 사람과 지워 준 사람의 자리가 다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정리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고, 사진을 지우고, 서류를 치웁니다.
그런데 같은 행동이라도 누구의 사건에 관한 자료를 누가 지웠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하지 않아도 될 사건을 하나 더 만듭니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문언에서 두 가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타인의'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성립 범위를 정하는 울타리입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도 대부분 이 울타리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에 있습니다.
'타인의' 사건이라는 조건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행동에 기대하기 어려운 절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자기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삭제한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료가 한 사람의 것만이 아닐 때 생깁니다. 같은 대화방, 같은 파일이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이기도 한 경우입니다.
이때 그 자료를 없앤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범 관계가 얽혀 있으면 판단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 내 사건 자료를 내가 삭제 |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 남의 사건 자료를 내가 삭제 | 전형적인 성립 구도입니다 |
| 공동으로 얽힌 자료를 삭제 | 누구를 위한 행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 민사·행정 분쟁 자료를 삭제 | 형사사건·징계사건이 아니므로 이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
| 회사 징계절차 자료를 삭제 | 징계사건이 명시되어 있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없애는 것만 인멸이 아닙니다
인멸이라는 말 때문에 파쇄하거나 삭제하는 장면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조문은 그보다 넓습니다.
숨겨서 찾지 못하게 하는 은닉,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위조, 있던 것을 고치는 변조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제출해 쓰는 행위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형태가 문서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사건의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이면 물건이든 기록이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삭제뿐 아니라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는 행위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보관 장소를 감추면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날짜나 금액을 고쳐 새로 출력한 서류는 변조 문제와 함께 검토됩니다.
- 4실제로 없던 문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내면, 만드는 행위와 쓰는 행위가 각각 문제됩니다.
- 5증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는 증거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조항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경계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 자체를 증거의 위조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방향입니다. 말과 물건을 나누어 보는 구분입니다.
친족과 동거 가족에 대한 특례
가족이 사건에 휘말리면 주변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자료를 치우거나 물건을 옮겨 두는 일이 흔합니다.
형법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특례가 미치는 범위와 관계 증명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 |
|---|---|
| 요건 | 본인, 즉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한 행위여야 합니다 |
| 효과 | 처벌하지 않습니다 |
| 확인할 것 | 관계가 특례가 정한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
| 남는 문제 | 같은 행위가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봅니다 |
| 사실혼·동거인 |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
특례가 있다고 해서 가족이 나서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진 자료가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운 뒤에 할 수 있는 것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미 지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복구가 되느냐입니다.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운 사실을 감추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사건이 커집니다. 무엇을 언제 왜 지웠는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1삭제한 대상과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기억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립니다.
- 2남아 있는 자료는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삭제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 3백업이나 클라우드에 사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 4누구의 사건에 관한 자료였는지 구분합니다.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5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부탁했다면, 부탁받은 사람의 처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6복구가 가능하다면 복구한 상태 그대로 두고 임의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상담예시
동료의 부탁으로 파일을 정리한 사례
의뢰인: 같은 팀 동료가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서 공용 폴더에서 파일 몇 개를 지웠습니다.
변호사: 그 파일이 동료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의뢰인: 네. 저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그 점이 문제가 됩니다. 내 사건 자료를 내가 지운 것과, 남의 사건 자료를 대신 지운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의뢰인: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인데도 그렇습니까?
변호사: 부탁을 받았다는 사정은 경위에 해당하지, 행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부탁한 사람 쪽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의뢰인: 지금이라도 복구해 두면 나을까요?
변호사: 서버에 로그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복구가 되더라도 임의로 손대지 마시고, 지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주십시오.
자주 어긋나는 이해
| '내 폰을 내가 지웠으니 증거인멸이다' |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것은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
| '그러니 지워도 손해는 없다' | 삭제 정황은 대부분 드러나고, 본래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수사 전이면 괜찮다' | 장차 형사사건이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민사 자료도 마찬가지다' | 이 죄는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
| '가족이 한 일이면 다 괜찮다' | 특례가 있지만 관계 범위와 목적이 확인되어야 하고, 다른 죄가 남을 수 있습니다 |
| '말로 둘러댄 것도 위조다' | 참고인의 허위 진술 자체는 증거의 위조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방향입니다 |
서초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증거인멸 문제는 본래 사건과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건을 한꺼번에 놓고 순서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리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이미 지운 자료가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는 방향이 아니라,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휴대전화에서 제 사건 관련 대화를 지웠습니다.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 정황은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본래 사건에서 태도를 평가하는 자료가 됩니다.
친구 부탁으로 대신 자료를 지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것이므로 성립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탁을 받았다는 사정은 경위로 고려될 수 있지만 행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며, 부탁한 사람 쪽에도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고소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지운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까?
수사 개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료를 없앴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치워 준 경우에도 처벌됩니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같은 행위가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감사 자료를 지운 것도 해당합니까?
이 죄는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부 감사가 징계절차로 이어지는 성격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복구가 가능하다면 복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까?
가능하다면 복구해 두는 편이 낫지만, 복구한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새로운 쟁점이 생깁니다. 상태 그대로 두고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운 자료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지웠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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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이미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누구의 사건에 관한 자료였는지부터 함께 구분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