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3개월 —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후순위 상속인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간 안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날짜가 뒤로 밀립니다.
-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 기간 안이라도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포기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상속에서 시간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며칠 만에 낯선 우편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사나 대부업체가 보낸 독촉장입니다.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도 같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액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기간은 3개월입니다. 다만 이 3개월을 사망한 날부터 세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산점 — 누구는 사망일, 누구는 그 뒤
배우자와 자녀처럼 처음부터 상속인인 사람은 대개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그대로 기산일이 됩니다.
문제는 후순위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이 사실을 통지받고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을 셉니다. 사망일로부터 반년이 지났더라도, 알게 된 날이 최근이라면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는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1순위가 없거나 모두 포기한 경우 |
| 3순위 | 형제자매 |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기산일 | 각자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순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앞 순위만 포기하고 끝내면 빚이 친척에게 옮겨 갑니다. 형제자매나 조카가 갑자기 독촉장을 받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3개월을 세는 법과 시간이 부족할 때
3개월은 넉넉해 보이지만,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자의 금융 거래와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행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과 회신에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1사망신고 후 금융거래·채무 조회를 먼저 신청합니다. 회신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 2부동산과 차량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담보가 잡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3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4기간 안에 조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연장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난 뒤에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결과입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두 가지는 결과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습니다 |
|---|---|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습니다. 남으면 상속인에게 남습니다 |
| 포기가 맞는 경우 |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만 분명할 때 |
| 한정승인이 맞는 경우 | 재산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남은 재산을 정리해야 할 때 |
| 후순위 영향 | 포기는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
가족 전체가 정리하려는 경우라면 순서를 짜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쓰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고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정리됩니다.
기간 안에 하면 안 되는 일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사이에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승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일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들이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 1사망자 명의 예금을 인출해 쓰는 것
- 2부동산이나 차량의 명의를 옮기거나 처분하는 것
- 3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것
- 4상속재산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
- 5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도장을 찍는 것
반대로 통상적인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쓰는 정도는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범위와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인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시
형제의 포기 통지를 받고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례
의뢰인: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다섯 달 전인데, 지난주에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변호사: 사촌들이 상속을 포기해 순위가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를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의뢰인: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섯 달이 지나서 늦은 것 아닙니까?
변호사: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변호사: 먼저 금융거래와 채무 조회부터 신청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서초 지역에서 상속 문제를 정리한다면
| 가사 사건 관할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
|---|---|
| 민사·형사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수사 단계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신고는 상속이 개시된 곳, 즉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기준은 사망자 쪽입니다.
남은 기간이 몇 주뿐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조회 신청과 기간 연장 청구를 같이 검토하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늦은 건가요?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점을 안 날부터 셉니다. 알게 된 시점이 최근이라면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빚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형제자매나 4촌 이내 친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정리할 때는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까지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비를 사망자 통장에서 쓰면 문제가 되나요?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달리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사용 내역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인출 전에 범위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끝까지 서지 않는다면 한정승인이 대안이 됩니다.
포기 신고를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후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독촉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3개월을 세는지입니다.
상속포기 기간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독촉장을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남았는지, 무엇을 먼저 조회할지 함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