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상해죄와 진단서의 무게 — 종이 한 장이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해죄에서 진단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전치 기간이 뜻하는 것과 진단서를 받아 들었을 때 확인할 항목, 다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02키워드 상해죄 진단서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상해죄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툴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 전치 몇 주는 치료에 걸릴 것으로 본 예상 기간입니다. 피해의 크기를 확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 언제, 어느 과에서, 무엇을 근거로 발급됐는지가 진단서의 무게를 정합니다.
  • 상해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역할이 폭행죄와 다릅니다.
OVERVIEW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것은 종이가 아닙니다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진단서부터 떠올립니다. 몇 주짜리가 나왔는지에 신경이 쏠립니다.

그런데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종이가 아닙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고,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와 차이가 큽니다.

진단서는 그 몸의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요한 자료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확정되지 않고, 진단서가 없다고 상해가 곧바로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판단은 진단서와 진료 경과, 사건 직후의 모습이 서로 맞는지를 함께 보고 이뤄집니다.
WEEKS

'전치 2주'가 실제로 뜻하는 것

전치 몇 주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걸릴 것으로 의사가 예상한 기간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치료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어도 첫날 한 번 진료를 받고 끝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짧은 기간이 적혔지만 통원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사건의 크기를 가늠하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진단서는 아래 항목들을 함께 읽어야 뜻이 잡힙니다.

전치 기간치료에 걸릴 것으로 본 예상 기간입니다. 실제 치료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해 부위와 병명타박상인지 염좌인지 골절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발급 일자사건 시각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봅니다
진료 과목다쳤다는 부위와 진료과가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엑스레이나 영상 검사가 함께 있는지, 소견만 있는지 봅니다
환자 진술 표시'환자가 호소함'으로 적힌 부분은 의학적 확인과 구별해서 읽습니다
WEIGHT

진단서만으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출된 진단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처가 매우 가벼워서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히 회복될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에 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진단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경과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종이 바깥에 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진료를 언제 받았는지, 처방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같은 사실입니다.

  • 1사건 시각과 최초 진료 시각 사이의 간격
  • 2통원 횟수와 실제 처방·투약 내역
  • 3사건 직후 촬영된 영상에 남은 움직임과 자세
  • 4이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부상이 같은 부위에 있는지
  • 5같은 부위로 여러 병원에서 각각 발급된 진단서가 있는지

이 자료들이 서로 맞으면 진단서의 무게는 그대로 실립니다. 반대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어긋남이 상해의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RESPONSE

혐의를 받는 쪽에서 먼저 해야 할 일

상해로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상대에게 전화부터 걸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크게 다칠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연락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면 사건은 감정 싸움으로 옮겨 갑니다.

먼저 할 일은 시간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접촉이 있었으며, 그 뒤 각자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자료로 잇는 작업입니다.

본인 몸에 남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방어 과정에서 생긴 흔적은 접촉의 순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다투는 방향은 크게 셋입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방향, 접촉은 있었지만 그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방향, 상해는 인정하되 경위와 양형을 다투는 방향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첫 조사에서 해야 할 말이 달라지므로, 방향을 정하기 전에 자료 범위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SETTLEMENT

합의는 언제, 어떤 자리에 놓이는가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 사건의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금액을 먼저 말하기보다 순서를 잡는 편이 낫습니다. 상해의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나중에 그 정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연락 창구직접 통화보다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시점자료 범위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조사 전 급한 접촉은 회유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금액 근거치료비 영수증과 통원 내역, 휴업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문서 형식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나누어 작성하고 문구를 확인합니다
합의 불성립공탁과 반성 자료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전치 3주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연락을 받은 사례

의뢰인: 어깨를 한 번 밀친 게 전부인데 전치 3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변호사: 상대가 언제 병원에 갔는지 아십니까?

의뢰인: 그날은 그냥 갔고, 사흘 뒤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그 사이 상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남은 자료가 있으면 중요합니다. 가게 안 영상이나 두 분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의뢰인: 다음 날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 그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진단서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진료 시점과 그사이 정황을 나란히 놓고 상해의 정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상해 사건을 마주했다면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서초 일대는 상가 내부와 대로변에 영상 기록이 비교적 촘촘하게 남는 구역입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두고 고민하기 전에, 그날의 움직임이 남은 영상을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가 나오면 곧바로 상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판단 자료의 하나이고, 상처의 정도가 매우 가벼워 별도 치료 없이 회복될 수준이라면 폭행에 그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 경과와 사건 직후 정황을 함께 봅니다.

전치 2주와 전치 6주는 처벌이 크게 다릅니까?

상해의 정도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부위와 병명, 실제 치료 경과, 경위와 합의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가 사건 며칠 뒤에 병원에 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시간 간격 자체가 결론을 만들지는 않지만, 진료 시점과 그사이 상대의 활동이 확인되면 상해의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과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합의하면 상해 사건도 종결되나요?

상해죄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되므로, 시점과 문구를 정리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다쳤는데 진단서를 받아 두어야 하나요?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 상처는 접촉의 순서와 방어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사라지므로 사진과 함께 남겨 두십시오.

진단서는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결론은 그 종이와 나머지 자료가 맞는지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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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상해죄 진단서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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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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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진단서를 받아 들었다면 숫자보다 경과를 먼저 봅니다

진료 시점과 사건 당일 자료를 나란히 놓고 다툴 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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