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1호부터 10호까지 — 처분이 정해지는 자리
소년부 송치 이후 조사와 심리,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과 그 효과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심리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담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소년부 송치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처벌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절차로 넘어간 것입니다.
-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여러 개가 함께 붙습니다. 8호부터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 심리기일 전에 조사관 조사와 분류심사가 먼저 있습니다. 실제 무게는 여기서 실립니다.
-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자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말의 의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년부로 보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대개 안도합니다. 재판은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유무죄를 가려 형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는 자리라면, 소년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결과도 달라집니다. 행위가 비교적 가벼워도 환경과 재발 가능성이 나쁘게 평가되면 소년원 송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 대상 연령 |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
|---|---|
| 14세 이상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집니다 |
| 19세 이상 | 소년법 적용에서 벗어납니다. 심리 중 나이가 넘어가면 사건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
| 담당 법원 | 가정법원 소년부,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소년부입니다 |
| 절차 성격 | 공개재판이 아닙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심리 전에 이미 조사가 진행됩니다
심리기일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대부분의 자료가 만들어진 뒤입니다.
소년부는 심리 전에 조사관을 통해 아이의 생활 환경, 학교생활, 가족 관계, 과거 이력을 조사합니다. 부모 면담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물면서 심리검사와 행동 관찰을 받습니다.
위탁 기간은 통상 1개월 이내이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관찰 결과는 심리기일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다뤄집니다.
심리기일에서 실제로 보는 것
심리는 법정에서 열리지만 형사재판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검사가 구형하고 변호인이 반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사가 아이에게 직접 묻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에게도 묻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서 인상이 크게 갈립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아이는 대개 침묵하거나 남 탓을 합니다.
- 1피해가 있었다면 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그 자체로 반영됩니다.
- 2아이가 사건을 자기 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외운 문장은 금방 드러납니다.
- 3보호자가 실제로 아이를 감독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근무 시간, 동거 가족, 대체 보호자까지 봅니다.
- 4학교 복귀나 학업 지속이 가능한지. 재학 여부와 출결이 확인됩니다.
- 5이전에 같은 종류의 문제가 있었는지. 반복 여부가 처분의 등급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 6가족이 이미 시작한 것이 있는지. 상담, 치료, 환경 변화의 기록이 있으면 다르게 읽힙니다.
이 항목들은 심리기일 당일에 만들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쌓아야 합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에 수강명령과 사회봉사가 함께 붙는 식입니다. 번호가 클수록 무겁다고 보면 대체로 맞습니다.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되 감독을 조건으로 붙입니다 |
|---|---|
| 2호 | 수강명령. 12세 이상이 대상이고 10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 3호 |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이 대상이고 20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 4호 |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
| 5호 | 장기 보호관찰. 2년이며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 위탁. 6개월이며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 시설 위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을 넘지 않습니다 |
8호와 9호, 10호는 시설에 들어가는 처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학교생활이 끊기고 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대개 5호와 8호 사이, 그리고 9호와 10호 사이입니다. 한 칸 차이가 몇 달에서 몇 년을 가릅니다.
처분 뒤에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취업할 때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자료가 남고, 이후 같은 아이가 다시 사건에 연루되면 그 이력이 확인됩니다.
- 1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취업이나 진학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2소년원 송치는 학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학교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 3보호관찰 기간에는 준수사항이 붙습니다. 어기면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다시 사건이 생기면 앞선 처분 이력이 반영되어 등급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5성폭력 관련 사건은 별도의 부수 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죄명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시
심리기일 통지서를 받고 찾아온 사례
의뢰인: 아이 사건이 소년부로 갔다고 합니다. 재판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변호사: 형사재판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을 정하는 절차이고, 소년원 송치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의뢰인: 그 정도로 큰 일입니까? 아이는 처음입니다.
변호사: 처음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소년부는 행위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의뢰인: 사건 이후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사: 그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출결이 끊긴 상태는 감독이 어렵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조사관 면담 전에 복귀 여부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뢰인: 피해 학생 쪽과는 아직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변호사: 그쪽은 창구를 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모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도 남은 절차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다만 항고는 처분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잘못이 있을 때 다투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고를 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항고 기간 |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짧기 때문에 결정 당일에 판단해야 합니다 |
|---|---|
| 항고 사유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절차·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 집행 정지 | 항고했다고 처분 집행이 당연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
| 처분 변경 | 사정이 달라지면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 준수사항 위반 |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결정문을 받으면 당일에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며칠 고민하다 보면 기간이 지나 있습니다.
서초 지역에서 소년사건을 맞았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학교와 주거지 위치에 따라 나뉩니다 |
|---|---|
| 담당 부서 |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검토됩니다 |
| 형사재판 |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
| 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이 가사 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소년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준비 기간이 조금 더 주어지는 편입니다. 그 시간을 자료로 채우면 처분의 등급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부로 갔으면 처벌은 없는 건가요?
형벌은 없습니다.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1호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처분도 있지만 10호는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처벌이 아니라는 말과 가볍다는 말은 다릅니다.
심리기일에 부모가 꼭 가야 하나요?
보호자의 출석은 중요합니다. 판사가 감독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고 대체 보호자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피해 회복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발 가능성과 생활 환경이 함께 평가되므로, 합의와 함께 환경을 바꾼 기록을 남기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분류심사원에 가면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다릅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처분이 아니라 심리 전 조사를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다만 위탁 결과가 심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므로, 그 기간의 생활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대학 진학에 문제가 되나요?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진학 과정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처럼 장기간 학교를 떠나는 처분은 학적과 출결에 영향을 주므로 학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소년보호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으로 참여합니다. 조사관 조사 단계부터 환경과 계획을 정리해 자료로 내고, 심리기일에서 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소년부는 무엇을 했는지만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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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처분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심리기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관 조사 단계부터 무엇을 정리할지 함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