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소년사건

강제추행·폭행·협박 고소
재판 없이 사건 종결

학생 사이의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협박죄 성립 여부를 분리해 설명해 소년재판 심리 자체를 열지 않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윤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위드윤2026.09.10
혐의강제추행·폭행·협박
당사자미성년 학생
최종 결과심리불개시

사건 개요

미성년 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폭행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추행한 사실이 없고 상대 학생의 신체접촉을 피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촉 사실과 추행 의도는 같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인지, 상대방의 선행 접촉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행위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협박 혐의도 구체적인 해악을 알렸다고 볼 만한 표현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위드윤의 대응

  • 1접촉 전후 재구성상대 학생의 선행 접촉과 의뢰인의 방어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2경찰조사 동행미성년 의뢰인이 긴장 속에서도 접촉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3협박죄 요건 검토상대방에게 공포를 일으킬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소년재판 심리불개시

재판부는 의뢰인이 폭행이나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리기일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실제 심리불개시 결정문

소년 강제추행 사건 심리불개시 결정문
실제 법원 결정문이며 미성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가렸습니다.
결정문 주문에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학교생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 진술은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이 혼자 여러 절차에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보호자와 변호인이 같은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