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직무가 적법해야 죄가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 성립합니다.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과 폭행·협박의 정도, 위계로 방해한 경우까지 다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이 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적법성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 적법성은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인지,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절차와 방식을 지켰는지입니다.
- 폭행이나 협박은 상해에 이를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은 그 자체로 유리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습성이나 재발 위험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없지만 반드시 따지는 요건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만 읽으면 요건이 단순해 보입니다. 공무원, 직무집행, 폭행 또는 협박. 이 셋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요건입니다.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에 대항한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국가의 작용 중에서도 법에 맞게 이루어진 것만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방어는 대개 두 갈래로 나뉩니다. 무엇을 했는지를 다투는 쪽과, 상대의 직무집행 자체를 다투는 쪽입니다.
적법성을 가르는 세 가지 기준
적법성은 한 덩어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보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 일반적 직무권한 | 그 공무원에게 애초에 그 일을 할 권한이 있는지를 봅니다 |
|---|---|
| 구체적 직무행위 |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그 조치를 취할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봅니다 |
| 법령상 절차와 방식 | 고지, 제시, 증표 확인처럼 법이 요구하는 순서를 지켰는지를 봅니다 |
| 판단 시점 | 사후에 드러난 사정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
| 효과 |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죄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항목에서 결론이 자주 갈립니다. 체포나 강제 조치에는 법이 정한 고지 절차가 따르는데, 그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채 물리력이 먼저 행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사소한 흠이 있다고 해서 전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흠이 처분의 성격을 바꿀 정도인지까지 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현장 영상, 무전 기록, 근무일지, 체포 관련 서류의 작성 시각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어느 정도라야 폭행·협박인가
밀친 정도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죄의 폭행은 상해를 입힐 정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협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해칠 뜻이 있었는지보다,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를 봅니다.
- 1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도구나 물건을 향해 힘을 쓴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순찰차 문을 발로 차거나 장비를 잡아채는 행위도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3직무와 무관한 시점에 벌어진 다툼은 이 죄가 아니라 일반 폭행으로 다뤄집니다.
- 4말다툼과 욕설만 있었던 경우에는 협박에 이르렀는지를 별도로 따집니다.
- 5여러 명이 함께한 경우 각자의 행위를 나누어 특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직무집행이 이미 끝난 뒤의 행위라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시간의 앞뒤를 분 단위로 맞춰 보는 이유입니다.
속여서 방해한 경우
물리력을 쓰지 않아도 문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자료를 내거나 다른 사람 행세를 해서 공무원이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행위의 성격 |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속임수를 씁니다 |
|---|---|
| 필요한 결과 | 공무원이 실제로 잘못 판단해 직무집행에 지장이 생겨야 합니다 |
| 부족한 경우 | 거짓말은 했지만 공무원이 확인 절차를 거쳐 걸러낸 경우 |
| 자주 문제되는 상황 | 신분을 다르게 말한 경우, 허위 신고, 대리 응시나 대리 출석 |
| 함께 검토되는 죄명 | 사문서 관련 죄나 무고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
이 죄명으로 접수되는 사건 상당수가 늦은 시간, 술이 관련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자주 나오지만, 그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지 않는 진술 | 기억이 없다, 술 때문이다 |
|---|---|
| 의미가 있는 정리 | 그날의 이동 경로와 시간, 현장에 있던 사람, 대화가 시작된 계기 |
| 확보할 자료 | 현장 영상, 주변 상가 폐쇄회로 영상, 동석자의 진술 |
| 양형에서 보는 것 | 피해 공무원의 부상 여부,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재발 방지 조치 |
| 구속 검토 요소 | 행위의 정도, 사후 태도,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
실무에서는 이 죄가 다른 죄명과 함께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나 재물손괴가 함께 붙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죄명이 여러 개면 대응도 나누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섞어 두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상담예시
귀가 중 검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사례
의뢰인: 길에서 경찰관이 저를 붙잡았고, 뿌리치다가 몸싸움이 됐습니다.
변호사: 붙잡히기 전에 무슨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의뢰인: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팔을 잡혔다고 느꼈습니다.
변호사: 신분증 제시나 이유 고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 제가 먼저 손을 댄 건 아닙니다. 놓아 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변호사: 벗어나려는 동작과 유형력의 행사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영상에서 순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그럼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 맞습니까.
변호사: 절차를 다투는 것과 무례하게 대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사실만 차분히 말하고, 절차 문제는 자료를 갖춘 뒤 의견서로 제기하겠습니다.
서초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이 죄명은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초기 조치가 무겁게 잡히는 편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체포된 뒤 남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현장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고, 절차의 순서를 확인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죄가 안 되나요?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절차의 흠이 어느 정도인지, 그 흠이 조치의 성격을 바꿀 만한 것인지까지 따집니다. 사소한 미비만으로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밀치기만 했는데도 성립합니까?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벗어나려는 몸짓과 유형력의 행사는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감경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반복 여부나 재발 위험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날의 경위를 자료로 재구성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공무원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부상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부상 여부는 양형과 초기 조치의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상해가 함께 인정되면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도 이 죄가 됩니까?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공무원이 통상의 확인 절차로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툼이 가능합니다.
보호받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법에 맞게 이루어진 직무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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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절차를 다투려면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합니다
현장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순서를 확인해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