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과 단순횡령 — 업무상이라는 두 글자가 형을 가릅니다
업무상횡령은 단순횡령과 법정형도 공소시효도 다릅니다. 어떤 사무가 업무로 인정되는지,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디서 가중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같은 돈을 썼어도 그 일이 업무였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 업무는 직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무를 맡아 왔는지로 판단됩니다.
- 이득액이 일정 문턱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의 형이 적용됩니다.
-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금액을 어떻게 묶느냐가 가장 먼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죄명 앞에 붙은 세 글자를 먼저 보십시오
고소를 당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뒤, 죄명이 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구분하지 않고 상담을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루는 사실관계가 비슷할 뿐, 형과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형법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를 따로 두고 형을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 자체가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었다면 배신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첫 갈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자리가 업무였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업무로 인정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하거나 반복해서 맡아 온 사무를 말합니다.
보수를 받는지, 정식 직원인지, 계약이 어떤 형태인지가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무급이라도 계속 맡아 왔다면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부탁으로 잠시 돈을 맡아 둔 것이라면 계속성이 없어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업무로 볼 여지가 큰 경우 | 경리·회계·자금 집행처럼 재산 관리가 직무 자체인 자리 |
|---|---|
| 직함과 무관한 경우 | 직함이 없어도 실제로 자금을 계속 관리해 왔다면 업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보수와 무관한 경우 | 무보수 임원이나 단체 총무도 계속성이 인정되면 업무가 됩니다 |
|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한 차례 심부름으로 돈을 전달하거나 잠시 맡아 둔 경우 |
| 다투는 지점 | 관리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결재나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
그래서 조직도보다 실제 업무 분장과 결재 흐름이 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과 시효가 얼마나 벌어지는가
죄명 하나가 바뀌면 사건에 남는 시간과 예상 형량이 함께 움직입니다.
| 단순횡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단순횡령 공소시효 | 7년 |
| 업무상횡령 공소시효 | 10년 |
| 실무상 차이 |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벌금형 선택 가능성에서 체감이 큽니다 |
공소시효가 3년 벌어진다는 것은, 이미 지난 일로 여겼던 사안이 여전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자금 집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각 행위의 시점을 특정하는 작업이 곧 방어가 됩니다.
이득액이 문턱을 넘을 때
이 사건에서 금액은 양형 사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이 정해집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여러 건의 지출을 하나로 묶어 합산하는지, 건별로 나누어 보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 1각 지출의 날짜와 명목을 나누어,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것인지 따로 판단할 것인지 정리합니다.
- 2회사에 실제로 이익이 돌아간 지출이 섞여 있다면 항목별로 분리합니다.
- 3가지급금이나 선지급처럼 정산이 예정된 항목은 정산 자료와 함께 묶습니다.
- 4개인 카드로 회사 비용을 쓴 부분이 있다면 상계 관계를 정리합니다.
- 5회수했거나 회수 예정인 금액은 시점과 근거를 남겨 둡니다.
상담예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의뢰인: 퇴사한 뒤에 회사가 제 법인카드 내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변호사: 카드 사용 승인 절차가 있었습니까?
의뢰인: 따로 없었습니다. 팀 회식이나 거래처 접대는 제가 판단해서 썼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관행으로 허용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기간 다른 직원들의 사용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 개인적으로 쓴 것도 몇 건 섞여 있습니다.
변호사: 그 부분은 따로 떼어 정리합시다. 전부를 하나로 묶어 인정하면 금액이 커지고,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의 상담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은 내부 규정과 결재 관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 할 일
회사 내부 감사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미 자료가 정리된 상태로 넘어옵니다. 상대의 표를 보지 못한 채 조사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 1재직 중 확보할 수 있는 결재 문서와 업무 메신저 기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남겨 둡니다.
- 2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3감사 면담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경위서의 사본을 확보합니다. 이후 진술의 기준선이 됩니다.
- 4민사 청구나 노동 분쟁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춥니다.
- 5합의를 검토한다면 형사 사건과 민사 채무를 어디까지 함께 정리할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감사 단계에서 서명한 확인서 한 장이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을 느껴 사실과 다른 금액을 적어 두면, 뒤집는 데 훨씬 많은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다툴 수 없는 부분을 끝까지 부인하면, 정작 다툴 수 있는 부분의 설명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서초 지역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회사 소재지와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
|---|---|
| 담당 부서 | 기업 자금 사건은 통상 경제팀 또는 지능범죄수사팀이 맡습니다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첫 조사 사이의 기간이 짧더라도, 자료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답변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함이 없는 아르바이트인데도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고용 형태보다 실제로 그 사무를 계속 맡아 왔는지가 기준입니다. 매장 시재를 매일 관리해 왔다면 업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썼는데 금액이 전부 합산되나요?
하나의 범의로 같은 방법이 이어졌다고 보면 합산될 수 있고, 별개의 행위로 보면 건별로 판단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의 하한이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회사에 돈을 다 갚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업무상횡령은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5년 전 일도 문제가 되나요?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각 행위의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시효가 지난 부분이 갈릴 수 있으므로 날짜 정리가 중요합니다.
회사 감사에서 경위서를 이미 썼습니다.
그 문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본을 확보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경위까지 함께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자리에서 다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남은 시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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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인정할 것과 다툴 것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지출 항목별로 성격을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