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기억에 반한 진술 — 사실과 맞아떨어져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선서의 의미, 증언거부권, 확정 전 자백의 효과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위증죄의 기준은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과 어긋나는지입니다.
- 선서하지 않은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참고인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 불리한 답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거짓말이 아니라 증언거부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뒤에 연락이 옵니다
위증 사건은 대개 증언을 마치고 한참 지난 뒤에 시작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에 증언이 믿기 어렵다는 취지가 적히고, 그때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본인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했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메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위증죄가 보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억이 흐릿한 자리를 추측으로 채워 단정적으로 말하면, 내용이 결과적으로 맞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위증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허위'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기준은 사실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해야 거짓말입니다. 위증죄는 그 감각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판례는 허위의 진술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아 왔습니다. 기준점이 바깥의 사실이 아니라 증인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향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기억대로 말했는데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위증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억에 없는 내용을 지어냈는데 우연히 사실과 맞아떨어져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억대로 말했고 사실과도 맞음 | 문제되지 않습니다 |
|---|---|
| 기억대로 말했으나 사실과 다름 | 착오이지 허위가 아닙니다. 다만 왜 그렇게 기억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 기억에 없는데 단정적으로 말했고 사실과 다름 | 전형적인 위증 구도입니다 |
| 기억에 없는데 지어냈으나 우연히 사실과 맞음 | 기억에 반한 진술이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기억이 없어 모른다고 답함 | 허위가 아닙니다. 모른다는 답변이 가장 안전한 구간입니다 |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법정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확신 없는 부분을 확신처럼 말하는 태도입니다.
질문이 반복되고 분위기가 압박으로 느껴지면 사람은 답을 만들어 냅니다. 그 순간 기억과 진술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선서한 증인이라야 합니다
위증죄는 아무 진술에나 붙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진술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며 한 말은 선서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 진술이 사실과 달라도 위증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나중에 법정 증언과 어긋나면, 어느 쪽이 거짓인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위증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 단계의 말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1법정에서 증인석에 앉아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 2선서 전에 재판장이 위증의 벌을 경고합니다. 이 고지가 있었는지도 기록에 남습니다.
- 3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시키지 않으며, 이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 4선서한 뒤 같은 기일에 여러 차례 답변했다면, 진술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5증언을 마치기 전에 앞서 한 말을 바로잡으면, 그 정정이 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짓말 말고 거부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위증 사건의 상당수는 곤란한 질문 앞에서 시작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가 다치거나 가족이 다치는 질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자신이나 가까운 친족이 형사소추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을 지어내는 것과 답하지 않는 것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재판부는 이런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그 권리를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 없이 증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정이 위증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 | 자신이나 일정 범위 친족이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
| 거부 방법 | 질문마다 사유를 밝히고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합니다 |
| 거부의 범위 | 증언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질문 단위로 판단합니다 |
| 거부의 효과 | 답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
| 주의할 점 |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확정 전에 바로잡으면 달라집니다
이미 잘못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도 남는 길이 있습니다. 형법은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증언이 판결에 반영되기 전에 되돌릴 기회를 열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증언한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지, 이미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1증언한 사건의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항소심이 남아 있는지, 확정되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2무엇을 어떻게 잘못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막연한 사과는 자백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 3왜 그렇게 진술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부탁을 받았는지, 압박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 됩니다.
- 4부탁한 사람이 있다면 위증교사 문제가 함께 떠오릅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한 뒤 진행합니다.
- 5자백의 시기와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고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예시
지인 재판에서 증언한 뒤 고소장을 받은 사례
의뢰인: 친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는데, 몇 달 뒤에 위증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 그날 어떤 질문에서 답이 흔들렸다고 보십니까?
의뢰인: 그 자리에 몇 시쯤 있었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는데 계속 묻길래 아홉 시쯤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실제로는 기억이 없으셨던 것이지요?
의뢰인: 네. 그런데 아홉 시가 맞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그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맞았는지보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단정해 말했는지를 봅니다. 우선 증인신문조서에서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의뢰인: 기억이 안 난다고 했으면 됐을까요?
변호사: 그 답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건이 확정되었는지부터 보고, 남은 선택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이해
| '결국 사실이었으니 괜찮다' | 기억에 반한 진술이면 내용이 맞아떨어져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 '판결에 영향이 없었다' | 영향 유무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입니다 |
| '경찰에서 한 말도 위증이다' | 선서를 거치지 않은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
| '부탁만 했으니 나는 상관없다' |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람은 별도로 위증교사가 문제됩니다 |
|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불성실해 보인다' |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위증이 아닙니다 |
| '한 번 말했으니 이제 못 고친다' | 확정 전 자백·자수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서초에서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면
서초구에는 법원과 검찰청이 모여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잦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단계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리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증언은 한 번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미리 나누어 두는 것만으로도 법정에서의 답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됩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문제 삼으므로, 모른다는 답변 자체는 허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측으로 채운 단정적인 답변이 위험합니다.
증언한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벌받습니까?
당시 기억한 대로 말한 것이라면 착오이지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다만 왜 그렇게 기억하게 되었는지, 다른 자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부탁해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습니다. 부탁한 친구도 문제가 됩니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킨 행위는 위증교사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인과 부탁한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에서 말한 뒤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형법에는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자신이나 일정 범위 친족이 형사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거부할 질문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증으로 고소당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됩니까?
증언한 사건의 기록과 증인신문조서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해,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질문에서 어떤 답이 나왔는지 조서 문언을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정에서 위험한 것은 모른다는 답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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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한 번 정리하십시오
어디까지 기억이고 어디부터 추측인지 나누는 일부터 함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