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 대신 써 준 것과 위조는 작성 권한에서 갈립니다
사문서위조는 내용이 거짓인지가 아니라 명의인의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대필과 위조의 경계, 위임 범위를 넘은 서명, 행사죄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이 죄가 벌하는 것은 내용의 거짓이 아니라 명의의 거짓입니다. 이름을 빌린 지점이 쟁점입니다.
- 명의인이 작성 권한을 주었다면 남이 대신 써도 위조가 아닙니다. 승낙의 시점과 범위가 관건입니다.
- 위임을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 채워 넣었다면 다시 위조 문제가 됩니다.
- 만들어 두기만 한 것과 실제로 제출한 것은 다른 죄입니다. 대개 두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거짓 내용을 적었다고 다 위조는 아닙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서에 적으면 위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형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문서를 만든 사람과 문서에 적힌 명의인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만든 문서라면,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영역 밖에 있고, 진단서처럼 법이 따로 정해 둔 예외에서만 허위 작성 자체가 죄가 됩니다.
반대로 내용이 전부 사실이어도, 그 이름을 쓸 권한이 없었다면 위조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도 채무자 이름을 대신 적어 차용증을 만들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 이름을 쓸 권한이 있었는가.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명의인이 허락했다면 다른 사람이 손으로 써도 위조가 아닙니다. 대필과 대리 서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그 허락이 언제, 어디까지 있었느냐입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 명시적 승낙 | 본인이 서명을 부탁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통화·메시지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
| 묵시적 승낙 | 평소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복된 관행 자료가 필요합니다 |
| 사후 추인 | 작성할 때 권한이 없었다면, 나중에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 추정적 승낙 | 본인이 알았다면 당연히 허락했을 사정이 있는지 따집니다. 인정 폭이 넓지 않습니다 |
| 가족 사이 |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라도 당연히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별 문서마다 판단합니다 |
가족 관계에서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익숙하다 보니, 권한 문제를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형제 사이에 재산 다툼이 생기면 그 서류가 그대로 고소장에 첨부됩니다. 그때 남아 있는 것은 서류뿐이고, 당시 부모님이 허락했다는 사실은 증명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위임을 받았어도 범위를 넘으면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채울 수 있었는지가 함께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백지에 서명만 받아 둔 뒤 금액이나 조건을 임의로 적어 넣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서명 자체는 진정하지만, 완성된 문서는 명의인의 뜻과 달라집니다.
- 1백지 문서를 받았다면 보충할 수 있는 항목과 한도를 문자로라도 남겨 둡니다.
- 2위임장은 사용 목적과 유효 기간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쓰고 회수합니다.
- 3금액·일자·이율처럼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항목은 명의인이 직접 적게 합니다.
- 4이미 받아 둔 인감을 다른 용도로 다시 쓰지 않습니다. 용도마다 새로 확인합니다.
- 5권한을 준 사람과 문서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 다르다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미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고치는 것은 변조입니다. 금액의 숫자 하나를 바꾸거나 기한을 늘려 적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함께 문제 되는 죄명들
이 사건은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만든 행위와 쓴 행위가 나뉘고, 문서의 종류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사문서위조 |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든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위조사문서행사 | 그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거나 보여 준 행위. 형은 위조와 같습니다 |
|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 종이가 아닌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한 경우 |
| 공문서위조 | 관공서 명의 문서가 대상이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 함께 검토되는 죄 | 그 문서로 돈이나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행사죄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만들어 서랍에 두었을 뿐이라면 행사는 없지만, 상대에게 사진으로 보낸 것만으로도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문서위조는 7년입니다. 오래전 서류가 문제 될 때는 작성 시점을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담예시
동업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고소당한 경우
의뢰인: 동업자가 지방에 있어서 제가 대신 서명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서명하기 전에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의뢰인: 전화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그 통화 기록이나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의뢰인: 메신저 대화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까지 자세히 말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그러면 권한 자체가 있었는지와, 그 권한이 이 조건까지 포함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대화를 잘라서 내지 말고 그 앞뒤를 통째로 정리해 오십시오.
가상의 상담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은 문서의 종류와 위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챙겨야 할 자료
이 사건에서 다투는 대상은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종이를 둘러싼 정황을 얼마나 복원하느냐로 결론이 움직입니다.
- 1문제 된 문서의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본만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 2누가 어떤 부분을 썼는지 항목별로 나눕니다. 필적과 인영이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 3작성 당시의 통화·메신저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승낙 여부를 보여 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 4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던 과거 문서를 모읍니다. 관행을 보여 주면 묵시적 승낙 주장이 구체화됩니다.
- 5문서를 어디에 제출했는지 정리합니다. 행사 여부와 범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고소인이 필적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은 누가 썼는지를 밝힐 뿐, 권한이 있었는지까지 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지점은 결국 정황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종료되는 죄가 아닙니다. 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정리되었다는 사정은 처분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장소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
|---|---|
| 담당 부서 | 문서 관련 사건은 통상 경제팀 또는 지능범죄수사팀이 맡습니다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상속이나 동업 정산처럼 민사 분쟁과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양쪽에서 하는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나중에 괜찮다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작성할 당시에 권한이 없었다면 그 시점에 죄가 성립합니다. 사후에 명의인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도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서류를 낸 것도 죄가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성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소 그 사람의 서류를 맡아 처리해 왔다면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과거의 처리 방식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전부 사실인데 서명만 대신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은 이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보호하는 것이 내용의 진실이 아니라 명의의 진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을 밝히는 쪽으로 방어의 축을 잡게 됩니다.
만들기만 하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위조죄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쓸 생각이 없었다면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작성한 서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작성 시점이 특정되면 시효 문제를 먼저 검토하게 되고, 문서를 최근에 제출했다면 행사 부분은 따로 판단됩니다.
이 죄가 묻는 것은 무엇을 적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적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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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권한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작성 당시의 대화와 관행 자료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