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재물손괴 — '효용을 해한다'는 말은 부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는 물건이 깨져야만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효용을 해한다는 표현이 어디까지 닿는지, 무거워지는 경우와 조사 단계에서 정리할 순서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04키워드 재물손괴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손괴는 형체를 부수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 원상회복이 쉬운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가 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 자기 물건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툼은 대개 '누구 물건인가'에서 시작됩니다.
  •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회복은 여전히 무겁게 평가됩니다.
OVERVIEW

부순 적이 없는데 손괴라고 합니다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대개 같은 말을 합니다. 부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그대로 있고 겉으로도 멀쩡하니, 손괴라는 말이 붙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을 함께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부분이 실무에서 폭을 만듭니다. 형체가 남아 있어도 본래 쓰임을 잃게 만들었다면 손괴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툼의 출발점은 '부쉈는가'가 아니라 '그 물건이 원래 하던 일을 못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손괴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진과 복구 견적이 사건 초기에 그대로 기준이 되곤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부터 하면, 나중에 범위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STANDARD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폭

효용을 해한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무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물리적 훼손, 일시적 사용 불능,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모두 같은 조문 안에서 다뤄집니다.

형체 훼손깨지거나 찢어지거나 구부러지는 경우.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사용 불능형체는 남아 있으나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된 경우
오염·부착지우거나 떼어내야만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태로 만든 경우
은닉물건을 감춰 소유자가 찾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문서·기록종이 문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거나 전자기록을 지워 쓸 수 없게 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수리비가 적은지는 성립 여부보다 양형에서 주로 다뤄집니다.

복구가 간단하다는 사정은 유리한 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로 혐의를 벗겨 주지는 않습니다.

BOUNDARY

성립하지 않는 쪽에서 다투는 지점

손괴 사건에서 실제로 다뤄지는 쟁점은 대개 세 갈래입니다. 물건이 누구 것인가, 고의가 있었는가, 효용이 실제로 줄었는가입니다.

  • 1타인성 — 자기 물건에는 손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 소유이거나 담보로 잡힌 물건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고의 — 실수로 넘어뜨리거나 부딪혀 깨진 경우는 손괴가 아닙니다.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은 민사상 배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 3효용 감소 — 흔적이 남지 않고 즉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면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4동의 — 소유자가 허락한 범위에서 한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허락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5인과 — 이미 손상돼 있던 부분까지 이번 일로 생긴 것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 부분은 말로만 다투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동선과 자세, 접촉 시간을 보여 주는 영상이 있으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매장이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영상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보 요청은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바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GGRAVATION

함께 붙거나 무거워지는 경우

손괴는 단독으로 접수되는 경우보다, 다른 사건에 얹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 중에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문을 발로 찬 일이 폭행·주거침입 사건과 함께 정리되는 식입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도구를 들고 한 손괴는 가중된 형태로 다뤄집니다
다중의 위력여럿이 세를 이뤄 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공용물·공공시설관리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이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 문서차용증·계약서처럼 권리관계를 담은 문서는 피해 평가가 달라집니다
함께 접수되는 혐의폭행, 협박, 주거침입, 업무방해가 같은 사건에서 함께 다뤄지곤 합니다

그래서 손괴만 떼어 놓고 준비하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하나의 상황에서 나온 여러 혐의를 같은 시간표 위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손괴 사건은 조사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조사 안에서 피해 범위가 사실상 굳어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사과의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 1피해 물건의 종류, 구입 시점, 사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 2제출된 견적이 수리 비용인지 새 물건 교체 비용인지 구분합니다.
  • 3이번 일로 생긴 손상과 이전부터 있던 손상을 나눕니다.
  • 4현장 사진은 각도를 바꿔 여러 장 남깁니다. 한 장만으로는 범위가 과장되기 쉽습니다.
  • 5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되, 기억이 흐린 구간은 흐리다고 적어 둡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결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변제 시점과 방법, 확인 문구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주차 시비 끝에 손괴로 접수된 가상 사례

의뢰인: 차를 부순 적이 없는데 손괴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변호사: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가 무엇으로 적혀 있습니까?

의뢰인: 사이드미러를 접었다 폈고, 와이퍼를 세워 놨다고 합니다. 흠집은 없습니다.

변호사: 견적서는 보셨습니까? 어느 부품으로 청구되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의뢰인: 미러 전체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이번 일로 생긴 손상과 이전 상태를 나누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주변 영상이 남아 있는 기간이 짧으니 오늘 안에 보존을 요청하겠습니다.

MISREADING

자주 어긋나는 이해

'수리비가 적으면 죄가 안 된다'금액은 양형 요소입니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끝난다'복구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미 발생한 혐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자동으로 종결된다'손괴는 피해자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화가 나서 한 일이니 참작된다'동기는 참작 사유일 뿐,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값을 치른 물건이면 내 것이다'소유권 이전 시점과 담보 여부에 따라 타인의 재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REA

서초에서 손괴 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 장소에 따라 나뉩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손괴는 가벼운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피해 범위와 다른 혐의가 얹히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사일이 잡혔다면 진술 내용보다 피해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이 멀쩡한데도 손괴가 될 수 있습니까?

형체가 남아 있어도 본래의 쓰임을 잃게 만들었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물건이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실수로 깨뜨린 경우도 처벌됩니까?

재물손괴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부주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배상 문제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리비를 전부 물어주면 사건이 끝납니까?

피해 회복은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죄가 아니므로, 변제와 별개로 절차는 이어집니다.

청구된 견적이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일로 생긴 손상과 이전부터 있던 상태를 나누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리로 회복되는데 교체 비용으로 청구된 경우라면 그 점도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공동으로 쓰던 물건을 부순 경우도 해당합니까?

지분이 있어도 온전히 자기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 관계와 관리 상태에 따라 타인의 재물로 판단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하던 일을 못 하게 되었는가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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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재물손괴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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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W

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피해 범위부터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견적서와 현장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조사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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