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이혼·가사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두 단계 절차

이혼과 양육비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때 쓰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신청 시기와 준비 자료, 걸리는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21키워드 재산명시·재산조회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재산명시는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묻는 절차입니다.
  • 재산조회는 보통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 이어집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 조회 대상은 신청한 기관에 한정됩니다. 어디를 지정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OVERVIEW

재산을 모르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다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율보다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눌 대상이 무엇인지입니다.

혼인 기간 내내 통장을 배우자가 관리했다면, 상대방 명의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짐작만으로 분할 대상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사건도 같습니다. 지급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 실제로 그런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두 가지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는 재산조회입니다.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여 쓰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명령이고, 재산조회는 제3의 기관을 상대로 한 조회입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구하는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ORDER

재산명시 — 상대방이 직접 목록을 냅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처럼 재산 상태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나오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 명의 재산을 적어 냅니다. 부동산과 예금, 차량, 보험, 주식, 채권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재산을 함께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될 무렵 급하게 정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건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등 재산 상태를 따져야 하는 가사 사건
신청 시점소송 계속 중. 조정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상대방재산을 밝혀야 할 당사자 본인
제출 내용명의 재산과 일정 기간 내 처분한 재산의 목록
불응할 경우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재산조회로 이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록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목록을 내지 않거나 비워서 내는 태도 자체가 이후 판단에 남습니다.

SEARCH

재산조회 —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습니다

상대방이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낸 목록이 명백히 부실할 때 다음 단계가 재산조회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협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조회를 보내고, 회신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모든 곳을 한꺼번에 훑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회할 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해야 하고, 지정한 곳만 회신이 옵니다.

부동산소유 부동산의 존부와 소재 확인
금융은행·증권·보험 등 지정한 기관의 계좌와 잔액
차량·건설기계등록 원부상 명의 확인
급여·소득 관련재직 여부와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비용기관 수에 따라 조회 비용이 늘어납니다. 미리 예납합니다
  • 1거래 흔적이 있는 은행부터 지정합니다. 이체 내역, 카드 명세, 보험 안내문이 단서가 됩니다.
  • 2급여 통장과 사업 관련 계좌는 성격이 다르므로 나누어 봅니다.
  • 3회신에는 시점 기준의 잔액이 담깁니다. 잔액이 적다고 재산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4회신 자료는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 다음 주장을 세우는 재료입니다.
SCHEDULE

순서와 걸리는 시간

두 절차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 결정, 제출 기간, 회신까지 각 단계마다 시간이 붙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정리되어 갈 무렵에 신청하면 늦습니다. 재산 다툼이 예상된다면 초반에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1단계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왜 필요한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단계법원의 재산명시 명령.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3단계상대방의 목록 제출 또는 미제출
4단계목록이 없거나 부실하면 재산조회 신청
5단계기관 회신 도착. 자료를 정리해 준비서면에 반영

회신 시점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몇 주가 걸리는 곳도 있어, 다음 기일까지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전혀 모른 채 소송을 시작한 사례

의뢰인: 결혼 생활 동안 돈 관리는 전부 배우자가 했습니다. 통장이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변호사: 짐작 가는 은행이 있습니까? 관리비나 카드값이 빠져나가던 계좌라도 좋습니다.

의뢰인: 관리비는 한 곳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보험 안내문도 집으로 왔었습니다.

변호사: 그 두 가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우선 재산명시부터 신청하겠습니다.

의뢰인: 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 목록과 회신 자료가 어긋나면 그 차이가 남습니다. 그래서 명시 다음에 조회를 두는 것입니다.

MISTAKE

자주 어긋나는 지점

'신청하면 전 재산이 나온다'지정한 기관만 회신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곳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가 곧 분할 대상이다'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따로 다툽니다
'잔액이 적으니 재산이 없다'조회 기준 시점의 잔액일 뿐입니다. 자금 흐름은 별개로 봅니다
'재판 끝날 무렵 신청하면 된다'회신까지 시간이 걸려 변론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계좌를 직접 확인하면 빠르다'본인 동의 없는 확인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항목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를 얻으려다 새로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가사 사건을 준비한다면

가사 사건 재판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민사·형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단계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재산 자료는 한 번에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단서가 적어도, 그 단서로 어디를 먼저 지정할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목록을 내야 하나요?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조회만 먼저 신청할 수는 없나요?

통상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 이어집니다. 목록을 내지 않았거나 낸 목록이 부실하다는 점이 조회 신청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지정한 기관 수에 비례합니다. 기관마다 조회 비용이 정해져 있고 신청인이 예납합니다. 대상을 넓게 잡을수록 비용이 늘어나므로, 단서가 있는 곳부터 정리해 지정하는 편이 실제적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소용없는 절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에는 일정 기간 내 처분한 재산을 적게 하는 경우가 있고, 처분 시점과 대금의 행방이 확인되면 분할 판단에서 다툴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 사건에서도 쓸 수 있나요?

지급 능력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수단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다툼은 비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나눌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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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재산명시·재산조회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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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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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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