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토킹 신고
정식 입건 전 종결
형사처벌과 신분상 불이익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던 사건에서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인이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의뢰인현직 공무원
최종 결과불입건 종결
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와 합의를 원했지만 신고 이후 직접 연락하면 추가 스토킹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보다 먼저 공무원 신분을 살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 불안감 유발 여부와 신고 이후 행동을 함께 판단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분의 종류와 수위에 따라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입건 전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위드윤의 대응
- 1직접 연락 즉시 중단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 2변호인 중재수사관을 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고 전 배우자의 의사를 차분하게 확인했습니다.
- 3입건 전 의견 정리합의금 없이 용서한다는 피해자의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수사기관에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최종 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
경찰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재발 방지 조치를 종합해 의뢰인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실제 불입건 결정 통지서

문서에서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결정종류 ‘불입건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연락을 계속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의도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연락을 멈추고 기존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보존한 뒤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