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 행위의 범위와 동의 여부, 두 곳에서 갈립니다
유사강간은 강제추행이나 준강간과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이 죄명에 해당하는지, 동의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은 무엇인지 짚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유사강간은 강제추행과 죄명이 다르고, 준강간과도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먼저 어느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쟁점은 두 갈래입니다. 문제 된 행위가 이 죄명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 동의는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 법정형이 낮지 않은 죄명입니다.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부터 감안하고 대응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죄명부터 확인하십시오
성범죄 사건은 죄명 하나로 다투는 지점이 통째로 바뀝니다. 유사강간은 그 차이가 특히 큰 죄명입니다.
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 사이에 유사강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신체 접촉의 정도가 아니라 행위의 태양으로 죄명이 나뉩니다.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어떤 행위였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이 되기도 하고 유사강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죄명들과 어떻게 다른가
상담을 하다 보면 죄명을 서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사강간과 준강간을 같은 말로 아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두 죄명은 이름만 비슷할 뿐 다투는 자리가 다릅니다. 하나는 행위의 종류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 강제추행 |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행위의 태양이 유사강간의 범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
| 유사강간 | 폭행·협박에 의해 법이 정한 특정 삽입 행위가 있었던 경우 |
| 준강간·준유사강간 |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가 핵심 쟁점 |
| 겹치는 상황 | 술자리 이후 사건은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
| 확인 방법 | 출석요구서·고소장 부본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그대로 읽어 봅니다 |
죄명이 겹쳐 있으면 방어의 축도 두 개가 됩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는 축과, 상대방의 상태를 다투는 축을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동의는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마음속 생각을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남은 것들로 그 시점의 상황을 재구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대칭이 맞지 않습니다.
- 1만남 전후의 대화 기록. 어떤 맥락에서 만났는지가 드러납니다.
- 2이동 경로와 시간. 함께 움직였는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남습니다.
- 3결제·출입·통화 기록. 진술의 시간표를 고정해 줍니다.
- 4그 이후의 연락. 사건 직후의 대화는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5제3자의 목격 정황. 동석자가 있었다면 무엇을 봤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정황이 자료로 남아 있으면, 동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당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혐의를 받은 직후에 하는 행동이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 기록 삭제 |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지웠다는 사실이 함께 남아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
|---|---|
| 상대방 직접 연락 | 해명 시도가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미리 맞춰 둔 진술 | 동석자와 말을 맞추면 별개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즉흥적인 사과문 | 책임 인정으로 읽힐 수 있어 시점과 문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
| 기억 채워 넣기 | 추측으로 메운 진술은 다른 자료와 어긋날 때 전체가 흔들립니다 |
반대로 해 두면 좋은 것은 단순합니다. 그날의 순서를 기억나는 만큼만 시간순으로 적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두는 것입니다.
비워 둔 자리는 나중에 자료로 채우면 됩니다. 말로 먼저 채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유사강간 사건은 대체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담당합니다. 피의자 조사 시점에는 상대방 조사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송치 여부가 정해지고, 검찰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단계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 경찰 단계 | 피의자신문. 조서 확인 단계에서 말한 내용과 적힌 내용을 대조합니다 |
|---|---|
| 송치 전후 | 변호인 의견서로 다투는 지점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검찰 단계 | 보완 수사나 대질이 이어질 수 있고, 처분 방향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 재판 단계 |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
| 부수 처분 |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
형이 정해지는 자리만 보는 분이 많지만, 실제 생활에 오래 남는 것은 부수 처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응 순서를 잡을 때 이 부분을 빼놓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예시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알고 찾아온 사례
의뢰인: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서류에는 다른 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출석요구서에 적힌 적용 법조를 그대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의뢰인: 유사강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그 정도라는 표현 대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죄명은 행위의 종류로 나뉩니다.
의뢰인: 서로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 그 주장을 하시려면 만남 전후의 대화와 이동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다투는 자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날 술자리 상황부터 시간순으로 적어 주십시오.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
|---|---|
| 담당 부서 |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죄명을 정확히 읽는 것만으로도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조사일이 가깝다면 그것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사강간과 준강간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유사강간은 법이 정한 특정 행위가 폭행·협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술자리 이후 사건에서는 두 죄명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처분과 양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의는 그 시점에 남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대화 기록, 이동 경로, 사건 이후의 연락처럼 겉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유사강간에는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지, 아니면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지에 따라 준비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취업제한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판결 단계에서 별도로 다툴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답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에 적힌 문장이 말한 내용과 같은지 짚어 줄 수 있습니다.
행위의 범위와 동의 여부는 다른 질문입니다.
두 질문을 섞지 않는 데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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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혐의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죄명을 확인하는 데서 방어의 축이 정해집니다
서류에 적힌 적용 법조부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