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민사

유류분청구소송 순서 —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거치는 단계

유류분청구소송은 계산보다 순서에서 갈립니다. 기간 확인, 내용증명, 재산 파악, 보전처분, 소 제기, 감정, 집행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10.26키워드 유류분 반환청구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송을 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날이 권리 행사 시점이 됩니다.
  •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묶어 두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판결까지 가도 끝이 아닙니다. 등기를 넘겨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OVERVIEW

소송이 시작되는 자리는 대개 등기부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사람 앞으로 집이 이미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상속인들이 그 사실을 아는 시점은 보통 장례가 끝난 뒤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넘겼더라도, 그 몫까지 비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기준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비율을 아는 것과 돌려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받아 내는 과정은 아래 순서를 따라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차도 관할도 다릅니다. 분할 심판이 끝난 뒤에 유류분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EADLINE

1년과 10년, 어느 날부터 세는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날짜입니다. 금액이 아무리 커도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기간은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1년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10년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셉니다
'안 날'의 의미사망 사실과 그 증여·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까지 알게 된 때를 말합니다
자주 생기는 다툼언제 등기부를 확인했는지, 언제 유언장 내용을 들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간을 멈추는 방법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남겨 둡니다

1년이 짧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더 짧습니다. 재산을 파악하고 감정가를 가늠하는 데만 몇 주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애매할 때는 다투는 대신 먼저 행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사한 뒤에 금액을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PREPARE

소를 내기 전에 모아야 하는 것

유류분 사건은 상대방이 무엇을 받았는지 모른 채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가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전부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1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 2피상속인과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이전됐는지 봅니다.
  • 3사망신고 뒤 이용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예금·보험·증권 내역을 확인합니다.
  • 4유언장이 있다면 형식과 검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식이 어긋난 유언은 효력 자체가 다퉈집니다.
  • 5생전 계좌에서 빠져나간 큰 금액은 날짜와 금액만이라도 목록으로 만들어 둡니다.
  • 6상속채무가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채무는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오래전 것이라도 계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오고, 양쪽이 유류분을 해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증여라면 그보다 앞선 것도 포함됩니다.
PROCESS

소송은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순서를 알고 들어가면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감정과 서증 확보에서 쓰입니다.

1단계 — 내용증명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도달한 날이 권리 행사일로 남습니다
2단계 — 보전처분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 가압류로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3단계 — 소 제기청구 금액을 정해 소장을 냅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집니다
4단계 — 답변과 쟁점 정리상대방이 증여 사실이나 기여를 다툽니다. 여기서 쟁점이 좁혀집니다
5단계 — 증거조사부동산 시가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가 진행됩니다
6단계 — 조정·화해가족 사이 사건이라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7단계 — 판결과 집행등기 이전이나 금전 지급을 받아 냅니다

청구 금액은 처음부터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청구취지를 넓히거나 줄이는 일이 흔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시세가 올랐다고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보전처분을 건너뛰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대상이 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돌려받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RETURN

물건으로 받을 것인가, 돈으로 받을 것인가

판결문에 적히는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지분을 넘기라는 것과 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원칙은 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쪽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물반환증여받은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이전등기하는 방식입니다
가액반환목적물이 이미 처분됐거나 양쪽이 동의하면 돈으로 정산합니다
지분을 받으면공유 상태가 되어 이후 공유물분할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받으면감정 금액이 곧 결론이 되므로 감정 단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집행 방법등기는 판결로 단독 신청, 금전은 압류·추심 절차를 밟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지분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시세가 오르는 자리의 땅이라면 지분으로 받아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한 번은 정해 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장례 넉 달 뒤, 등기부를 떼어 보고 찾아온 사례

의뢰인: 아버지 집이 오빠 앞으로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증여였습니다.

변호사: 그 사실은 언제 아셨습니까?

의뢰인: 지난달에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준으로 내용증명부터 보내 두겠습니다.

의뢰인: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야기로 풀 수는 없습니까?

변호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서면을 먼저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오빠가 그 집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 그 상황을 막으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같이 검토합니다. 팔린 뒤에는 돈으로만 다퉈야 해서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MISTAKE

자주 생기는 오해

'유언장이 없으니 유류분도 없다'생전 증여만으로도 유류분 침해가 생깁니다. 유언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상속포기를 했으니 끝났다'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기 전에 따져야 합니다
'부모를 모셨으니 그만큼 인정된다'기여분은 분할 절차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형제니까 나도 청구할 수 있다'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내야만 청구가 된다'재판 밖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만으로도 권리는 행사됩니다
'지금 시세로 계산한다'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REA

서초에서 상속 사건을 맡기실 때

유류분 사건은 법원 출석보다 서면과 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등기소와 법원을 오가는 일이 잦아 거리가 실제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민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친족 관계 사건은 이쪽입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있을 때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문서 위조나 횡령 주장이 함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가족 사이의 소송은 시작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래도 기간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다툴지 말지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받은 증여가 10년도 더 된 것인데 계산에 들어갑니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계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년이라는 제한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증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소송을 안 내도 기간이 유지됩니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시점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됩니다. 다만 그 뒤 금전 지급을 받아 내는 문제는 별도이므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 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지고, 부동산 시가감정이 들어가면 감정료가 추가됩니다. 감정료는 대상 부동산의 수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팔았으면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 자체를 돌려받기는 어려워지지만 금액으로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증여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소송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쟁점과 감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증여 사실에 다툼이 적고 감정 대상이 하나라면 비교적 짧게 끝나지만, 다수의 부동산과 계좌가 얽히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먼저 지는 쪽은
금액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날짜를 놓친 사람입니다.

LOCATION

유류분 반환청구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교통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W

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날짜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십시오

등기부와 가족관계서류만 있으면 남은 기간과 청구 가능성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 010-9491-1567 카카오톡 상담
☎ 전화상담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