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압수수색 참여권 — 문이 열린 뒤에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서 확인할 항목,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 휴대전화·컴퓨터 전자정보의 선별 절차, 압수목록과 이후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16키워드 압수수색 참여권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영장은 제시받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대상과 범위가 적혀 있고, 그 밖은 집행 범위가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여권은 요청해야 살아납니다.
  •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골라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 끝난 뒤에도 남습니다. 압수목록을 받아 두면 무엇이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OVERVIEW

그 아침에 벌어지는 일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신분증과 종이 한 장이 제시되고, 사람들이 집이나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비켜서거나, 막아섭니다.

둘 다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막으면 별도의 문제가 생기고, 그냥 비켜서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영장 집행은 거부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신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그 확인이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자리에서 쓰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 원칙 때문에, 집행 현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나중에 사건의 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ARRANT

영장에서 확인할 항목

영장은 형식적으로 제시되고 끝나는 종이가 아닙니다. 집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당황해서 그냥 넘기면, 나중에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피의자와 죄명누구에 대한 어떤 혐의로 나온 영장인지. 내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압수할 물건여기 적힌 범위가 집행의 한계입니다. 목록 밖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수색할 장소주소와 범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층·다른 사무실은 별개입니다
유효기간기간이 지난 영장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야간집행 기재야간 집행이 허용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부 법원과 판사영장의 출처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가능하다면 영장 사본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위 항목을 그 자리에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 기억으로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날의 메모 한 장이 나중에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PARTICIPATION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의 실제 의미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참여권은 지켜보는 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떤 이유로 가져가지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 1변호인에게 연락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도착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 자체는 방해가 아닙니다.
  • 2집행에 참여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사무실이라면 책임자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과 실제로 가져가는 물건이 일치하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4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말하고, 그 사실을 조서나 메모에 남깁니다.
  • 5가족·직원 등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물건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둡니다.
  • 6질문에 답변하는 것과 물건을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술은 조사 절차에서 하면 됩니다.
임의제출은 영장 집행과 다른 절차입니다. 영장 없이 '그냥 주시면 됩니다'라고 요구받았다면, 제출 여부와 제출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임의로 제출하면 나중에 범위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DIGITAL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다르게 다룹니다

요즘 압수수색의 실질은 종이 서류가 아니라 전자정보입니다. 휴대전화 한 대에 사건과 무관한 삶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됩니다.

선별 원칙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골라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체 반출선별이 곤란한 예외적 경우에 허용됩니다. 반출 사유를 확인해 두십시오
참여 보장복제·탐색·출력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아야 합니다
무관 정보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압수 대상이 아닙니다. 발견 즉시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별건 발견다른 범죄 정보가 나오면 그에 대한 영장이 따로 필요합니다
해시값 확인복제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값이 기록되었는지 봅니다

현장에서 선별하지 못하고 이미지를 떠 간 경우, 이후 분석실에서 파일을 열어 보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통지를 놓치면 어떤 파일이 어떤 이유로 출력되었는지 확인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통지를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정리한 뒤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FTER

끝난 뒤에 받아야 할 종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방이 어질러진 채 남습니다. 이때 반드시 손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압수목록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한 경우 목록을 만들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서류이지 부탁해서 얻는 서류가 아닙니다.

  • 1압수목록에 적힌 품목과 수량이 실제 가져간 것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2목록을 사진으로 남기고, 가져간 물건이 있던 자리를 촬영해 둡니다.
  • 3집행 시작·종료 시각과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둡니다.
  • 4이의를 말했다면 언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그날 안에 기록합니다.
  • 5생업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가환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어 가져갔다거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자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사무실 압수수색을 겪은 다음 날 찾아온 사례

의뢰인: 어제 아침에 사무실로 왔습니다. 컴퓨터 두 대와 제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변호사: 영장은 보셨습니까. 압수할 물건 항목에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의뢰인: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변호사: 압수목록은 받으셨습니까.

의뢰인: 종이 한 장을 주긴 했는데 서랍에 넣어 뒀습니다.

변호사: 그것부터 가져와 주십시오. 무엇이 어디까지 넘어갔는지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 휴대전화는 개인 사진이랑 가족 대화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변호사: 현장에서 골라내지 못했다면 분석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밝혀 두겠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어떤 파일이 왜 출력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SREAD

자주 어긋나는 이해

'영장이 나왔으면 다 가져갈 수 있다'영장에 적힌 물건과 장소가 한계입니다
'막으면 안 되니 가만히 있어야 한다'집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통째로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관련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체 반출은 예외입니다
'현장이 끝나면 절차도 끝난다'복제본을 탐색·출력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혐의가 나오면 그것도 자동으로 수사된다'별건 정보는 그에 대한 영장이 따로 필요합니다
'압수목록은 형식적인 서류다'무엇이 넘어갔는지 확인할 유일한 공적 기록입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압수수색을 겪었다면

집행이 끝난 뒤에도 절차는 이어집니다. 사건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다음 준비가 됩니다.

수사 단계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압수물 담당 부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십시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압수수색 다음에는 대개 출석요구가 옵니다. 그 사이의 며칠이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의 축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영장에 따른 집행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막으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영장 기재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말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제적인 대응입니다.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도 됩니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무한정 기다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 사실과 요청 사실을 남겨 두고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가족의 휴대전화까지 가져가도 됩니까?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에 따릅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물건이라면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밝히고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정리하려 하면 이미 자료가 복제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줘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과의 관계, 이후 절차에서의 평가가 함께 걸려 있어 단순히 협조 여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가져간 물건은 언제 돌려받습니까?

수사에 계속 필요하지 않게 되면 환부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돌려받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업에 쓰는 장비라면 사정을 소명해 가환부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 위반이 있으면 증거가 배제됩니까?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어떤 위반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압수수색은 막을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가져갔는지는 그날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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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압수수색 참여권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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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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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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