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다른 절차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고,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따로 정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제출 의무, 기간이 정해지는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절차입니다.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고,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판결에서 따로 정합니다.
- 등록된다고 해서 인터넷에 이름이 뜨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않으면 열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등록 대상이 되면 판결 확정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나뉩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등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판결이 끝난 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인터넷에 뜨는 것이냐는 물음입니다.
여기서 등록, 공개, 고지가 한 덩어리로 섞입니다. 그러나 셋은 근거와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따라옵니다. 법원이 등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면 대상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공개와 고지는 다릅니다. 법원이 사건 판결과 함께 선고 여부를 정합니다. 선고되지 않으면 정보가 열람되거나 이웃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정보는 수사기관이 관리합니다 |
|---|---|
| 공개명령 | 법원이 선고해야 합니다. 전용 사이트에서 일정 정보가 열람됩니다 |
| 고지명령 | 법원이 선고해야 합니다. 거주지 인근 세대 등에 정보가 전달됩니다 |
| 취업제한 | 법원이 판결과 함께 정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
| 결정 시점 | 네 가지 모두 1심에서 다뤄집니다. 판결 뒤에 새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누가 등록 대상이 되는가
등록 대상은 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처럼 무거운 죄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금 몇백만원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한 분이 뒤늦게 통지를 받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지나면 대상에서 벗어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 3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4법원은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과 사건의 성격을 견주어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5미성년자였던 시기의 사건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 본인이 해야 할 일
등록 대상이 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 차량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사진 촬영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된 내용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사항을 다시 제출해야 하고, 해마다 한 번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합니다.
| 최초 제출 | 판결 확정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합니다 |
|---|---|
| 변경 신고 | 이사, 이직, 연락처 변경 등이 생기면 기한 안에 다시 제출합니다 |
| 정기 확인 | 해마다 사진 촬영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합니다 |
| 출입국 |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의무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별도의 형사사건이 됩니다 |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이사입니다. 주소를 옮기고 신고를 잊은 채 몇 달이 지나가면,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새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등록기간은 사건의 죄명이 아니라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법은 이를 네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구간은 사형, 무기형, 그리고 10년을 넘는 징역·금고입니다. 그 아래로 3년을 넘는 형, 3년 이하의 형, 벌금형 순으로 기간이 짧아집니다.
여기서 실무상 의미가 큰 지점은 형의 구간이 하나 달라질 때 등록기간이 통째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 기준 | 죄명이 아니라 선고형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구간 | 무기·10년 초과 / 3년 초과 10년 이하 / 3년 이하 / 벌금형의 네 단계입니다 |
| 집행유예 |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어도 선고된 징역의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
| 공개기간 | 공개·고지가 선고된 경우 그 기간은 등록기간과 별도로 정해집니다 |
| 면제 신청 |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룰 것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판결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죄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과 공개로 생기는 불이익이 사건에 견주어 지나치게 큰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의견서에는 사건 자체에 대한 설명과 별개로, 신분과 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1직업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상적으로 쓰지 않고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 2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3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경과를 정리해 재범 가능성 판단 자료로 냅니다.
- 4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정리된 사정이 있다면 그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5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종사하는 분야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이 부분만 따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순서를 놓치면 남는 것은 절차를 지키는 일뿐입니다.
상담예시
벌금형이 확정된 뒤 통지를 받고 찾아온 사례
의뢰인: 벌금 300만원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 나오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호사: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그냥 납부했습니다.
변호사: 그 죄명은 등록대상에 들어갑니다. 벌금형이어도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 그러면 제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겁니까?
변호사: 공개는 법원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그런 명령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없다면 열람 대상은 아니고, 제출과 변경 신고 의무만 남습니다.
의뢰인: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습니까?
변호사: 확정된 사건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서초에서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실제 거주지에 따라 제출처가 정해집니다 |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개·고지·취업제한이 함께 판단됩니다 |
| 가사 사건 | 이혼 등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
| 제출 시점 | 판결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벌금 납부일이 아닙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판결문에 어떤 명령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만 남은 사건과 공개까지 선고된 사건은 이후 대응이 전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되면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가나요?
등록만으로는 열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경우에 한해 전용 사이트에서 일정 정보가 열람됩니다. 판결문에 그 명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인데도 등록 대상이 됩니까?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등록해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남습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그 자체로 형사사건이 됩니다. 원래 사건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등록기간을 중간에 줄일 수 있습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동안 의무를 이행했으며 재범이 없는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시점은 개별 사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된 정보가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등록은 판결이 확정되면 따라오고,
공개는 법원이 판결에서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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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공개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판결문에 무엇이 함께 적혔는지부터 봅니다
등록만 남은 사건인지 공개까지 선고된 사건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