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장물취득 — '몰랐다'는 말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집니까

중고 거래로 산 물건이 장물이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장물인 줄 알았는지를 수사기관이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와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거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12키워드 장물취득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장물죄는 물건을 가진 사실이 아니라, 장물인 줄 알고 받았는지를 따집니다.
  • 확실히 알았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기고 받았다면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격과 거래 방식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시세와 얼마나 벌어졌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 거래 화면과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나중에 인식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OVERVIEW

가진 것이 죄가 아니라, 알고 받은 것이 죄입니다

중고 거래 앱으로 노트북을 샀는데, 몇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물건이 도난품이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물건을 돌려주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환은 민사이고, 수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한 행위와 그 알선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장물은 재산범죄로 얻어진 물건 자체를 말합니다.

핵심은 물건의 성격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머릿속입니다.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받았는지가 성립의 갈림길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다투는 지점은 대부분 하나로 모입니다. 살 때 어디까지 알았고, 어디까지는 알 수 없었는가입니다.

장물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을 팔아 만든 현금이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가공된 물건은 그 자체로는 장물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물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KNOWLEDGE

확실히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훔친 물건이라고 들은 적 없으니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장물죄에서 요구하는 인식은 확정적인 앎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장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부릅니다. 의심이 들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사관은 '알았습니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얼마에 샀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순서대로 묻습니다.

가격시세와 얼마나 벌어졌는지. 격차가 클수록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거래 장소지하주차장·심야 노상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장소인지
결제 방식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한 정황이 있는지
상대방 확인이름·연락처·계정 이력을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부속품박스·충전기·보증서·정품 인증이 함께 왔는지
거래 횟수같은 상대와 반복 거래했는지, 되팔이가 이어졌는지

각 항목이 하나씩은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겹칠 때입니다.

NEGLIGENCE

몰랐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물인 줄 몰랐다는 점이 받아들여져도 끝이 아닌 직업군이 있습니다.

금은방, 전당포, 중고 휴대전화·부품 매입업처럼 업무로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업무에는 물건의 출처를 확인할 의무가 따르고, 그 확인을 게을리하면 과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의 개인 간 거래보다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1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이나 기록을 남겼는지
  • 2매입 대장에 물건의 일련번호와 특징을 적었는지
  • 3분실·도난 조회를 거쳤는지, 거칠 수 있는 물건이었는지
  • 4매입 가격이 그 물건의 통상 매입가 범위 안에 있는지
  • 5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에 여러 개를 들고 왔을 때 추가 확인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으면 확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방어가 됩니다. 반대로 대장이 비어 있으면 그 공백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EVIDENCE

조사 전에 챙겨야 할 거래 기록

장물 사건에서 진술만으로 인식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의 기록이 진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거래 앱의 게시글은 삭제되거나 판매자가 계정을 지우면 사라집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 바로 보존해야 합니다.

판매 게시글제목·설명·사진·게시 가격을 화면 그대로 저장합니다
대화 내용값을 깎은 과정과 물건 상태를 물은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이체 시각과 금액. 현금 거래였다면 인출 기록으로 대신합니다
시세 자료같은 시기 동일 모델의 중고 거래가를 함께 모읍니다
이동 기록만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주는 교통·결제 자료
사용 흔적본인이 실제로 쓰던 물건인지 보여 주는 로그인·개통 기록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선택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단말과 서버에 같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지웠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물건을 이미 되팔았다면 그 거래 기록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취득만이 아니라 양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중고 거래로 산 휴대전화 때문에 연락을 받은 사례

의뢰인: 중고 앱에서 산 폰인데, 도난품이라고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변호사: 얼마에 사셨습니까.

의뢰인: 30만원입니다. 같은 모델이 보통 70만원 정도였습니다.

변호사: 그 가격 차이를 판매자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대화에 남아 있습니까.

의뢰인: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채팅에 있습니다.

변호사: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박스나 충전기는 함께 받으셨습니까.

의뢰인: 본체만 받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현금으로 줬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가격·부속품·현금 결제가 함께 겹칩니다. 대신 개통 이후 계속 본인 명의로 쓰신 기록이 있다면, 숨기려 한 정황이 없다는 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앱 게시글부터 오늘 안에 저장해 두십시오.

MISTAKE

조사 전에 흔히 하는 판단 착오

'물건을 돌려주면 끝난다'반환은 피해 회복의 한 요소일 뿐, 수사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주고 샀으니 내 것이다'대가를 지급했는지와 장물성 인식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판매자를 모르니 나는 관계없다'상대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오히려 인식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했으니 가볍다'조사 중 피의자로 지위가 바뀌는 사건 유형입니다
'싸게 산 것이 죄는 아니다'가격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설명되지 않는 격차는 핵심 정황이 됩니다

친족 사이의 거래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관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장물 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거래지와 주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장물 사건은 본범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록이 사라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을 받은 날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남아 있는 거래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리고 살 때의 판단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산 물건이 장물이면 돌려줘야 합니까?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 경위에 따라 매수인이 보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물건의 귀속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나누어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자 계정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 단말에 남은 대화와 알림, 송금 내역을 먼저 저장하십시오. 앱 운영사에 남아 있는 기록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산 것만으로 처벌됩니까?

가격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격차가 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다른 정황과 합쳐져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받은 물건을 다시 팔았다면 더 불리해집니까?

취득과 양도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되판 시점과 가격, 그때 알고 있던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금은방에서 매입했는데 신분증을 못 받았습니다.

업무상 요구되는 확인을 하지 않은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매입 대장과 시세 기준, 당시 확인한 내용을 최대한 복원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물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받던 순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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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장물취득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교통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W

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거래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정리해야 합니다

가격과 대화, 송금 내역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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