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기준과 7일이라는 기한, 청구 후 진행되는 절차와 형종 상향 금지의 범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약식명령은 법정에 서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입니다.
-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정식재판으로 가도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할지 말지는 다툴 쟁점이 남아 있느냐로 갈립니다. 액수가 아깝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에 부르지 않고 결론이 나온 이유
어느 날 법원에서 봉투가 옵니다. 안에는 죄명과 벌금 액수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식명령입니다. 검사가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아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이 기록만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는 법정 진술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만든 기록이 판단의 전부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사에서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아직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그 말을 꺼낼 자리를 여는 절차입니다.
7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7일은 짧습니다. 봉투를 며칠 두었다가 열어 보면 이미 절반이 지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때부터는 내용을 다투는 통로가 사실상 닫힙니다.
| 기산점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 송달받은 날짜를 봉투와 함께 확인해 둡니다 |
|---|---|
| 기간 | 7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지만 여유가 있다고 볼 정도는 아닙니다 |
| 내는 곳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 형식 | 청구 의사만 밝히면 됩니다.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접수됩니다 |
| 기한을 놓쳤다면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은 경우에 한해 회복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
| 취하 | 청구한 뒤 1심 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
먼저 청구서를 내고 이유는 나중에 의견서로 보태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7일을 소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청구할 사건과 그대로 받아들일 사건
정식재판은 무료가 아닙니다. 시간이 들고, 법정에 여러 번 나가야 하며, 결론이 나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 액수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툴 지점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1사실관계 자체가 다릅니다. 한 행위를 두고 정황이 반대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2법리 판단이 갈립니다.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죄명이 성립하는지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 3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뒤늦게 확보된 경우입니다.
- 4피해 회복이 약식명령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사정이 형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5벌금 액수가 같은 유형의 사건과 견주어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액수도 통상 범위 안이라면, 청구하지 않고 납부 절차로 넘어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느냐는 질문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괜히 다투었다가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나온 사건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그렇게 정한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합니다.
| 바뀌지 않는 것 | 형의 종류. 벌금형이 자유형으로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
|---|---|
| 바뀔 수 있는 것 | 벌금 액수. 사정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
| 검사가 청구한 경우 | 위 제한은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 실제 흐름 | 다툴 근거 없이 청구만 하면 액수가 유지된 채 시간만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무죄 주장 시 |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기록만 보던 단계와는 판단 자료가 달라집니다 |
정리하면, 형종이 뛰어오를 걱정 때문에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다툴지 정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청구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청구서를 내면 사건은 통상의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심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판기일 통지서가 오고, 지정된 날 법정에 출석합니다.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있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여기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 부인과 전부 인정 사이에 실제 사건이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1정식재판청구서 접수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7일 이내 제출
- 2공판기일 지정과 통지 — 통상 몇 주에서 두어 달 뒤로 잡힙니다
- 3증거기록 열람·등사 — 무엇을 근거로 벌금이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4의견서와 증거 제출 — 다툴 쟁점과 새로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 5증거조사와 신문 — 필요하면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 6선고 — 무죄, 형의 유지, 액수 변경 등 결론이 나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출석은 청구를 유지하는 최소 조건입니다.
상담예시
벌금 고지서인 줄 알고 두었다가 닷새 만에 찾아온 사례
의뢰인: 법원에서 온 우편물인데 벌금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약식명령입니다. 받으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뢰인: 닷새 전입니다. 그냥 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 청구 기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다투실 부분이 있습니까?
의뢰인: 제가 한 행동은 맞는데, 조사 때 상대방이 먼저 밀친 부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영상이 있는데 제출도 못 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오늘 청구서를 먼저 내겠습니다. 이유는 기록을 받아 본 뒤에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은 원본이 남아 있는 기기 그대로 두십시오.
서초 지역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수사 단계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
|---|---|
| 약식기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 정식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공판도 이곳에서 열립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봉투를 열어 본 날이 이미 며칠 지난 뒤라도 늦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고지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지금 내지 않아도 됩니까?
청구를 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납부 의무도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 벌금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때 납부하게 됩니다.
7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해 회복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인정 범위가 넓지 않으므로 우편물을 언제 받았는지, 왜 확인이 늦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구했다가 다시 취하할 수 있습니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약식명령에 대해 다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법정에 꼭 나가야 합니까?
출석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도 전과로 남습니까?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므로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정식재판에서 결론이 달라지면 남는 기록도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다툴지는
액수가 아니라 남은 쟁점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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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청구 기한은 7일뿐입니다
고지받은 날짜와 다툴 쟁점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