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보낸 것과 도달한 것, 그리고 목적이 쟁점입니다
메시지 한 통으로 입건되는 죄명입니다.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는지, 도달과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유죄가 되면 무엇이 따라붙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 이 죄명은 목적범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의 요건으로 검토됩니다.
- 보냈다는 사실과 도달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전송 방식에 따라 이 지점이 실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벌금형이 나와도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가
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는 성범죄라는 점이 다른 죄명과 크게 다릅니다.
조문은 네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일 것,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것, 그리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다투는 자리도 네 곳에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 무너져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대부분 마지막 요건을 놓칩니다. 내용이 문제라는 것만 생각하고, 목적이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은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개의 요건이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요건을 한 덩어리로 보면 대응이 뭉뚱그려집니다. 하나씩 떼어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 통신매체 | 전화·우편·컴퓨터를 비롯한 통신 수단. 메신저와 SNS도 포함됩니다 |
|---|---|
| 내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 |
| 도달 |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발송 사실과 구분됩니다 |
| 목적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별도로 판단되는 주관적 요건 |
| 평가 기준 | 보낸 사람의 의도만이 아니라 표현 자체와 두 사람의 관계, 전후 맥락을 함께 봅니다 |
네 요건 중 어디를 다툴지 정해 두지 않으면 진술이 흩어집니다. 조사에서는 하나의 축을 잡고 그 축에 맞는 자료만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달이라는 요건
이 죄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보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메시지가 전송되고 상대방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서는 여기서 사실관계가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1계정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쓰던 경우
- 2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 3전송이 실패했거나 발송 직후 회수·삭제한 경우
- 4상대방이 캡처한 화면만 있고 원본 대화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5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접속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설명을 자주 듣습니다. 그 설명이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목적은 본인의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수위, 두 사람의 관계, 보낸 시간과 횟수, 앞뒤 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다투려면 맥락을 통째로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 된 문장 하나만 놓고 보면 대개 불리하게 읽힙니다.
| 횟수와 반복성 |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
| 관계 | 이전에 어떤 사이였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가 배경이 됩니다 |
| 전후 맥락 | 다툼 중 나온 말인지, 아무 계기 없이 보낸 것인지 |
| 표현의 수위 | 내용 자체가 성적인 것인지, 모욕에 가까운 것인지 |
| 보낸 시각 | 심야에 반복된 연락은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덧붙이면, 같은 메시지가 협박이나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명이 하나만 적혀 있어도 그것으로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남는 것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기대가 이 부분입니다. 벌금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뒤따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 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 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직업상 영향 | 면허나 자격, 재직 중인 기관의 내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다투는 자리 | 부수 처분의 면제나 기간은 재판에서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사건은 형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다투지 않는다면 부수 처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처음부터 나눠서 봐야 합니다.
상담예시
메시지 한 통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례
의뢰인: 예전에 알던 사람에게 새벽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변호사: 그 메시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의뢰인: 저는 바로 지웠습니다. 상대방이 캡처를 해 둔 것 같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원본 대화 전체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뒤 맥락이 빠진 캡처만 제출되면 문장 하나로 판단됩니다.
의뢰인: 그런 뜻으로 보낸 게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 그 주장은 목적 요건을 다투는 것입니다. 다만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날 이전의 대화와 두 분의 관계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서초 지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
|---|---|
| 담당 부서 |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메시지는 이미 상대방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준비는 지우는 일이 아니라, 맥락을 어떻게 복원해 둘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횟수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요건이 갖춰지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여부는 처분과 양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글만 보냈는데도 해당되나요?
조문은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만 보낸 경우도 내용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곧바로 삭제했으면 도달이 아닌 것 아닌가요?
상대방이 이미 확인했다면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도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기도 하므로, 남은 기록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처분 방향을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벌금이 나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고 내용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와 기간, 취업제한 범위가 달라지므로 재판 단계에서 이 부분을 따로 다투게 됩니다.
계정을 다른 사람이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주장만 남기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문장 하나만 놓고 보면 대개 불리하게 읽힙니다.
복원해야 할 것은 지운 기록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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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메시지 한 통이라도 요건은 네 개입니다
어느 요건을 다툴지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