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 보낸 것과 도달한 것, 그리고 목적이 쟁점입니다

메시지 한 통으로 입건되는 죄명입니다.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는지, 도달과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유죄가 되면 무엇이 따라붙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17키워드 통신매체이용음란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 이 죄명은 목적범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의 요건으로 검토됩니다.
  • 보냈다는 사실과 도달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전송 방식에 따라 이 지점이 실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 벌금형이 나와도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OVERVIEW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가

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는 성범죄라는 점이 다른 죄명과 크게 다릅니다.

조문은 네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일 것,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것, 그리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다투는 자리도 네 곳에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 무너져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대부분 마지막 요건을 놓칩니다. 내용이 문제라는 것만 생각하고, 목적이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은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죄명에서 실제로 무거운 것은 형량보다 유죄에 따라오는 부수 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ELEMENTS

네 개의 요건이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요건을 한 덩어리로 보면 대응이 뭉뚱그려집니다. 하나씩 떼어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통신매체전화·우편·컴퓨터를 비롯한 통신 수단. 메신저와 SNS도 포함됩니다
내용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
도달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발송 사실과 구분됩니다
목적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별도로 판단되는 주관적 요건
평가 기준보낸 사람의 의도만이 아니라 표현 자체와 두 사람의 관계, 전후 맥락을 함께 봅니다

네 요건 중 어디를 다툴지 정해 두지 않으면 진술이 흩어집니다. 조사에서는 하나의 축을 잡고 그 축에 맞는 자료만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ACH

도달이라는 요건

이 죄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보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메시지가 전송되고 상대방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서는 여기서 사실관계가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1계정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쓰던 경우
  • 2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 3전송이 실패했거나 발송 직후 회수·삭제한 경우
  • 4상대방이 캡처한 화면만 있고 원본 대화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5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접속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수하거나 삭제했다는 사정은 도달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증거를 없앤 정황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삭제 여부를 스스로 정리하기 전에 남은 기록의 상태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PURPOSE

목적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설명을 자주 듣습니다. 그 설명이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목적은 본인의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수위, 두 사람의 관계, 보낸 시간과 횟수, 앞뒤 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다투려면 맥락을 통째로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 된 문장 하나만 놓고 보면 대개 불리하게 읽힙니다.

횟수와 반복성한 번인지 반복됐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관계이전에 어떤 사이였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가 배경이 됩니다
전후 맥락다툼 중 나온 말인지, 아무 계기 없이 보낸 것인지
표현의 수위내용 자체가 성적인 것인지, 모욕에 가까운 것인지
보낸 시각심야에 반복된 연락은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덧붙이면, 같은 메시지가 협박이나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명이 하나만 적혀 있어도 그것으로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CONSEQUENCE

벌금형이 나와도 남는 것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기대가 이 부분입니다. 벌금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뒤따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성범죄 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상 영향면허나 자격, 재직 중인 기관의 내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투는 자리부수 처분의 면제나 기간은 재판에서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형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다투지 않는다면 부수 처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처음부터 나눠서 봐야 합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메시지 한 통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례

의뢰인: 예전에 알던 사람에게 새벽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변호사: 그 메시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의뢰인: 저는 바로 지웠습니다. 상대방이 캡처를 해 둔 것 같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원본 대화 전체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뒤 맥락이 빠진 캡처만 제출되면 문장 하나로 판단됩니다.

의뢰인: 그런 뜻으로 보낸 게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 그 주장은 목적 요건을 다투는 것입니다. 다만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날 이전의 대화와 두 분의 관계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담당 부서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메시지는 이미 상대방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준비는 지우는 일이 아니라, 맥락을 어떻게 복원해 둘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횟수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요건이 갖춰지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여부는 처분과 양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글만 보냈는데도 해당되나요?

조문은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만 보낸 경우도 내용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곧바로 삭제했으면 도달이 아닌 것 아닌가요?

상대방이 이미 확인했다면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도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기도 하므로, 남은 기록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처분 방향을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벌금이 나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고 내용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와 기간, 취업제한 범위가 달라지므로 재판 단계에서 이 부분을 따로 다투게 됩니다.

계정을 다른 사람이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주장만 남기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문장 하나만 놓고 보면 대개 불리하게 읽힙니다.
복원해야 할 것은 지운 기록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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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통신매체이용음란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교통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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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메시지 한 통이라도 요건은 네 개입니다

어느 요건을 다툴지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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