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 가져간 것과 훔친 것은 어디서 갈립니까

절도는 물건을 손에 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잠시 쓰고 돌려준 경우와 다른 죄명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04키워드 절도 불법영득의사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절도는 남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 외에, 자기 것처럼 쓰겠다는 의사가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 잠시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는지, 가치를 소모한 뒤 버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 떨어진 물건을 주운 경우는 절도가 아니라 다른 죄명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말은 그것만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행동의 순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OVERVIEW

손에 쥔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것은 영상에 남아 있고,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절도가 행위만으로 완성되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절취라는 말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겠다는 의사입니다. 뒤의 것을 불법영득의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실제로 물어보는 것은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하려 했느냐입니다.

의사는 마음속의 일이지만, 판단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합니다. 가져간 뒤의 이동 경로, 보관 방식, 연락 여부처럼 확인 가능한 흔적이 사실상의 근거가 됩니다.
STANDARD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진술보다 정황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주려 했다는 말과, 돌려주려는 사람이 통상 하는 행동이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보관 방식숨겨 두었는지, 눈에 띄는 곳에 그대로 두었는지
시간 간격얼마 만에 돌려놓았는지, 그사이 연락을 시도했는지
상태 변화쓰던 대로 남아 있는지, 가치가 줄어든 채 반환되었는지
처분 시도팔거나 남에게 넘기려 한 흔적이 있는지
반환 경로주인에게 직접 돌려주었는지, 관리자나 분실물 창구를 거쳤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야 돌려놓은 경우와, 그전에 스스로 돌려놓은 경우는 같은 반환이라도 평가가 다릅니다.

USE

잠시 쓰고 돌려준 경우

남의 물건을 잠깐 쓰고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을 흔히 사용절도라고 부릅니다.

자기 것으로 삼을 의사가 없었다고 평가되면 절도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 1사용 시간이 짧고, 곧바로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을 것
  • 2물건의 가치나 성능이 눈에 띄게 줄지 않았을 것
  • 3쓰는 동안 주인이 찾을 수 없도록 감추지 않았을 것
  • 4반환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된 것으로 보일 것
  • 5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처럼 일시 사용만으로도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 물건은 따로 판단할 것

충전해 쓰고 방전된 채 돌려놓거나, 내용물을 소모한 뒤 껍데기만 되돌려 놓은 경우는 사용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반환하려 한 정황이 통화 기록, 메시지, 이동 경로처럼 밖에 남아 있어야 진술과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TYPE

절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다뤄지는 경우

가져간 상황이 비슷해 보여도, 그 물건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절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깨뜨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애초에 점유가 없던 물건이라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절도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주인의 손을 떠나 놓여 있던 물건을 주워 가진 경우
횡령맡아 보관하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경우
사기속여서 상대방이 스스로 건네도록 만든 경우
자동차 등 일시 사용권리자 동의 없이 자동차 등을 잠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

매장 안이나 대중교통에 놓인 물건은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에서 주운 것과 같게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합의의 무게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죄명의 전제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RESPONSE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절도 조사는 짧게 끝나는 편이지만, 그 안에서 나온 한 문장이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축이 됩니다.

특히 왜 가져갔는지를 묻는 질문에 서둘러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위험합니다.

  • 1물건을 가진 상태라면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2반환은 방법과 시점을 정한 뒤 진행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3당일의 이동 경로를 결제·교통 기록으로 맞춰 시간표를 만듭니다.
  • 4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구간은 채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5여러 건이 함께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건수는 처분 방향에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회복 시점이 언제인지는 처분 단계에서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정리한 경위와 함께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공용 공간에 있던 물건을 가져간 가상 사례

의뢰인: 사무실 공용 탕비실에 있던 충전기를 썼는데 절도로 신고됐습니다.

변호사: 쓰신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뢰인: 제 가방에 넣어 두고 사흘 뒤에 돌려놨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 사흘 사이에 주인을 찾거나 알린 적이 있습니까?

의뢰인: 없습니다.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 사흘이 쟁점이 됩니다. 돌려놓은 사실만 말하면 약합니다. 언제 돌려놓았는지, 조사 연락 전인지 후인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MISREADING

자주 어긋나는 이해

'돌려줬으니 절도가 아니다'반환 시점과 그 사이의 행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값이 얼마 안 되는 물건이다'금액은 양형 요소이고, 성립 여부와는 층이 다릅니다
'주운 것이니 문제없다'놓여 있던 장소에 따라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쓸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 된다'말과 행동의 순서가 맞아야 진술에 힘이 실립니다
'초범이면 넘어간다'건수, 피해 회복 여부, 계획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AREA

서초에서 절도 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 장소에 따라 나뉩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절도는 사실관계보다 의사 판단에서 갈리는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가져간 뒤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잠깐 쓰고 돌려놓으면 절도가 아닙니까?

자기 것으로 삼을 의사가 없었다고 평가되면 절도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 시간, 감춰 두었는지 여부, 가치가 줄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그 폭은 좁은 편입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웠는데 절도로 신고됐습니다.

주인의 손을 떠나 놓여 있던 물건이라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이나 대중교통 안이라면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주면 사건이 정리됩니까?

반환과 피해 회복은 처분에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으며, 언제 돌려주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 금액이 아주 적어도 처벌됩니까?

금액은 주로 양형에서 다뤄집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건수가 여러 개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가져간 사실과 자기 것처럼 쓰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의 의사에 대해서는 정리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절도에서 묻는 것은 손이 아니라,
가져간 다음의 사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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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가져간 뒤의 기록부터 맞춰 봅니다

이동 경로와 반환 시점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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