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음주·교통

12대 중과실 — 항목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보험 접수로 끝나지 않는 교통사고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열두 항목과 항목별로 실제 다투어지는 지점, 형사합의가 하는 일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10.21키워드 12대 중과실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과실에 따른 형사 혐의가 먼저 성립하고, 보험 가입이 그 절차를 멈추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 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열두 개 항목, 그리고 사망·중상해·도주입니다.
  • 열두 항목은 이름만 보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목마다 다투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 보험사가 하는 일과 형사합의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절차를 놓칩니다.
OVERVIEW

사고 하나에서 두 개의 절차가 나옵니다

접촉사고 뒤 보험사에 접수하고 나면 일이 정리됐다고 느낍니다. 수리와 치료비 이야기가 시작되고, 담당자가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고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연락입니다. 이 지점에서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혐의가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여기에 두 개의 완충 장치를 둡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완충 장치에는 모두 예외가 있습니다. 열두 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LIST

열두 항목

항목은 조문에 번호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읽어 두면 내 사고가 어디에 걸리는지 금방 확인됩니다.

  • 1신호기의 신호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한 경우
  • 3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경우
  • 4앞지르기의 방법·금지 시기·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
  • 5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
  • 6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7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 8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
  • 9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한 경우
  • 10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1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12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두 개 중 어느 하나라도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면,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는 절차를 멈추지 못합니다.

DISPUTE

항목마다 갈리는 자리

이름만 보면 해당 여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신호 위반진입 시점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황색 신호에 들어갔는지, 정지선을 넘은 뒤 바뀌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중앙선 침범넘어간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행 차량을 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20km/h 초과속도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속 장비 기록과 사고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신호가 어떤 상태였는지, 차량이 어디까지 진입했는지로 갈립니다
보도 침범바퀴가 보도에 올라갔는지보다 사고가 그 침범 때문에 생겼는지를 따집니다
승객 추락 방지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출발했는지, 승객이 내리는 중이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핵심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그다음 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입니다.

위반은 있었지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중과실 항목이 아닌 일반 과실 사고로 다루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SETTLEMENT

보험과 형사합의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보험사는 치료비와 수리비, 손해 배상을 처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 회복은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합의는 절차를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손해 배상 절차입니다. 지급이 끝나도 형사 사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합의금보험금과 별도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중복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합의서 문구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입니다. 중과실 사건에서도 처분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중과실 사건에서의 효과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하지만, 기소유예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점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확인된 뒤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너무 이른 합의는 추가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에 손해배상금 전액을 갈음한다는 취지로 적으면, 이후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그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위로금이라는 성격을 문구에 남겨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RECORD

조사 전에 모아 둘 자료

중과실 해당 여부는 대부분 영상과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1차량 블랙박스 원본. 덮어쓰기 전에 해당 구간 파일을 따로 저장합니다.
  • 2주변 차량의 영상. 상대 차량이나 뒤따르던 차량의 기록이 결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3도로 CCTV와 상가 CCTV. 보관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요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 4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 차량 위치, 파편, 정지선과의 거리까지 남겨 둡니다.
  • 5신호 주기 자료. 신호 위반 사건에서는 교차로 신호 체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 6진단서와 치료 경과. 피해 정도가 처분 수준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조사에서 기억에만 의존해 말하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영상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보험 접수만 하고 두 달이 지난 사례

의뢰인: 보험으로 다 처리됐다고 들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변호사: 사고 유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의뢰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중이었습니다.

변호사: 블랙박스 영상은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의뢰인: 보험사에 보내고 따로 저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 먼저 그 영상을 다시 확보하겠습니다. 진입 시점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상대방 치료 경과도 확인해 합의 시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AREA

서초에서 접수된 사고의 진행 경로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교통 부서에서 사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처분이 정해집니다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이혼 등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사고 유형이 열두 항목 중 어디에 닿는지, 그 위반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남은 절차의 폭이 보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합의해 줬는데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열두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방이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나요?

피해 정도는 처분 수준에 영향을 주지만,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경미한 상해라도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낮게 나오면 형사에서도 유리합니까?

보험에서 정하는 과실 비율과 형사에서 따지는 위반 여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비율이 낮아도 중과실 항목에 걸리면 절차는 진행됩니다.

속도 위반이 19km/h 초과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속 20킬로미터 초과가 기준이므로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속 사실 자체는 과실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중상해라는 말은 어느 정도를 뜻합니까?

생명이 위험해진 경우, 장애가 남는 경우, 중요한 신체 기능을 잃은 경우 등을 가리킵니다. 진단서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치료 경과를 함께 봅니다.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창구와 시점을 정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 접수는 손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형사 조사는 위반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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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12대 중과실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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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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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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