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들어간 사실보다 들어간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주거침입은 거주자가 싫어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평온을 깼는지, 출입 당시의 겉으로 드러난 방식이 어땠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이 글의 핵심
- 거주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출입이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판단의 축은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방식입니다. 몰래 들어갔는지, 평범하게 들어갔는지가 갈립니다.
- 빌라 계단이나 아파트 공동현관 안쪽도 주거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정당하게 들어갔더라도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버티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싫어했다는 것과 평온을 깼다는 것은 다릅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으니 침입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죄가 되는 것은 침입이지 방문이 아닙니다.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자의 속마음에 반했는지만 따지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전부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마음이 아니라 들어간 방식에 놓입니다.
여기서 방식이란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밝히며 들어갔는지, 인기척을 피해 소리 없이 들어갔는지가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실제로는 몇 가지를 겹쳐 놓고 봅니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출입 시각 | 한낮인지 새벽인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달리 읽힙니다 |
|---|---|
| 들어간 경로 | 정문인지, 담을 넘거나 창을 이용했는지 |
| 알림 여부 | 초인종을 눌렀는지, 인기척을 피했는지 |
| 이용 수단 |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냈는지, 받아 둔 열쇠를 썼는지 |
| 머문 태도 | 볼일을 보고 나왔는지, 거주자 없는 틈에 돌아다녔는지 |
| 출입 목적 |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목적이 어긋나지 않는지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면 판단이 한 번 더 걸러집니다. 가게나 관공서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안에서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업이 끝난 뒤에 들어갔거나, 출입이 제한된 구역까지 넘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디까지가 주거입니까
집 안만 주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호되는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생활의 평온이 미치는 공간이면 함께 봅니다.
- 1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계단과 복도는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공간이라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2아파트 공동현관 안쪽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므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위가 문제됩니다.
- 3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당은 집과 하나로 묶여 판단됩니다.
- 4회사 사무실과 창고는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로 다뤄집니다.
- 5숙박업소 객실은 그 기간 동안 손님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들여보냈다면
함께 사는 사람이 여럿일 때가 까다롭습니다. 한 사람은 오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들여보낸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평범한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다른 거주자가 반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없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거나, 이미 나가 살면서 짐만 남겨 둔 상태에서 몰래 들어갔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의 초대 |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 별거 중 출입 |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
|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 | 권한이 남아 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 동의의 범위 | 잠깐 들르기로 한 것과 머무는 것은 다릅니다 |
| 속이고 받은 승낙 | 들어간 방식이 평범해도 목적과 경위를 함께 봅니다 |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올 때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받고도 버틴 경우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죄로 규정되어 있고, 형은 침입한 경우와 같습니다. 처음에 정당하게 들어갔다는 사실이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요구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지, 나갈 시간이 충분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문 앞에서 실랑이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다투지 말고 일단 나오는 편이 낫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밖에서 하거나 문서로 남기면 됩니다.
상담예시
짐을 가지러 갔다가 고소장을 받은 사례
의뢰인: 두 달 전까지 같이 살던 집입니다. 제 짐이 남아 있어서 갔습니다.
변호사: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뢰인: 예전 비밀번호가 그대로여서 눌렀습니다. 낮이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변호사: 상대에게 미리 알리셨습니까.
의뢰인: 연락은 안 했습니다. 제 물건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물건의 소유와 출입 권한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전입 기록과 실제 거주 기간, 짐이 남아 있던 사정부터 정리하고, 그날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이 사건은 CCTV가 결론에 가까이 갑니다.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영상은 들어간 시각과 방식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대체로 영상에 담기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갔는지,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입니다.
- 1그날 이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 2출입 시각을 확인해 주는 결제·교통 기록을 모읍니다.
- 3그 집에 언제까지 살았는지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4짐이나 우편물이 남아 있었다면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5영상 보존 기간이 짧은 곳이 있으므로 확인 요청은 이르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주거침입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반복 출입을 멈추고 관계를 정리한 사정은 처분 단계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서초 지역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주거지 위치에 따라 나뉩니다 |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별거·이혼 문제가 얽혀 있으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출입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들어간 방식과 그 앞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남습니다. 조사 전에 그 설명을 한 번은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지 말라고 한 집에 찾아가면 바로 주거침입입니까?
거주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이름을 밝히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찾아갔다면 평온을 깼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과 반복 여부는 함께 고려됩니다.
아파트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간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라면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문을 열었는지, 그곳에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확인됩니다.
같이 살던 집에 짐을 가지러 간 것도 죄가 됩니까?
물건의 소유와 출입 권한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 미리 연락했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동거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갔는데 다른 가족이 고소했습니다.
허락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평범한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다른 거주자가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들어간 경위와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조금 더 있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별도의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인식했는지, 나갈 시간이 충분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문제는 그 집에 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들어섰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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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사실상 평온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들어간 방식과 그 앞뒤 사정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