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신청하는 자리와 해 주는 일

성범죄 피해자에게 붙는 국선변호사는 누가 어떤 절차로 선정하고 조사와 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선 변호사·진술조력인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19키워드 피해자 국선변호사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자기 변호사를 둘 수 있습니다. 피의자만 변호인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선정이 원칙입니다.
  • 선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의견을 내고, 기록을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합의를 대신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OVERVIEW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붙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실에 들어가 보면 그 인상이 더 굳어집니다.

성범죄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별도의 법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면서,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사건에서는 선정 여부에 검사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검사를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절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인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구속되었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선정합니다.
ROLE

실제로 무엇을 해 줍니까

제도의 이름만 듣고 나면 무엇을 부탁해도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범위를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동석피해자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진술이 왜곡되어 적히지 않는지 살핍니다
의견 제출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 입장의 의견서를 냅니다
기록 확인절차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를 확인해 알려 줍니다
재판 단계증인신문 준비를 돕고, 필요하면 비공개·차폐 등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연계피해자 지원기관, 상담·의료 지원으로 연결하는 창구가 됩니다

반대로 하지 않는 일도 분명합니다.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법원이고, 합의를 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소송처럼 별도의 민사 절차는 선정 범위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PROCEDURE

언제, 어디서 요청합니까

가장 흔한 오해는 재판이 시작되어야 붙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앞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자리, 즉 경찰 단계에서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전에 정해지는 편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 1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 2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을 통해서도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선정되면 담당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통지받습니다. 먼저 연락해 사건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 5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통이 어렵다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점이 이른 쪽이 좋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사건 초기에 한 번 정리되고, 이후 절차는 대체로 그 진술을 기준으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COMPARISON

국선·사선·진술조력인은 각각 다릅니다

세 가지가 섞여서 설명되는 일이 많습니다. 역할이 겹치지 않으므로 나눠 두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검사가 선정합니다.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선 변호사피해자가 직접 선임합니다. 민사 청구나 합의 협상까지 함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변호사가 아닙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함께 둘 수 있는지국선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통상 취소됩니다
선택 기준형사절차만 필요한지, 민사·합의까지 함께 볼지에 따라 갈립니다
국선이라서 부실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한 사람이 맡는 사건 수와 연락 가능한 시간대는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통 방식이 맞지 않으면 참고 있기보다 그 점을 먼저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신고 다음 날 찾아온 피해자 상담 예시

의뢰인: 어제 신고했는데, 다음 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변호사: 조사에 함께 들어갈 변호사가 정해졌습니까?

의뢰인: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까?

변호사: 있습니다. 경찰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 전에 정해지면 그날 함께 들어갑니다.

의뢰인: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계속 연락합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 창구를 변호사로 넘기십시오. 합의 여부는 나중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가 먼저입니다.

CAUTION

선정 뒤에도 피해자가 챙겨야 할 것

변호사가 붙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절차의 주인은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 1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변호사에게 먼저 전달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 2메시지·통화기록·병원 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 3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연락은 직접 받지 말고 변호사에게 넘깁니다.
  • 4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 5국선 선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절차가 무엇인지 처음에 확인해 둡니다.

특히 합의 문서는 문구 하나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금액에만 시선이 가지만, 실제로 뒤에 남는 것은 문장입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피해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나뉩니다
담당 부서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이 정해집니다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사 사건이혼·양육 등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조사 날짜가 잡힌 뒤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전에 한 번 정리하고 들어가면, 같은 이야기를 두 번 고쳐 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비용이 드나요?

선정된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피해자가 따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처럼 선정 범위 밖의 일을 별도로 맡기는 경우는 다릅니다.

성인인데도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선정이 원칙이고, 성인 피해자는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선정 여부를 정합니다. 원한다면 명확히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정해졌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담당 검찰청에 사정을 알리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로 조사일을 맞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통상 취소됩니다. 민사 청구나 합의 협상까지 함께 맡길 필요가 있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면 제 진술이 제한되지는 않나요?

진술은 피해자가 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성범죄가 많고, 이때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절차를 함께 읽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해지는 편이 가장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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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교통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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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피해자 조사 전에 한 번 정리하고 들어가십시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넘기면 되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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