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을 때 — 이행명령과 과태료, 그 앞에 할 일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명령과 과태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치가 왜 안 되는지, 그 전에 남겨 두어야 할 기록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권리입니다. 양육비와 주고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이 양육비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 신청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몇 번, 어떤 이유로 무산되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정해 놓았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
이혼할 때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 둡니다. 격주 토요일, 방학 중 며칠, 인도 장소까지 적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생깁니다. 당일 아침에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오고, 다음에는 학원 일정이 잡히고, 그러다 몇 달이 지나갑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을 부모만의 권리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도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른 사이의 감정 다툼으로 접근하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절차도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행명령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면접교섭이 반복해서 무산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새로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신청이므로, 근거가 되는 문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 신청 법원 | 면접교섭을 정한 판결·조정을 한 가정법원. 서초 지역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
|---|---|
| 필요한 서류 | 판결문·조정조서 등 의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과 송달·확정 증명 |
| 첨부할 자료 | 불이행 경위를 정리한 표, 연락 기록, 인도 장소에서 기다린 기록 |
| 법원의 진행 |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심문을 거쳐 이행을 명합니다 |
| 명령 이후 |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문 자리에서는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가 다뤄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반복된 회피였는지가 갈립니다.
과태료는 되고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위반 경위와 횟수를 보고 정해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기대하는 것이 감치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을 유치장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면접교섭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감치는 유아의 인도나 금전 지급 같은 의무에 대해 정해져 있고, 면접교섭 불이행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과태료 | 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반복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감치 |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직접 강제 |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식의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
| 반복 신청 | 불이행이 계속되면 과태료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 누적의 의미 | 쌓인 기록은 이후 양육자 변경 사건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신청보다 먼저 쌓아야 할 기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계속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인지 물으면 정확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정이 아니라 자료를 봅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표로 정리된 것과 말로 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 1예정일·실제 이행 여부·무산된 이유를 한 줄씩 표로 적어 둡니다.
- 2일정 조율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원본 대화 그대로 보존합니다.
- 3인도 장소에 갔다면 도착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깁니다.
- 4감정적인 문장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그대로 상대방의 자료가 됩니다.
- 5아이가 거부한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 함께 적습니다.
기록은 신청을 위해서만 쌓는 것이 아닙니다. 조율이 다시 가능해질 때, 무엇이 반복되어 문제였는지 짚는 근거가 됩니다.
조건을 바꾸는 쪽이 나은 경우
제재 절차만이 답은 아닙니다. 처음 정한 일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무산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 일정이 바뀌고, 부모의 근무지가 옮겨 가고, 이동 거리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내용 변경을 청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 변경 청구 | 횟수·시간·장소·인도 방식을 현실에 맞게 다시 정합니다 |
|---|---|
| 단계적 이행 | 관계가 끊겨 있었다면 짧은 만남부터 늘려 가는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
| 제3의 장소 | 가정법원이 마련한 면접교섭 지원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양육자 변경 |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사정은 양육 태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제한·배제 | 반대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있으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곧바로 양육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적된 자료는 자녀의 복리를 따지는 자리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상담예시
여섯 달째 아이를 만나지 못한 상담 예시
의뢰인: 조정조서에 격주 토요일로 적혀 있는데 반년째 못 만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무산된 날짜와 이유가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의뢰인: 문자는 남아 있는데 따로 정리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안 가려 한다는 답만 반복됩니다.
변호사: 그 문자부터 날짜순으로 표를 만들겠습니다. 반복된 패턴이 보이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 이행명령을 하면 상대방이 유치장에 갈 수 있습니까?
변호사: 면접교섭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까지 갑니다. 다만 지금은 일정 자체가 아이 학원 시간과 겹치는 것으로 보이니, 변경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제로 만날 확률을 높입니다.
서초 지역에서 면접교섭 문제를 겪고 있다면
| 가사 사건 | 이혼·양육·면접교섭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 민사·형사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 형사 절차 | 사건이 형사로 번진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이 정해집니다 |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인도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인도 장소에서 다툼이 커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 자리의 기록은 이후 가사 절차에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대응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판결·조정 등으로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는 신청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갖춰 해당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자녀의 의사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고려됩니다. 다만 양육자가 만남을 준비시키려는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아이의 말만으로 불이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불이행이 이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누적된 자료는 이후 사건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됩니까?
거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과 감치를 포함한 별도의 절차로 다투는 것이 맞고,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정한 면접교섭도 이행명령이 됩니까?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의 확인을 거친 양육사항이라면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만 합의한 내용은 근거가 약하므로, 먼저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을 아예 못 하게 할 수도 있습니까?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면접교섭은 어른의 몫만이 아닙니다.
만나지 못한 날이 쌓이면, 그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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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면접교섭이 반복해서 무산되고 있다면
제재 절차와 조건 변경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