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 내 경우 얼마가 나오는지 직접 계산해봅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구조와 적용 순서, 가산·감산 요소, 미지급 시 이행명령·감치·급여 직접지급명령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구조와 적용 순서, 가산·감산 요소, 미지급 시 이행명령·감치·급여 직접지급명령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1단계: 부모 합산 소득을 구합니다.
- 2단계: 자녀 나이 구간과 합산 소득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표준 양육비를 찾습니다.
- 3단계: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합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두 축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실무에서 거의 모든 사건이 이 표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표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수, 거주 지역, 치료비·교육비 등 개별 사정으로 가산·감산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부모의 소득 비율로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표를 봤는데 얼마더라'와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순서를 알아야 협상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 다섯 단계
- 11단계: 부모 합산 소득을 구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실질 소득을 봅니다.
- 22단계: 자녀 나이 구간과 합산 소득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표준 양육비를 찾습니다.
- 33단계: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합니다. 자녀 수, 거주 지역(도시·농촌), 고액의 치료비·교육비가 대표적입니다.
- 44단계: 조정된 양육비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비양육친이 부담할 몫이 나옵니다.
- 55단계: 지급 방법·시기·계좌·증액 기준을 정합니다. 이 부분을 빼먹으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 6참고: 표는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협상·소송 시점의 최신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요소
| 자녀 수 | 자녀가 여럿이면 1인당 금액이 조정됩니다. 단순 배수가 아닙니다. |
|---|---|
| 거주 지역 | 도시와 농촌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합니다. |
| 치료·교육비 | 지속적인 고액 지출은 별도 가산 요소가 됩니다. |
| 비양육친 소득 | 소득 비율이 분담액을 직접 결정합니다. 소득 축소 신고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
| 면접교섭 빈도 | 실제 양육 분담 정도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재산 상황 | 소득이 낮아도 상당한 재산이 있으면 함께 고려됩니다. |
미지급 시 단계별 조치
| 이행권고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
| 과태료 | 이행명령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감치 |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 급여 직접지급명령 | 정기적 급여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 | 장래 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이나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행정 제재 | 고액·장기 미지급자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협의서·판결문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 1지급액과 지급일 — '매월 25일까지' 처럼 날짜를 특정해야 이행명령 신청이 쉬워집니다.
- 2지급 계좌 — 계좌를 특정하면 입금 여부 입증이 간단해집니다.
- 3지급 종기 — 통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 4증액 기준 — 물가·소득 변동 시 재협의 조항을 넣으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5특별비용 — 입원·수술·유학 등 예외적 비용의 분담 비율을 미리 정합니다.
- 6집행력 확보 — 협의라면 공정증서로 만들어야 미이행 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예시
표를 봤는데 실제 금액이 달랐던 경우
의뢰인: 기준표를 보니 100만원이던데 상대는 6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변호사: 표의 금액은 부모 합산 기준 표준액입니다. 여기서 소득 비율로 나눠야 비양육친 분담액이 나옵니다.
의뢰인: 상대가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 과세정보 조회로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직이라도 잠재적 소득능력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지금까지 못 받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해와 사실
|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 표는 부모 합산 표준액입니다. 소득 비율로 나눈 뒤에야 분담액이 나옵니다. |
|---|---|
| '합의로 양육비를 포기하면 끝이다' |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포기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 '재혼하면 양육비가 없어진다' | 재혼 자체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 등 신분관계 변동이 있어야 달라집니다. |
| '무직이면 못 받는다' | 잠재적 소득능력과 재산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
| '한 번 정하면 못 바꾼다' | 자녀 성장·물가·소득 변동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서초 지역 진행 안내
| 관할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서울가정법원 |
|---|---|
| 이행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 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전처분 | 소송 중에도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정증서 | 협의로 정한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디서 보나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므로 최신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 범위와 기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치는 실제로 되나요?
3기 이상 미지급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로 명해집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별개의 문제이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돈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 돌아가야 할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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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확인 ›양육비 산정기준표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먼저 소득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금액은 소득 비율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