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법 — 반려되지 않고 수사로 이어지는 고소장의 조건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죄명 특정과 증거목록 정리법, 각하·반려되는 유형, 고소인 조사 준비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죄명 특정과 증거목록 정리법, 각하·반려되는 유형, 고소인 조사 준비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육하원칙으로 씁니다.
- 여러 건이면 번호를 붙여 나눕니다.
- 추측과 사실을 구분합니다.
고소장은 분량이 아니라 구조로 읽힙니다
고소장을 길게 쓰면 잘 봐줄 것 같지만 실무는 반대입니다. 수사관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가'이고, 그 대응 관계가 보이지 않으면 분량이 많을수록 읽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반려되는 유형은 감정과 사실이 섞인 고소장입니다. 억울함을 서술하는 데 대부분을 쓰고 정작 일시·장소·행위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좋은 고소장은 사실관계 → 죄명과 적용 법조 → 증거목록 순으로 읽힙니다. 이 세 덩어리가 서로 대응되면 수사 착수가 빨라집니다.
고소장 필수 항목
| 고소인·피고소인 | 성명,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정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기재합니다. |
|---|---|
| 죄명 | 가능한 한 특정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기 등'처럼 예비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 고소 취지 | '피고소인을 ○○죄로 처벌해 달라'는 문장으로 명확히 씁니다. |
| 범죄사실 | 일시·장소·행위를 시간 순으로 특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 고소 이유 | 왜 그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요건별로 대응시킵니다. |
| 증거방법 | 증거 목록과 각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한 줄씩 붙입니다. |
범죄사실을 쓰는 방법
- 1육하원칙으로 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한 문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 2여러 건이면 번호를 붙여 나눕니다. 하나로 뭉치면 각 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3추측과 사실을 구분합니다. '~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 4감정 표현은 최소화합니다. 억울함은 사실관계로 전달됩니다.
- 5금액과 날짜는 정확히 적습니다. 부정확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6상대의 반박이 예상되는 지점은 미리 자료로 막아둡니다.
각하·반려되는 대표 유형
| 사실관계 불특정 | 일시·장소·행위가 없어 무엇을 수사할지 알 수 없는 경우 |
|---|---|
| 죄가 안 되는 사안 |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 고소기간 도과 | 친고죄에서 6개월이 지난 경우 |
| 공소시효 완성 | 시효가 지난 사건 |
| 동일 사건 반복 | 같은 내용으로 이미 불기소된 사건을 다시 고소하는 경우 |
| 피고소인 불특정 | 특정할 단서가 전혀 없는 경우. 다만 사이버 사건은 계정 정보로 특정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진행
| 접수 |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
| D+7 ~ D+30 | 고소인 조사. 고소장 내용을 구두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 보완 요구 |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받습니다.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 피고소인 조사 | 통상 고소인 조사 이후에 진행됩니다. |
| 송치·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 아니면 불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
| 이의신청 | 불송치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
상담예시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사기로 고소하려는 경우
의뢰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으니 사기로 고소하려 합니다.
변호사: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의뢰인: 어떻게 증명하나요?
변호사: 차용 시점의 재산 상태, 다른 채무 현황, 용도를 속인 정황을 봅니다. 이게 없으면 민사로 가야 합니다.
의뢰인: 일단 고소부터 넣으면 안 되나요?
변호사: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리한 고소는 무고 위험도 있으니 요건부터 검토하십시오.
오해와 사실
| '길게 쓸수록 좋다' |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분량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
|---|---|
| '변호사 없이는 못 쓴다' | 본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 특정과 요건 대응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
| '고소하면 무조건 수사한다' | 각하·반려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
| '고소를 취소하면 없던 일이 된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수사는 계속됩니다. |
| '증거는 나중에 내면 된다' | 초기에 낼수록 수사 착수가 빨라집니다. |
서초 지역 접수처
| 경찰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민원실 (사건 발생지 또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
|---|---|
| 검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
| 사이버 사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온라인 접수 가능 |
| 진행 조회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확인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필수 기재 항목은 갖춰야 합니다.
피고소인 주소를 모르면요?
특정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사이버 사건은 계정으로 특정합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되면 끝인가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고소장은 억울함을 쓰는 문서가 아니라
수사할 대상을 특정해 주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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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확인 ›고소장 작성법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죄명 요건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요건이 안 맞으면 접수해도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