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상간소송변호사 —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방어 축을 정해야 합니다
서초상간소송변호사가 정리한 피고 방어 전략. 혼인관계 이미 파탄 항변, 기혼 사실 부지(不知) 주장, 소멸시효 항변과 위자료 감액 요소를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글의 핵심
- 서초상간소송변호사가 정리한 피고 방어 전략.
- 송달일을 확인하십시오.
- 소장에 첨부된 증거목록을 먼저 보십시오.
- 관련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소장을 무시하면 청구금액 전부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조용히 넘어갔으면'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자백간주로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방어의 축을 정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피고 측이 쓸 수 있는 방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부정행위 자체 부인,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항변, 그리고 소멸시효입니다. 어느 것을 주된 축으로 삼느냐에 따라 제출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어 축별 필요한 자료
| 부정행위 부인 | 원고 제출 자료가 정황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만남의 성격을 설명할 객관 자료를 제출합니다. |
|---|---|
| 기혼 사실 부지 | 상대가 미혼이라 말한 대화, 프로필, 지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단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 혼인 파탄 선행 | 별거 기간, 이혼 조정 이력, 각자 생활 정황, 배우자 본인의 진술이 핵심 자료입니다. |
| 소멸시효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음을 입증합니다. 원고의 과거 문자·통화가 근거가 됩니다. |
| 과실상계·감액 | 기간이 짧고 일회적이며 관계를 즉시 정리했음을 보이면 액수가 조정됩니다. |
| 공동불법행위 항변 | 배우자의 주도적 기망이 있었던 사정은 책임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소장 수령 후 30일
| D-Day | 송달일 확인.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의 기산점입니다. |
|---|---|
| D+1 ~ D+7 | 소장 첨부 증거목록 검토. 원고가 가진 자료가 방어 축을 결정합니다. |
| D+7 ~ D+20 | 혼인 파탄 시점, 기혼 사실 인식 여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
| D+30 | 답변서 제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D+60 ~ D+150 | 사실조회와 변론. 상당수 사건이 조정에서 종결됩니다. |
| 종결 | 합의 시 부제소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재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은 뒤 순서
- 1송달일을 확인하십시오.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의 기산점입니다.
- 2소장에 첨부된 증거목록을 먼저 보십시오. 원고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방어 축을 정합니다.
- 3관련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 심증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 4배우자(상대방)와 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 대화가 제출되면 방어 전체가 무너집니다.
- 5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되면 액수가 올라갑니다.
- 6회사·가족에게 알려질 위험이 걱정된다면 송달 주소 관리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인정액을 낮추는 실무 요소
- 1관계의 기간과 빈도가 짧고 적을수록 감액 요소가 됩니다.
- 2원고가 사실을 안 이후에도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면 파탄 정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 3부정행위 인지 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 4임신·출산, 동거, 공개적 과시 등 가중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 5소송 과정에서 명백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액수가 올라갑니다.
- 6조정 단계에서의 진지한 사과와 조기 정산은 실질적인 감액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담예시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던 경우
의뢰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그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별거가 언제부터였는지,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지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대화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의뢰인: 소장 금액이 3천만원인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변호사: 청구액과 인정액은 다릅니다. 다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액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에 알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변호사: 법원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송달 주소를 관리하고 원고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노출 위험을 가장 크게 줄입니다.
피고 입장의 오해
| '대응 안 하면 조용히 넘어간다' | 자백간주로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
|---|---|
| '별거 중이었으면 면책된다' | 별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
| '청구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 | 청구액과 인정액은 다릅니다. 기간·빈도·파탄 정도에 따라 크게 조정됩니다. |
| '배우자와 말을 맞추면 된다' | 그 대화가 제출되면 방어 전체가 무너집니다. |
| '끝까지 부인하는 게 유리하다' | 명백한 증거에도 전면 부인하면 인정액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
피고 입장에서의 진행 흐름
| 소장 송달 | 30일 내 답변서 제출. 미제출 시 자백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
|---|---|
| 답변서 | 방어 축을 정하고 항변 사유를 특정합니다. 이 서면이 소송 방향을 정합니다. |
| 증거 제출 | 혼인 파탄 시점, 기혼 사실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냅니다. |
| 조정 | 상당수 사건이 조정에서 종결됩니다. 금액과 부제소 특약이 핵심입니다. |
| 변론·판결 |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기각 또는 대폭 감액됩니다. |
| 이행 | 합의·판결 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산을 마무리해야 재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변론 판결로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정황에 그친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배우자와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면책되나요?
별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기간과 경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로 끝내면 나중에 또 청구당하나요?
부제소 특약을 넣은 합의서를 작성하면 재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송달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소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 송달을 사무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비싼 선택은
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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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답변서 기한은 30일입니다
방어 축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