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 위자료 금액 —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른 이유
상간자 위자료의 인정 범위를 좌우하는 요소, 청구액을 정하는 기준, 감액되는 사정,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책임 분담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상간자 위자료의 인정 범위를 좌우하는 요소, 청구액을 정하는 기준, 감액되는 사정,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책임 분담까지 정리했습니다.
- 먼저 확보된 증거로 입증 가능한 기간과 횟수를 특정합니다.
-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 배우자에게도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청구액은 자유롭지만 인정액은 기준이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소장에 얼마를 적든 자유입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별개이고, 실무상 일정한 폭 안에서 정해집니다.
인정액을 좌우하는 것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자녀 유무와 혼인 기간, 그리고 상간자의 인식 정도입니다.
청구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인지대만 늘고 실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게 잡으면 인정액이 청구액에 갇힙니다. 근거를 가지고 정해야 합니다.
인정액을 올리는 요소 / 내리는 요소
| 기간과 빈도 | 수개월 이상 지속·반복되면 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일회성이면 낮아집니다. |
|---|---|
| 혼인 파탄 여부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 상간자의 인식 | 배우자 있음을 명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 혼인 기간·자녀 | 장기 혼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올라가는 경향입니다. |
| 가중 사정 | 임신·출산, 동거, 공개적 과시는 상당한 가중 요소입니다. |
| 감액 사정 | 이미 파탄 상태였음, 즉시 관계 정리, 진지한 사과와 조기 정산. |
청구액을 정하는 실무 기준
- 1먼저 확보된 증거로 입증 가능한 기간과 횟수를 특정합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 2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혼까지 갔다면 청구액을 높게 잡을 근거가 됩니다.
- 3배우자에게도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공동불법행위로 병합 청구가 가능합니다.
- 4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청구액이 커지면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 5조정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상당수 사건이 조정에서 종결되므로 협상 여지를 남깁니다.
- 6부제소 특약과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안에 포함시킬지 미리 정합니다.
소송 흐름과 비용 발생 시점
| 증거 정리 | 취득 경위까지 기록합니다. 위법 수집은 배척되고 역공을 부릅니다. |
|---|---|
| 내용증명 | 임의 협의 단계. 협박성 문구는 절대 넣지 않습니다. |
| 소장 접수 | 인지대·송달료 납부. 청구액에 비례합니다. |
| 송달·답변 | 피고 송달 2~4주, 답변서 기한 30일. |
| 사실조회 | 통신사·숙박업체·카드사 자료 확보에 1~2개월. |
| 조정·판결 | 접수부터 종결까지 통상 6~10개월. 다수가 조정에서 마무리됩니다. |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받아내려면
- 1임의 이행이 없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상대 재산을 파악합니다.
- 2급여 압류가 가장 실효적입니다. 직장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3예금 압류는 계좌를 특정해야 하므로 금융기관 조회를 병행합니다.
- 4소송 전 가압류를 해두면 판결 후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5합의로 끝낼 경우 분할 지급이라면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확보하십시오.
- 6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협상에서 고려됩니다.
상담예시
얼마를 청구할지 정하지 못한 경우
의뢰인: 인터넷 보니 3천만원씩 받던데 저도 그렇게 청구할까요?
변호사: 사안마다 다릅니다. 관계 기간이 얼마나 확인되는지, 이혼까지 갔는지에 따라 근거가 달라집니다.
의뢰인: 높게 부르면 손해는 없지 않나요?
변호사: 인지대가 청구액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인정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의뢰인: 남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와 함께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해와 사실
| '위자료 시세가 정해져 있다' | 고정된 시세는 없습니다. 기간·파탄 여부·인식 정도로 결정됩니다. |
|---|---|
| '많이 청구할수록 많이 받는다' | 인정액은 별개이고 인지대만 늘어납니다. |
| '이혼해야 청구할 수 있다' |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승소하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 | 임의 이행이 없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
| '상간자만 책임진다' |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이며 상간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서초 지역 진행 안내
| 관할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서울가정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
|---|---|
| 보전처분 | 가압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재산 소재지 법원 |
| 집행 |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급여·예금을 확보합니다. |
| 공정증서 | 합의 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안별 편차가 큽니다. 기간·파탄 여부·자녀 유무가 핵심 변수입니다.
청구액을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청구취지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받을 수 있나요?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총액 한도 내에서 청구합니다. 이중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 압류가 현실적입니다. 소송 전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합의로 끝내면 세금이 있나요?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장에 적는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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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증거로 입증되는 기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액은 거기서 계산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