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이혼·가사

상간 소송을 당한 쪽 — '몰랐다'는 말은 무엇으로 뒷받침해야 합니까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기혼 사실의 인식, 파탄 시점, 답변서에 담을 내용과 담지 말아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봅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26키워드 상간 소송 방어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소장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시계가 돕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다투는 축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기혼임을 알았는지, 그때 혼인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는지.
  •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원고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하려는 시도가 사건을 가장 크게 키웁니다.
OVERVIEW

소장을 받은 날 확인할 세 가지

봉투를 열면 대부분 청구액부터 봅니다. 그러나 액수는 마지막에 정해지는 숫자입니다.

먼저 볼 것은 송달일입니다. 언제 받았는지가 이후 모든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은 청구원인입니다. 원고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그 근거로 무엇을 냈는지가 방어의 지도를 그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상태를 봅니다.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인지, 이미 정리된 관계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이후에 준비서면으로 보태는 편이 안전합니다.
AXIS

다투는 축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부부 사이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 청구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방어도 그 뼈대를 따라갑니다. 감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요건이 채워졌는지를 짚는 자리입니다.

부정행위의 존부만남의 성격이 어디까지였는지. 원고가 낸 자료가 그것을 보여 주는지
기혼 사실의 인식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는지
파탄의 선후만남 이전에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기간의 경과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지
책임의 범위관계의 기간·빈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 가운데 하나만 정해 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축을 하나로 좁히면 그 축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 축을 세우되, 서로 어긋나지 않게 배치하는 일이 실제 작업의 대부분입니다.

AWARENESS

'몰랐다'는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가장 흔한 답변이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진술이 법정에서 혼자 서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정황을 봅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1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2혼자 사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 형태, 명절과 주말의 생활 방식처럼 오해할 만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 3직장이나 모임에서 서로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부터였는지를 봅니다.
  • 4알게 된 시점이 있다면 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5알고도 계속했다면 인식 자체를 다투기보다 다른 축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사실은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알게 된 뒤에도 이어졌다면, 몰랐다는 주장을 끝까지 붙들다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REPLY

답변서에 담을 것과 담지 않을 것

답변서는 감정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원고 주장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문서입니다.

인정할 것을 억지로 부인하면 나중에 나오는 자료 하나로 전체가 흔들립니다.

  • 1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문단으로 뒤섞지 말고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 2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습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3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사정은 전해 들은 것과 직접 본 것을 구분해 씁니다.
  • 4상대 배우자를 비난하는 내용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5사생활 자료를 근거 없이 첨부하면 별도의 분쟁을 만듭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부부 일방과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배우자가 이미 원고와 정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리의 범위와 시점에 따라 이쪽에 남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ISK

소장을 받은 뒤 하지 말아야 할 일

받은 날의 판단이 사건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끝내려다 벌어집니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사과든 항의든 그 자체가 증거로 제출됩니다
상대 배우자와 말 맞추기드러나면 두 사람의 진술이 함께 신빙성을 잃습니다
대화 기록 삭제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지웠다는 사정이 함께 남습니다
무대응답변서 없이 기간이 지나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맞고소근거가 부족하면 이쪽이 다시 피고소인이 됩니다
직장·가족에 먼저 알리기확산된 사실은 되돌릴 수 없고 협상 여지를 좁힙니다

특히 원고에게 보내는 장문의 메시지는 거의 예외 없이 재판 기록에 들어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정해진 창구를 통해 내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소장을 받고 2주가 지나 찾아온 사례

의뢰인: 소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었습니다.

변호사: 받으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뢰인: 2주쯤 전입니다. 답변서라는 게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변호사: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다툰다는 취지로 먼저 내고 내용을 보태겠습니다. 상대가 기혼인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의뢰인: 만난 지 넉 달쯤 뒤에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혼자 산다고만 들었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알기 전과 후를 나누어야 합니다. 알게 된 뒤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뢰인: 정리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끊은 건 두 달쯤 뒤입니다.

변호사: 그 두 달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알기 전 넉 달의 사정과 정리하려 했던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쪽으로 잡겠습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사 사건 관할서울가정법원. 배우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여기에서 다뤄집니다
관련 형사 사건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증거 수집 방식이 문제되면 형사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검찰 단계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민사 절차손해배상 형태로 다투는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기일 하루 전에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답변서를 내기 전에 축을 정하는 편이 결과에 더 영향을 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가 없으면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책임이 없습니까?

별거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별거의 기간과 경위,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형식적인 별거와 실질적인 파탄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배우자는 용서받고 저만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고 제3자만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소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에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책임 범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지금 소송이 가능합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원고가 사실과 상대방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관계가 끝난 시점보다 원고가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원고가 낸 녹음이나 사진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까?

수집 방식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사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만큼 엄격하게 배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증거능력만 믿고 다른 방어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진술이 아니라 정황으로 남습니다.
그 정황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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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상간 소송 방어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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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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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답변서를 내기 전에 축을 정해야 합니다

받으신 소장과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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