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증거 수집 — 모으는 방법이 잘못되면 내가 피고소인이 됩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하다 오히려 형사 사건의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 위험한지, 법정에서의 취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부정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을 확인하려는 방법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내가 끼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배우자 계정에 몰래 들어가는 것,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이는 것은 모두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 민사 재판에서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형사와 달리 곧바로 버려지지는 않지만, 침해 정도가 크면 배척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늘리는 것보다, 이미 가진 자료로 상대의 인식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한계를 말하는 이유
상간 소송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첫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어디까지 확인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를 해 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열어 보고, 차에 무언가를 붙이고, 통화를 녹음하고, 뒤를 따라가 봅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소송에서는 쓰기 어렵고, 도리어 상대방이 들고 나오는 반격 카드가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뒤로 부정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확인하려고 한 일들은 여전히 처벌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다 벌금을 내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모을지보다 어떻게 모을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쪽과 위험한 쪽
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내가 당사자인 영역인가, 그리고 상대의 사적 영역에 들어갔는가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 내게 온 메시지, 우리 집 현관에 원래 달려 있던 기록은 대체로 다툼이 적습니다.
반면 남의 대화, 남의 계정, 남의 차량과 남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별개의 법률 문제가 시작됩니다.
| 비교적 안전 | 내가 대화 당사자인 통화·대화의 녹음 |
|---|---|
| 비교적 안전 |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 주었거나 공용 공간에 열려 있던 화면의 촬영 |
| 비교적 안전 | 공용 계좌·카드 명세, 함께 쓰는 차량의 하이패스 내역 등 본래 접근 권한이 있는 자료 |
| 위험 | 내가 끼지 않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
| 위험 | 배우자나 상대방의 메신저·메일 계정에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속하는 것 |
| 위험 |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이는 것 |
| 위험 | 상대가 머무는 집·숙소·사무실에 들어가는 것 |
'위험'으로 분류된 것들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종류의 문제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자체로 사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녹음에 관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불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반대로 다 괜찮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가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실에 녹음기를 켜 두고 나가는 방식, 배우자 차량에 녹음 기기를 두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처벌 규정이 가볍지 않고, 그렇게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큰 선택입니다.
- 1내가 참여한 통화·대화의 녹음은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합니다.
- 2편집한 파일만 남기면 조작 의심을 받습니다. 원본과 녹취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3자리에 없는 사이의 대화를 담는 장치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 4배우자와 상대방이 나눈 통화를 제3의 기기로 받아 듣는 방식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 5녹음 시점과 장소를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계정을 여는 순간
부부 사이라도 상대의 휴대전화와 계정은 법적으로 남의 영역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정이 접근 권한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잠금을 풀고 들어가 메신저를 보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웹 계정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을 옮겨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보내면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비밀을 알아내 누설한 부분이 따로 평가됩니다.
상대방 쪽에서 반격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본안에서 불리해지면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 통상적인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 잠긴 휴대전화 열람 |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접속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 계정 로그인 |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속한 것 자체가 문제 됩니다. 로그인 기록이 남습니다 |
| 내용 유출 | 확인한 대화를 외부에 알리면 별도의 책임이 생깁니다 |
| 상대방 신상 공개 | 직장·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 배우자가 보여 준 화면 | 동의가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다툼이 적습니다. 정황을 기록해 둡니다 |
위치추적과 미행, 의뢰의 문제
가장 흔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위치추적입니다. 배우자 차량에 장치를 붙여 두면 이동 경로가 한눈에 남으니 유혹이 큽니다.
그러나 개인의 위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부부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시키면 안전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의뢰한 쪽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라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숙소 문 앞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릴 때 들어가거나, 관리자 동의 없이 복도의 기록을 받아 오는 것도 각각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 1차량·가방·휴대전화에 추적 장치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 2위치 공유 기능을 상대 몰래 켜 두는 것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제3자에게 미행이나 촬영을 의뢰할 때, 그 방법까지 함께 책임지게 됩니다.
- 4숙소·주거지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집니다.
- 5건물 관리 주체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기 어려운 영상은, 소송 절차 안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정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위법하게 모은 자료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절차를 어겨 얻은 증거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그런 배제 원칙이 같은 강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모은 자료가 재판에서 사실상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크면 자료로 쓰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지점입니다. 그 자료가 읽히든 읽히지 않든, 그것을 얻은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이 부분이 협상의 판을 바꿉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러 왔다가, 상대방의 고소에 대응하느라 청구액을 스스로 낮추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 형사 재판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
|---|---|
| 민사·가사 재판 |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침해 정도에 따라 배척될 수 있습니다 |
| 별개의 형사 책임 | 자료가 재판에서 쓰였는지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
| 협상에 미치는 영향 | 상대가 맞고소를 예고하면 위자료 협상의 축이 흔들립니다 |
| 대안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절차 안의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
무리하지 않고 모을 수 있는 것들
결정적 장면이 없어도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성격과 상대의 인식이 드러나면 됩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대화의 호칭이나 일정 조율 방식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손에 들어와 있는 자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1내게 온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원본.
- 2공용 카드·계좌 명세에 남은 숙박·식사·선물 결제 내역.
- 3배우자가 직접 인정한 말이나 문자. 시점과 표현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 4함께 찍힌 공개된 사진이나 게시물처럼 이미 공개되어 있던 자료.
- 5부부 공동생활이 실제로 무너진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 상대의 인식 여부와 함께 판단됩니다.
상담예시
자료를 모두 모아 왔다며 찾아온 사례
의뢰인: 증거는 충분합니다.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석 달치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 그 장치는 지금도 붙어 있습니까?
의뢰인: 네. 왜 그러십니까?
변호사: 그 기록은 소송에서 쓰기 어렵고, 설치한 행위 자체가 별개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리부터 상의하겠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이 직접 인정한 문자와, 공용 카드 명세에 남은 숙박 결제가 이미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필요한 것은 관계의 성격과 상대방의 인식입니다.
의뢰인: 상대방 직장에 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변호사: 권하지 않습니다. 압박은 되겠지만 그 순간부터 상대에게 다툴 거리를 하나 주는 셈이 됩니다.
서초에서 상간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간 위자료 청구는 민사 절차로 진행되고, 이혼과 함께 다투면 가정법원에서 한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 가사 사건 관할 | 서울가정법원.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여기서 진행됩니다 |
|---|---|
| 민사 사건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간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때의 창구입니다 |
| 형사 고소가 붙은 경우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가지고 오신 자료를 먼저 나눕니다. 쓸 수 있는 것과 지금 멈춰야 하는 것을 가른 뒤에 청구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써도 됩니까?
내가 대화의 당사자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없는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음은 다릅니다.
차량에 붙여 둔 위치추적기 기록이 있습니다. 제출해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제출하는 순간 상대에게 맞고소의 근거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봤는데, 이미 캡처해 둔 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미 확보한 자료를 지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지, 다른 자료로 같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비교해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관계 장면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관계였는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대화의 내용과 만남의 방식으로도 드러납니다.
흥신소에 맡기면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니 괜찮지 않습니까?
의뢰한 쪽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맡기면, 결과물과 함께 책임도 돌아옵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서 압박해도 됩니까?
사실을 말한 것이라도 공연히 알린 부분은 따로 평가됩니다. 압박 효과보다 되돌아오는 위험이 크므로, 전달 범위를 소송 절차 안으로 한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확인했는지보다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먼저 묻는 자리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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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가려 보겠습니다
쓸 수 있는 것과 지금 멈춰야 하는 것을 나눈 뒤에 청구를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