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간에 멈췄을 때 — 기성고는 '얼마나 했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받을 돈은 기성고 비율로 정해집니다. 공정률과 무엇이 다른지, 추가공사와 하자 주장은 어떻게 갈리는지 산정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기성고 비율은 눈에 보이는 진척도가 아니라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골조가 올라간 정도와 비율은 다릅니다.
- 받을 금액은 약정한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들어간 실비를 그대로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추가공사를 했다는 주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 시킨 공사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 도급인은 대개 하자를 함께 꺼냅니다. 공사대금과 하자 관련 채권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가 멈춘 자리에서 시작하는 다툼
공사가 끝까지 간 현장에서는 분쟁이 적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멈춘 현장입니다.
자금이 끊겼거나, 설계가 바뀌었거나, 감정이 상해 시공사가 철수한 뒤 현장에는 절반쯤 지어진 건물과 두 개의 숫자가 남습니다. 시공사가 말하는 금액과 건축주가 말하는 금액입니다.
두 숫자가 벌어지는 이유는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들어간 돈을 세고, 건축주는 남은 일을 셉니다.
법원은 어느 쪽 감각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기성고 비율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비를 분모와 분자에 놓고 구합니다. 면적이나 층수가 아니라 돈이 기준입니다.
| 분자 | 이미 시공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 |
|---|---|
| 분모 |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 + 남은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 |
| 기성고 비율 | 분자 ÷ 분모 |
|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약정한 총공사대금 × 기성고 비율 |
| 이미 받은 돈 | 선급금·기성금으로 받은 금액을 위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약정 금액이 시세보다 낮았다면 그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반대로 남은 공사가 단순 마감뿐이라면, 겉보기에 절반쯤 지어진 현장이라도 비율은 절반을 훨씬 넘길 수 있습니다.
- 1공정률표의 진척도와 기성고 비율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공정률은 관리용 지표입니다.
- 2골조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공정이 끝났는지에 따라 비율이 크게 움직입니다.
- 3남은 공사비는 추정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 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 4감정 신청 시점과 현장 보존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후속 시공사가 덮어 버리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현장이 지워지기 전에 남겨야 할 것
기성고 사건에서 시간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쪽은 철수한 시공사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순간 확인할 방법이 줄어듭니다.
철수 전후로 남겨 두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인이 보게 될 자료이기도 합니다.
- 1중단 시점의 현장 사진과 영상.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층별·공정별로 찍습니다.
- 2작업일보와 인원·장비 투입 기록. 매일 쓴 기록은 사후에 만든 정리표보다 무게가 다릅니다.
- 3자재 반입 내역과 거래명세표. 현장에 들어온 자재가 어디까지 쓰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 4기성 검수 서류와 기성금 청구·지급 내역. 양측이 인정한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납니다.
- 5설계도면과 변경분. 최초 도면과 시공 시점 도면이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 6중단 경위가 담긴 문자·공문. 누가 먼저 멈췄는지는 별도의 손해배상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추가공사, 가장 많이 깎이는 항목
현장에서 추가공사는 말로 시작됩니다. 건축주가 지나가며 바꾸자고 하고, 시공사는 일단 합니다.
분쟁이 되면 건축주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쪽이 두 가지를 세워야 합니다. 그 공사가 계약 범위 밖이라는 점과, 상대방의 요청이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 계약 범위 확인 | 계약서 첨부 내역서와 도면이 기준입니다. 내역서에 없는 항목인지부터 봅니다 |
|---|---|
| 지시의 흔적 | 문자, 이메일, 회의록, 감리 지시사항. 통화만 있었다면 사후 확인 문자라도 남겨 둡니다 |
| 금액 합의 | 단가 합의가 없었다면 통상의 시공 단가로 산정을 구하게 됩니다 |
| 설계변경 절차 | 허가·신고가 필요한 변경이었는지에 따라 책임 분담이 달라집니다 |
| 묵시적 승낙 | 건축주가 공사를 보면서 이의하지 않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
추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장짜리 확인서를 받는 습관이 분쟁의 절반을 줄입니다. 공사 중에는 번거롭지만, 소송에서는 이 한 장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꺼낼 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하자를 주장합니다. 방어 수단이자 협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과 맞물려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면 인정되는 범위만큼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 하자인지 미시공인지 | 아직 하지 않은 공사는 하자가 아니라 기성고 산정에서 이미 빠져 있습니다. 이중 공제를 막아야 합니다 |
|---|---|
| 보수 가능한 하자 | 보수에 드는 비용이 기준이 됩니다 |
| 보수가 어려운 하자 | 그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따집니다 |
| 설계에서 비롯된 하자 | 도면대로 시공했다면 시공사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 감정 범위 | 하자 감정과 기성고 감정은 항목이 다릅니다. 신청 범위를 처음에 정리해 두어야 비용이 줄어듭니다 |
상담예시
공정률 70퍼센트를 주장하며 찾아온 사례
의뢰인: 70퍼센트는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절반도 안 됐다고 합니다.
변호사: 70퍼센트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의뢰인: 층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5층 중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변호사: 층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남은 공사가 무엇입니까?
의뢰인: 5층 골조하고 내부 마감, 설비 전부 남았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남은 마감과 설비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 금액이 커지면 비율은 70퍼센트보다 내려갑니다. 계약 내역서와 작업일보, 자재 반입 기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받아내는 수단과 남은 시간
판단이 서면 다음은 확보입니다. 건축 현장은 권리관계가 빠르게 바뀌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 유치권 | 공사대금 채권으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방법입니다. 점유가 끊기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
|---|---|
| 가압류 | 건축주의 부동산·예금·분양대금 채권을 묶어 둡니다 |
| 하도급 직접지급 | 하수급인이 일정 요건 아래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 소멸시효 |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입니다. 준공이나 중단 후 시간이 흐른 사건은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
| 보전 처분의 시점 |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후속 시공사가 들어오기 전에 검토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
서초에서 공사대금 사건을 준비한다면
| 민사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 소재지나 상대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
| 형사 고소로 번질 때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가 접수 관할입니다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어집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공사대금 사건은 감정과 자료 대조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는 시점보다 자료를 모아 두는 시점이 결과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현장에서 막 철수했거나 철수를 앞두고 있다면, 서류를 정리하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부터 정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들었습니다. 그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기성고 대금은 약정한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실제 투입 비용이 더 컸다는 사정만으로 약정 금액을 넘어서기는 어렵고, 계약 범위 밖의 추가공사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항목으로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청구가 가능합니까?
도급계약에 서면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약정 총공사대금이 불분명하면 기성고 계산의 기준이 흔들리므로, 견적서와 대금 지급 내역, 협의 과정의 메시지로 약정 금액부터 세워야 합니다.
감정 비용은 누가 냅니까?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이 정해집니다. 감정 항목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늘어나므로 신청 범위를 미리 좁히는 것이 실제적입니다.
건축주가 먼저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기성고 대금 청구와는 별개로, 중단 경위와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멈췄는지를 보여 주는 공문과 문자 기록이 이때 필요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현장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요건을 갖춘 유치권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점유가 끊기면 유지되지 않고, 요건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별도로 제기되는 경우도 많아 행사 방식을 정해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인데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원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기본이지만,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이나 발주자와의 합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절반쯤 지어진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은 같은 현장을 보고 다른 숫자를 말합니다.
공사대금 기성고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기성고는 계산이 아니라 자료에서 시작합니다
계약 내역서와 현장 기록을 함께 보며 산정의 뼈대부터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