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이혼·가사

기여분 주장 — 모신 세월이 상속분으로 인정되려면

상속 기여분은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킨 사정을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인정 기준과 청구하는 자리, 준비해야 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9.23키워드 상속 기여분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기여분은 상속분을 늘려 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낼 몫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 인정 기준은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입니다. 자식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기여분만 따로 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다뤄집니다.
  • 말로 설명한 세월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송금·진료·계약 기록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가 축이 됩니다.
OVERVIEW

기여분은 상속분을 나누기 전에 정해집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민법은 그 사정을 반영할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다음 거기에 얼마를 더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한 사람에게 앞서 뗀 기여분을 더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커질수록 다른 상속인이 나눌 재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이 이 지점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 실제로 간병을 도맡은 며느리나 사위, 사실혼 배우자는 이 제도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다른 청구 근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STANDARD

'특별한'이라는 두 글자가 기준입니다

기여분 사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여한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여가 통상의 범위를 넘는지를 다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원래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명절에 찾아뵙고 생활비를 얼마간 보태고 병원에 모시고 간 것만으로는, 법이 말하는 특별한 기여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장기간 생활과 간병을 전담했다면, 그 부담의 크기와 기간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부양형 기여동거하며 장기간 생계와 간병을 전담한 경우. 기간·상태·다른 상속인의 역할이 함께 평가됩니다
재산 유지형피상속인의 사업이나 임대 관리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해 재산이 줄지 않도록 한 경우
재산 증가형본인 자금으로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을 보탠 경우
인정이 어려운 예명절 방문, 간헐적 용돈, 통상적인 병원 동행처럼 통상의 부양으로 평가되는 행위
대가를 받은 경우급여나 생활비 명목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이미 받았다면 기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판단은 기여의 종류·기간·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PROCEDURE

따로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단독으로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협의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면 그대로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분할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기여분만 떼어 판단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1먼저 상속인 범위와 상속재산 목록을 확정합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뒤의 계산이 전부 흔들립니다.
  • 2협의 단계에서 기여분을 포함한 안을 제시합니다. 합의되면 분할협의서로 정리합니다.
  • 3협의가 무산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 절차 안에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 4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차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5상대방 상속인이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방법을 검토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별개의 계산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며,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기여분을 방어 논리로 그대로 꺼내 쓰기도 어렵습니다.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전략이 어긋납니다.
EVIDENCE

세월은 자료로 남았을 때 반영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문장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절차에서 다투는 상대는 대개 그 가족입니다. 아는 사실이라는 말은 그 순간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기여분은 기간과 부담의 크기를 수치로 보여 줄수록 인정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의 문제입니다.

생계 부담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공과금·관리비 납부 기록
간병 사실진료기록과 입퇴원 확인서, 요양등급 판정 자료, 간병 일지
동거 기간주민등록 초본상 주소 이력, 임대차계약서
무상 노무사업장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정황
재산 증가대출 상환 내역, 취득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
다른 상속인의 관여연락 빈도, 비용 분담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

자료를 모으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은행과 의료기관의 보관 기간에는 한계가 있고, 상속 개시 후 시간이 지나면 계좌 접근 자체가 까다로워집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아버지를 팔 년간 모신 뒤 형제와 갈등이 생긴 사례

의뢰인: 제가 팔 년을 모셨습니다. 형은 명절에만 왔습니다. 절반씩 나누자고 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그 팔 년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뢰인: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병원비도 대부분 제가 냈습니다.

변호사: 그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그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아버님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께 나간 돈도 있습니까.

의뢰인: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얼마씩 받기는 했습니다.

변호사: 그 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꺼낼 지점입니다. 받은 돈과 쓴 돈을 같은 표에 올려 순부담이 얼마인지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가리면 나중에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CAUTION

오해와 사실

'모신 사람이 당연히 더 받는다'부양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범위를 넘는 기여인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기여분 소송을 먼저 걸겠다'단독 청구는 어렵고,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며느리가 간병했으니 며느리가 청구한다'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도 그만큼 줄어든다'두 계산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생전에 받은 돈은 말 안 하면 된다'대부분 계좌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AREA

서초에서 상속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가사 사건 관할서울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이곳에서 다뤄집니다
민사 사건 관할서울중앙지방법원. 유류분 반환처럼 소송으로 가는 사건이 여기에 속합니다
형사 고소가 얽힌 경우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상속재산 처분을 둘러싼 고소가 함께 제기되기도 합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상속 사건은 감정이 앞서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협의 단계에서 근거를 갖춘 안을 먼저 내놓는 편이, 심판까지 간 뒤에 자료를 찾는 것보다 대개 빠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십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됩니까?

동거 사실 자체보다 그 기간에 실제로 어떤 부담을 졌는지가 기준입니다. 생계와 간병을 전담했는지, 다른 상속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상태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동거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기여분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인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기여의 종류와 기간,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놓고 사안마다 정해집니다. 미리 비율을 정해 두고 접근하기보다, 부담의 크기를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실제적입니다.

생전에 아버지 돈으로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불리해집니까?

받은 대가가 있으면 그만큼 기여로 평가되는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금액과 지출한 금액을 함께 정리해 실제 부담이 얼마였는지 보여 주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숨기는 선택이 가장 불리합니다.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분할이 끝난 뒤에 기여분을 새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에 착오나 기망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협의서 문구와 당시 오간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속인은 금융기관을 통한 상속인금융거래조회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기여는 마음의 크기로 재지 않습니다.
기간과 부담이 자료로 남았을 때 몫이 됩니다.

LOCATION

상속 기여분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교통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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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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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과 이체 내역만 있어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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