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형사

전과기록 조회 방법 —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자료의 결정적 차이

기소유예와 벌금형이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형의 실효 기간, 취업 시 조회 가능한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8.13키워드 전과기록 조회지역 서울 서초구(관할 경찰서 민원실)

이 글의 핵심

  • 기소유예와 벌금형이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형의 실효 기간, 취업 시 조회 가능한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 용도 구분.
  • 수사경력 포함 여부.
OVERVIEW

'전과'라는 말은 두 가지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전과가 남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관리되는 자료는 두 종류이고, 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범죄경력자료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 즉 벌금·집행유예·실형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가 이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사경력자료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남는 자료입니다. 기소유예·무혐의는 여기에만 기록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조회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업 시 제출하는 서류에 무엇이 나오는지가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되며, 일반 취업 목적의 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범죄 방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RECORD

처분별로 남는 자료

무혐의·불송치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됩니다. 범죄경력(전과)이 아닙니다.
기소유예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됩니다. 전과가 아닙니다.
선고유예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벌금형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전과입니다.
집행유예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실형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며 실효 기간이 가장 깁니다.
EXPIRY

형의 실효 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벌금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5년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
구류·과료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즉시
수사경력자료혐의없음·기소유예 등은 법정 보존기간 경과 후 삭제됩니다.
실효의 의미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실효되어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HOW TO

본인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 1범죄경력회보서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발급받습니다. 본인 확인용 발급이 가능합니다.
  • 2용도 구분 — 발급 시 용도를 적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표시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3수사경력 포함 여부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경력이 포함된 회보서가 발급됩니다.
  • 4정보공개청구 — 본인 사건의 처분 결과는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형사사법포털(KICS) — 진행 중인 사건의 처분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6타인 조회 불가 — 본인 외의 사람이 조회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TIMELINE

확정 이후 시간에 따른 변화

확정 직후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됩니다.
집행 종료벌금은 납부 완료, 징역은 만기·가석방 종료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실효 기간 경과형이 실효되어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특례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사경력 삭제보존기간 경과 시 삭제됩니다. 죄종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재범 시실효된 전과라도 양형 판단에서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취업을 앞두고 기록을 걱정하는 경우

의뢰인: 3년 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변호사: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일반 취업용 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 벌금 200만원은요?

변호사: 그건 전과입니다. 다만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의뢰인: 아동 관련 기관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죄명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MYTH & FACT

오해와 사실

'기소유예도 전과다'전과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에만 남습니다.
'벌금은 전과가 아니다'벌금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실효되면 기록이 사라진다'기록 자체는 남고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다'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해외 출국이 막힌다'일반 전과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입국 심사는 별개입니다.
AREA

서초 지역 발급·문의처

범죄경력회보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민원실 (신분증 지참)
처분 결과 조회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사법포털
기록 열람·등사사건 담당 검찰청 또는 법원
성범죄 등록 문의관할 경찰서 신상정보 등록 담당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010-9491-1567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는 전과인가요?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몇 년이 지나야 실효되나요?

납부 완료일부터 2년입니다.

본인 기록을 어디서 떼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효된 전과도 재판에서 불리한가요?

양형 판단에서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왜 별도로 관리되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별개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전과가 남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처분으로 끝내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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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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