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조회 방법 —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자료의 결정적 차이
기소유예와 벌금형이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형의 실효 기간, 취업 시 조회 가능한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기소유예와 벌금형이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형의 실효 기간, 취업 시 조회 가능한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 용도 구분.
- 수사경력 포함 여부.
'전과'라는 말은 두 가지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전과가 남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관리되는 자료는 두 종류이고, 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범죄경력자료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 즉 벌금·집행유예·실형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가 이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사경력자료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남는 자료입니다. 기소유예·무혐의는 여기에만 기록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조회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업 시 제출하는 서류에 무엇이 나오는지가 달라집니다.
처분별로 남는 자료
| 무혐의·불송치 |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됩니다. 범죄경력(전과)이 아닙니다. |
|---|---|
| 기소유예 |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됩니다. 전과가 아닙니다. |
| 선고유예 |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
| 벌금형 |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전과입니다. |
| 집행유예 |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
| 실형 |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며 실효 기간이 가장 깁니다. |
형의 실효 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벌금 |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 |
|---|---|
| 3년 이하 징역·금고 |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5년 |
| 3년 초과 징역·금고 |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 |
| 구류·과료 |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즉시 |
| 수사경력자료 | 혐의없음·기소유예 등은 법정 보존기간 경과 후 삭제됩니다. |
| 실효의 의미 |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실효되어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
본인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 1범죄경력회보서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발급받습니다. 본인 확인용 발급이 가능합니다.
- 2용도 구분 — 발급 시 용도를 적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표시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3수사경력 포함 여부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경력이 포함된 회보서가 발급됩니다.
- 4정보공개청구 — 본인 사건의 처분 결과는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형사사법포털(KICS) — 진행 중인 사건의 처분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6타인 조회 불가 — 본인 외의 사람이 조회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확정 이후 시간에 따른 변화
| 확정 직후 |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됩니다. |
|---|---|
| 집행 종료 | 벌금은 납부 완료, 징역은 만기·가석방 종료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
| 실효 기간 경과 | 형이 실효되어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 성범죄 특례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
| 수사경력 삭제 | 보존기간 경과 시 삭제됩니다. 죄종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 재범 시 | 실효된 전과라도 양형 판단에서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담예시
취업을 앞두고 기록을 걱정하는 경우
의뢰인: 3년 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변호사: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일반 취업용 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 벌금 200만원은요?
변호사: 그건 전과입니다. 다만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의뢰인: 아동 관련 기관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죄명이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해와 사실
| '기소유예도 전과다' | 전과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에만 남습니다. |
|---|---|
| '벌금은 전과가 아니다' | 벌금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
| '실효되면 기록이 사라진다' | 기록 자체는 남고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
| '회사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다'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 '해외 출국이 막힌다' | 일반 전과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입국 심사는 별개입니다. |
서초 지역 발급·문의처
| 범죄경력회보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민원실 (신분증 지참) |
|---|---|
| 처분 결과 조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사법포털 |
| 기록 열람·등사 | 사건 담당 검찰청 또는 법원 |
| 성범죄 등록 문의 | 관할 경찰서 신상정보 등록 담당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010-9491-1567 |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는 전과인가요?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몇 년이 지나야 실효되나요?
납부 완료일부터 2년입니다.
본인 기록을 어디서 떼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효된 전과도 재판에서 불리한가요?
양형 판단에서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왜 별도로 관리되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별개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전과가 남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처분으로 끝내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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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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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벌금은 이후 10년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