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민사

하자보수 청구 — 하자가 남아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담보책임기간과 권리 행사 기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각각 따로 돌아가는 구조와 기산점을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10.04키워드 하자보수 청구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하자가 눈에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있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담보책임이 유지되는 기간과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 기산점은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목적물을 넘겨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수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기간 안에 있었다는 증명이 됩니다.
OVERVIEW

하자가 아니라 기간에서 먼저 막힙니다

누수가 멈추지 않고, 바닥이 들리고, 창틀 틈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사진도 있고 견적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상담을 오시면 대개 하자의 내용부터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첫 관문은 하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언제 넘겨받았고, 언제 하자를 알았고, 언제 보수를 요구했는지입니다. 이 세 날짜가 맞지 않으면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청구가 서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책임은 무기한이 아닙니다. 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공자와 매도인을 책임에서 풀어 줍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소를 내면 하자의 존재를 다투기도 전에 정리됩니다.

하자와 미완성은 다릅니다. 애초에 약정한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공사를 마치라는 이행 청구의 문제로 봅니다. 어느 쪽으로 보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PERIOD

기간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많이 하는 오해가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라고 하나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계약으로 그 건물을 갖게 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직접 시공을 맡긴 도급인지,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산 매매인지, 분양받은 공동주택인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도급 — 일반 목적물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도급 — 건물·토지 공작물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유지됩니다(민법 제671조)
석조·연와조·금속조 등같은 조항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구조와 재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합니다
매매로 산 건물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합니다(민법 제582조)
분양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설공사별로 나뉩니다. 마감 계열은 짧고 내력구조부와 지반은 10년입니다

표에서 5년과 10년은 책임이 유지되는 기간이고, 1년과 6개월은 그 안에서 권리를 꺼내 써야 하는 기간입니다. 두 개를 같은 것으로 읽으면 기간을 크게 잘못 계산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 시점이 다르게 잡힙니다. 내 집 안의 하자와 복도·지하주차장의 하자를 같은 날짜로 세면 안 됩니다.

SCHEDULE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기간을 다투는 사건은 거의 전부 기산점에서 갈립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 준공 서류의 날, 실제로 열쇠를 받은 날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 1도급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이라면 일이 끝난 날입니다.
  • 2인도일은 서류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를 넘겨받은 시점, 사용을 시작한 시점을 함께 봅니다.
  • 3매매로 산 건물은 안 날부터 셉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하자라면 발견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 4공동주택은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처럼 부분별로 나누어 셉니다.
  • 5여러 차례 보수를 받았다면 각 보수의 시점과 범위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담보책임기간을 법보다 짧게 적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하자를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그런 약정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민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 보고 포기하기 전에 조항 전체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EVIDENCE

기간 안에 있었다는 증명을 남기는 방법

전화로 몇 번이나 고쳐 달라고 했다는 말은 대부분 증명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부인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간은 요구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형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 1하자 목록을 위치·증상·발생 시점으로 나눠 표로 만듭니다.
  • 2촬영일이 남는 방식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고, 누수처럼 진행되는 하자는 시차를 두고 반복 촬영합니다.
  • 3보수 요구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처럼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4관리사무소·시공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방문 확인서, 수리 내역을 모아 둡니다.
  • 5직접 고쳐야 했다면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기록을 함께 남깁니다.
  • 6구조나 방수처럼 원인 판단이 필요한 하자는 감정이 뒤따르므로, 그 전에 현장을 서둘러 원상복구하지 않습니다.

분양 아파트라면 하자보수보증금과 조정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 전에 이 경로를 확인하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DAMAGE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은 따로 흐릅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과, 보수에 드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건 안에 있어도 성질이 다릅니다.

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때 권리 행사 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두 기간은 나란히 진행되며, 어느 한쪽만 통과하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자보수 청구결함을 고쳐 달라는 이행 청구입니다. 어떤 상태로 고칠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보수비 상당액을 돈으로 구합니다. 견적과 감정 결과가 근거가 됩니다
확대손해하자 때문에 다른 재산이 망가졌다면 별도로 산정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대금 지급 거절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하자에 해당하는 만큼 다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 관리권리 행사 기간과 소멸시효를 각각 계산합니다. 하나라도 지나면 남은 쪽도 힘을 잃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입주 4년 뒤 누수를 발견하고 찾아온 사례

의뢰인: 4년 전에 지은 상가 건물인데 지하에서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제 와서 시공사에 청구가 되겠습니까?

변호사: 건물 공사라면 책임 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언제 넘겨받으셨습니까?

의뢰인: 준공은 그해 3월이었는데 실제로 열쇠를 받고 쓰기 시작한 것은 6월입니다.

변호사: 그 차이가 기간 계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 시점을 보여 줄 서류를 먼저 모아 보겠습니다.

의뢰인: 누수는 작년에도 한 번 신고했는데 전화로만 얘기했습니다.

변호사: 그 통화는 기록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하자 목록을 붙여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발송 사실을 남기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MYTHFACT

오해와 사실

'하자는 10년까지 언제든 청구된다'10년은 재료와 구조가 맞을 때의 담보책임기간입니다. 그 안에서도 행사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준공일부터 세면 된다'도급에서는 인도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서류의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썼으니 끝났다'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정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전화로 여러 번 요구했으니 증거가 된다'상대가 부인하면 남지 않습니다. 발송 기록이 있는 방법으로 다시 요구해야 합니다
'하자를 먼저 고친 뒤 청구하면 된다'원인 판단이 필요한 하자는 복구 후 감정이 어려워집니다.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액이라 소송까지 갈 일이 아니다'금액보다 기간이 급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금액과 무관하게 다툴 수 없습니다
AREA

서초에서 하자 분쟁을 준비한다면

민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피고 주소에 따라 관할을 확인합니다
형사 고발이 얽힌 경우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가 관할이며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합니다
가사 사건서울가정법원에서 따로 다룹니다. 하자 분쟁과는 절차가 분리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하자 분쟁은 감정 결과가 결론에 크게 작용합니다. 감정 신청 전에 하자 목록과 요구 기록을 정리해 두면, 감정 범위가 필요한 지점에 맞춰집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기간을 붙잡아 두는 조치부터 검토합니다. 자료를 다 갖춘 뒤에 움직이려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입주한 지 6년이 지났는데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까?

건물의 구조와 재료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 부분의 하자인지, 언제 인도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간 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대상 공사를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시공사가 몇 번 고쳐 주었는데 계속 재발합니다. 기간은 다시 시작됩니까?

보수를 해 주었다는 사정은 하자를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보수의 시점과 범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직접 수리한 뒤에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보수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로 현장이 사라지면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수리 전 사진과 견적, 가능하면 제3자의 확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하자는 개인이 청구해야 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합니까?

하자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내 집 안의 하자는 구분소유자가, 복도나 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경로가 함께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소송 말고 다른 절차도 있습니까?

공동주택 하자는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다만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기간은 계산되므로, 어느 경로든 기간 관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하자가 남아 있는지보다
기간 안에 있는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LOCATION

하자보수 청구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교통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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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일과 보수 요구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하겠습니다.

☎ 010-9491-1567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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