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은 이렇게 갈립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지나 확인기일에 출석하는 절차입니다. 1개월과 3개월이 갈리는 기준, 확인서를 받은 뒤 남는 3개월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둘이 합의했다고 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절차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따로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라는 말 때문에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을 지난 뒤 다시 출석해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주소가 갈라졌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원이 하는 일은 재산을 나누거나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 정말 이혼할 뜻이 있는지, 자녀 문제를 정해 두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숙려기간은 자녀 유무로 갈립니다
가장 자주 묻는 것이 기간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기산점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확인기일이 밀릴 수 있어 처음부터 날짜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
|---|---|
| 자녀가 없거나 모두 성년인 경우 | 1개월 |
| 기간이 시작되는 날 |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 |
| 단축·면제가 되는 경우 | 폭력 등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인정될 때 |
| 상담 | 법원이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단축이나 면제는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신고 접수증, 보호 결정 서류처럼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손에 들고 가야 할 것
접수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빠져 다시 돌아오는 일이 흔합니다.
- 1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2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3주민등록표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 각자의 등본이 필요합니다.
- 4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 5신분증과 도장. 확인기일에도 다시 필요합니다.
협의서는 접수할 때 함께 내도 되고, 확인기일 전까지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늦게 낼수록 확인기일이 미뤄질 위험이 커집니다.
한쪽이 해외에 있거나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이나 기관을 통한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일정이 길어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를 비워 두면 확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자녀 부분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만나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빈칸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 친권자 | 공동으로 할지 한쪽으로 할지 명시합니다 |
|---|---|
| 양육자 |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을 정합니다 |
| 양육비 |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기간을 숫자로 적습니다 |
| 면접교섭 | 횟수와 시간, 인도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 법원의 판단 |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부분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매달 얼마를 어느 계좌로 언제까지 보내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할 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확인기일과 그 뒤에 남는 3개월
숙려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한쪽만 가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많은 분이 이 서류를 받고 이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혼인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 확인기일 출석 | 부부 모두 출석이 원칙입니다 |
|---|---|
| 두 기일 불출석 |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종료됩니다 |
| 확인서 등본 수령 | 교부받은 날부터 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
| 신고 기한 | 3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 신고 장소 | 시·구·읍·면 사무소. 한쪽이 혼자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절차에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내용을 합의했다면 신고 전에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상담예시
확인서를 받아 두고 넉 달이 지난 뒤 찾아온 사례
의뢰인: 법원에서 확인서는 받았는데 신고를 못 했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로 미루다 보니 넉 달이 됐습니다.
변호사: 등본을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뢰인: 6월 초였습니다. 지금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 신고 기간이 지나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시 신청해서 숙려기간을 또 거쳐야 합니다.
의뢰인: 처음부터 다시입니까. 자녀 협의서도 다시 써야 합니까.
변호사: 내용이 그대로라면 같은 협의서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금액은 그동안의 사정을 반영해 손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번에는 확인기일에서 신고까지 일정을 미리 잡아 두겠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생각들
| '둘이 합의했으니 바로 이혼된다' | 가정법원의 의사확인과 신고를 모두 거쳐야 혼인 관계가 끝납니다 |
|---|---|
| '숙려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센다'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 '자녀가 성년이면 협의서가 필요하다'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으면 협의서 제출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1개월입니다 |
| '확인서를 받으면 신고는 언제든 된다' |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 '협의이혼이면 재산분할은 못 받는다' | 별도로 합의하거나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초 지역에서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 가사 사건 관할 | 서울가정법원(가사 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도 이곳에서 접수합니다 |
|---|---|
| 민사·형사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경찰 단계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가정폭력 신고가 함께 있는 경우 접수 기록을 확인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협의이혼은 다툴 것이 없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날짜를 놓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안내일, 확인기일, 신고 기한 네 개의 날짜를 한 장에 적어 두는 것으로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까?
폭력 등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확인기일에 한 사람만 가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확인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할 뜻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정된 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끝납니다.
이혼신고는 둘이 같이 가야 합니까?
신고는 한쪽이 혼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은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재산을 나누어 주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정해 문서로 남기거나, 정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에서 다투는 일은 드물지만,
날짜를 놓쳐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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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협의이혼도 일정표부터 맞춰야 합니다
안내일과 확인기일, 신고 기한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