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 막히는 자리와 열리는 자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네 가지 사정과 재산분할이 따로 판단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는데도 거절만 하는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됩니다.
- 책임의 크기를 비교하는 단계가 먼저입니다. 쌍방에 사유가 있으면 주된 책임이 어디인지를 봅니다.
- 청구가 막혀도 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기여도는 책임과 같은 기준으로 재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
유책배우자는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을 말합니다. 법에 그런 이름이 따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서 책임의 무게를 나누며 쓰는 표현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삼 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조문은 '배우자에게 이런 사유가 있을 때'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유를 만든 쪽이 아니라 당한 쪽에게 청구권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을 나가고 다른 사람을 만난 뒤에 이혼을 청구하면, 사유를 만든 사람이 그 사유를 근거로 재판을 거는 모양이 됩니다.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도 같습니다. 이미 관계가 끝났는데 왜 이혼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관계가 식었다는 사실과 청구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다른 층에 있습니다.
먼저 책임의 크기를 견줍니다
실제 사건에서 책임이 한쪽에만 깔끔하게 몰려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쪽은 외박을, 다른 쪽은 폭언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법원은 두 사정을 나란히 놓고 어느 것이 혼인을 깨뜨린 주된 원인인지 봅니다. 사유가 양쪽에 있다고 해서 서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비슷한 정도라면 어느 쪽의 청구든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 그쪽의 청구는 서기 어렵습니다.
| 한쪽에 책임이 몰린 경우 |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
| 쌍방에 사유가 있는 경우 | 어느 사정이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를 견줍니다 |
| 책임의 정도가 비슷한 경우 | 어느 쪽의 청구든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
| 순서가 문제 되는 경우 | 먼저 생긴 사정과 그 뒤에 생긴 사정을 구분해 봅니다 |
| 이미 오래 별거한 경우 | 별거의 원인과 기간, 그 사이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
그래서 유책배우자 사건의 첫 작업은 사유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사정을 늘어놓고 어느 지점에서 혼인이 실제로 꺾였는지 찾는 일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사정들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가 언제나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몇 가지 사정이 겹칠 때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혼인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막는 일 자체가 목적인지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 1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는데 보복이나 감정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 2세월이 많이 흘러 처음의 잘못이 더는 파탄의 원인이라 보기 어려워진 경우.
- 3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이미 해소되었거나, 청구하는 쪽이 부양과 양육 책임을 꾸준히 이행해 온 경우.
- 4혼인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이 되는 경우.
- 5별거가 길어지는 사이 양쪽이 각자 생활을 꾸려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이 사정들은 하나만 있어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가 함께 쌓였을 때 비로소 예외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준비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내 잘못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쪽이 아니라, 그 잘못이 더는 파탄의 원인이 아니며 그동안 책임을 다해 왔다는 쪽으로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청구가 막혀도 재산분할은 따로 봅니다
여기서 많이 섞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지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기여한 만큼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과 가사노동, 혼인 기간, 재산 형성의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반대로 위자료는 책임을 묻는 돈입니다. 이쪽은 유책 여부가 그대로 결론에 반영됩니다.
| 이혼 청구 |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직접 작용합니다 |
|---|---|
| 재산분할 | 책임과 분리해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
| 위자료 | 책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입니다. 유책 여부가 반영됩니다 |
| 양육권·친권 | 책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 양육비 |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필요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표를 기준으로 보면 전략이 분명해집니다. 책임을 다투는 칸과 돈을 다투는 칸을 같은 서면에서 뒤섞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정리해 둘 것
유책이 문제 되는 사건은 자료의 양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일이 먼저였는지에 따라 같은 사실이 다르게 읽힙니다.
- 1혼인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연도와 달 단위로 적어 둡니다. 다툼이 커진 시기를 표시합니다.
- 2별거 시작 시점과 그 계기를 분명히 합니다. 누가 먼저 나갔는지, 왜 나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3별거 기간에 보낸 생활비와 자녀 관련 지출의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 4자녀를 만난 기록, 학교와 병원 관련 연락 기록을 함께 둡니다.
- 5상대방이 이혼이나 관계 정리를 언급한 대화는 날짜가 보이도록 보존합니다.
- 6재산은 명의와 취득 시점, 대출 내역까지 한 장에 정리합니다.
마지막 항목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 목록이 늦게 나오면 분할 단계에서 급하게 다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누락이 생깁니다.
조정 단계에서 결론이 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책임을 가리는 판단까지 가지 않고 조건을 맞추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함께 두고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담예시
별거 사 년 뒤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례
의뢰인: 제가 먼저 집을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사 년이 지났는데 이혼이 안 됩니까?
변호사: 나오신 뒤에 생활비는 보내셨습니까?
의뢰인: 매달 보냈습니다. 아이 학원비도 따로 냈습니다.
변호사: 이체 내역을 전부 뽑아 주십시오. 그 기록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의뢰인: 상대방은 이혼은 안 해 준다고만 합니다. 다시 살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요.
변호사: 그 말이 남아 있는 대화가 있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혼인을 지키려는 것인지, 이혼을 막는 것 자체가 목적인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의뢰인: 그러면 제 잘못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변호사: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이 지금의 파탄 원인인지, 그 뒤 사 년의 태도는 어땠는지를 나누어 쓰게 됩니다.
서초에서 이혼 사건을 준비한다면
| 가사 사건 관할 |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재산분할·양육 사건을 담당합니다 |
|---|---|
| 민사 사건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
| 형사 고소가 얽힌 경우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거주지와 발생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가정폭력이나 명예훼손처럼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두 절차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 기록으로 들어옵니다.
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일이 잡힌 뒤 서면을 급히 손봐야 할 때 이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혼 청구는 아예 불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는데도 거절만 하는 경우, 세월이 흘러 처음의 잘못이 더는 파탄의 원인이라 보기 어려워진 경우처럼 예외로 평가될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절하면 재판으로는 끝낼 수 없습니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합의가 전제이지만 재판상 이혼은 사유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하는 쪽에 주된 책임이 있으면 그 사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양쪽 다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유가 서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두 사정을 나란히 놓고 어느 것이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견줍니다. 정도가 비슷하다고 평가되면 어느 쪽의 청구든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재산분할도 못 받습니까?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입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그 사건에서는 분할 판단까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사정이 달라져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이 쉬워집니까?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별거의 원인, 그 사이 생활비와 양육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연락을 끊고 지낸 기간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물어 주더라도 이혼부터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위자료를 내겠다는 뜻만으로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여부와 위자료는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조건을 맞추어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그 가능성을 함께 두고 준비합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과
청구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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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책임이 있는 쪽이라도 정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사정이 지금의 파탄 원인인지부터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