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이혼·가사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 — 어느 호로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부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까지 여섯 가지를 어떻게 나누고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10.15키워드 재판상 이혼사유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재판이혼은 마음이 떠난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법이 적어 둔 여섯 가지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여섯 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 호마다 증명할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호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 사유를 알고도 오래 두면 그 사유로는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OVERVIEW

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말의 뜻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은 분명하지만, 법원에 가져가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협의가 되면 의사확인 절차로 끝나지만, 한쪽이 반대하면 소송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왜 혼인을 끝내야 하는지를 법이 적어 둔 사유에 맞추어 주장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구체적인 사정이고, 6호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준비의 출발점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내 사정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호가 정해지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같이 정해집니다.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나므로, 처음 주장하는 사유와 요구하는 조건이 조정 단계의 협상 폭을 정하게 됩니다.
GROUNDS

여섯 가지가 각각 가리키는 것

말이 비슷해 보여도 각 호가 보는 지점은 다릅니다. 표로 한 번 정리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제1호 부정한 행위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호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버린 경우입니다. 단순한 별거와는 구분됩니다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학대·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4호 내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제5호 생사불명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6호 중대한 사유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3호와 4호는 쉽게 섞입니다. 대우를 받은 사람이 나인지 내 부모인지에 따라 호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정이 여러 호에 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박이 반복되면서 생활비도 끊겼다면 1호와 2호를, 거기에 폭언이 더해졌다면 3호까지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SIXTH

제6호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

1호부터 5호까지는 사정이 또렷해야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혼인 파탄은 하나의 사건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일들이 모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쪽이 더 흔합니다. 그 사정을 받는 자리가 제6호입니다.

제6호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잘못의 크기 하나가 아닙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깨졌는지, 두 사람에게 혼인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부당한지를 함께 봅니다.

  • 1장기간의 별거. 얼마나 오래, 어떤 이유로 떨어져 살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 2경제적 책임 회피. 생활비 단절이 반복되었는지,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3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누적된 양상을 봅니다.
  • 4가족관계의 파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혼인 유지에 미친 영향을 봅니다.
  • 5신뢰를 무너뜨린 일. 큰 빚을 숨기거나 중요한 사실을 계속 속인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6혼인 의사의 소멸. 두 사람 모두 회복 의사가 없는 상태인지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그 책임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유지할 뜻이 없거나, 거부가 오로지 보복적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정도 있습니다.

EVIDENCE

호가 정해지면 증명할 대상도 정해집니다

같은 휴대전화 기록이라도 어느 호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쓰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제1호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기록. 숙박·동행 내역, 대화의 호칭과 맥락
제2호집을 나간 시점과 기간, 생활비 송금이 끊긴 내역, 연락을 시도한 기록
제3호·제4호진단서, 신고 접수 내역, 폭언이 담긴 녹음, 목격자의 진술
제5호실종 신고 기록, 마지막으로 소재가 확인된 자료, 가족관계 서류
제6호오랜 기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가 중심이 됩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도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설치형 프로그램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이혼 소송에서 쓰기 전에 그 자체로 별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정리되어 있을 때 힘을 냅니다. 날짜와 사실만 담은 한 장짜리 표가 수백 장의 캡처보다 읽히기 쉽습니다.

PERIOD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되는 사유

오래된 일을 뒤늦게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에는 기간 제한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그 일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제6호의 중대한 사유도 마찬가지로, 다른 쪽이 그 사정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사정이라도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의 사정과 이어져 파탄 상태를 설명하는 배경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만을 독립된 청구 사유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할지 다툴지를 오래 미루는 것은 선택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별거 4년째에 이혼을 생각하고 찾아온 사례

의뢰인: 4년 전에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생활비도 2년째 들어오지 않습니다.

변호사: 그동안 연락은 있었습니까.

의뢰인: 명절에 아이 문제로 몇 번 통화한 게 전부입니다. 돌아올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외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습니까.

의뢰인: 소문은 들었지만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3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그 부분은 기간 때문에 단독 사유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집을 나간 경위와 생활비 단절, 복귀 의사가 없다는 점을 축으로 잡겠습니다. 송금 내역과 통화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해 오시면 경위서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MISUNDERSTANDING

자주 어긋나는 생각들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된다'그 자체가 사유는 아닙니다. 쌓인 사정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외도 증거만 있으면 끝난다'사유는 되지만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별거만 오래하면 자동으로 사유가 된다'기간만이 아니라 왜 떨어져 살게 되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잘못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사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오래된 일도 언제든 꺼낼 수 있다'사유에 따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걸립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가사 사건 관할서울가정법원(가사 사건). 이혼 소송과 조정, 사전처분이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민사·형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찰 단계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가정폭력이나 증거 수집 과정이 문제 된 경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소장에 어떤 호를 적을지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사정을 전부 나열하는 것보다, 증명할 수 있는 축을 두세 개로 좁히는 편이 조정과 판결 모두에서 읽히기 쉽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됩니까?

성격 차이 자체가 법이 정한 사유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오랜 기간 갈등이 쌓여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몇 년이면 이혼 사유가 됩니까?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살았는지와 함께,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동안 복귀나 부양 노력이 있었는지, 두 사람에게 혼인을 유지할 뜻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집을 나온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나오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사유를 같이 주장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정이 여러 호에 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증명되지 않는 주장을 늘리면 전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료가 받쳐 주는 축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도 당연히 나옵니까?

이혼 청구와 위자료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무관하게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나눕니다.

사정을 전부 적는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축을 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RELATED

함께 읽으면 좋은 글

LOCATION

재판상 이혼사유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교통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W

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어느 사유로 다툴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로 세울 수 있는 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010-9491-1567 카카오톡 상담
☎ 전화상담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