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이혼·가사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 비율 하나가 나오기까지 거치는 네 단계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분할 대상 확정부터 기준시점, 가액 평가, 비율 산정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10.16키워드 재산분할 기여도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기여도는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 앞에 세 단계가 먼저 있습니다.
  •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비율을 다투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가 없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 빚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혼인 생활을 위한 빚인지가 먼저 걸러집니다.
OVERVIEW

기여도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마지막 칸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제가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입니다.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율은 계산의 출발점이 아니라 마지막 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엇을 나눌지 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언제를 기준으로 볼지 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얼마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비율은 그 뒤에 붙습니다.

순서를 건너뛰고 비율만 다투면 협상이 겉돕니다. 분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자를 두고 싸우는 셈입니다.

재산분할은 잘못한 쪽을 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 중에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책임을 다투는 위자료와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SCOPE

1단계 — 무엇이 대상에 들어가는가

분할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만든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대상이 되는 것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이름이 달라도 대상한쪽 명의로 사 둔 집, 한쪽 계좌에 모아 둔 생활비 잔액
아직 받지 않은 것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연금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겹치는 구간을 따로 다룹니다
원칙적으로 제외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제외가 깨지는 경우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

목록을 만들 때는 명의, 취득 시기, 취득 자금의 출처를 한 줄씩 적습니다. 세 칸이 채워지면 어느 항목이 다툼이 될지 금방 보입니다.

TIMING

2단계 —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가

기준시점이 흔들리면 금액이 통째로 바뀝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던 부부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 신고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별거가 오래되었다면, 별거 이후에 한쪽이 혼자 만든 재산은 협력으로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1별거 시작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찾습니다. 전입 기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명의가 단서가 됩니다.
  • 2별거 이후의 소득과 그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따로 구분해 적습니다.
  • 3별거 중 생활비나 양육비가 오갔다면 입금 기록을 모읍니다.
  • 4별거 직전에 재산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으면 계좌 내역으로 시기를 확인합니다.
  • 5가액은 기준시점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매수 당시 가격이 아닙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기준시점에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을 되돌리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VALUATION

3단계 — 얼마로 평가하는가

같은 아파트를 두고도 양쪽이 제시하는 금액이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금과 예금은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업체 지분처럼 시장가격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 재산입니다.

양쪽이 제시한 자료가 벌어지면 감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므로, 어느 항목에서 감정을 요청할지 미리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대출기준시점의 잔액 증명으로 확정합니다. 다툼이 적습니다
부동산시세 자료로 시작해 차이가 크면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보험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기준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을 씁니다
비상장주식·지분장부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감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중고 시세와 할부 잔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양쪽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지입니다. 기준이 다르면 금액 차이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FACTORS

4단계 — 비율을 움직이는 요소들

여기까지 정리되면 마지막으로 비율을 다툽니다. 이 단계에서 평가되는 것은 '돈을 누가 벌었는지'만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 있어도 가사와 양육을 맡아 재산 형성의 기반을 유지했다면 그 기여가 함께 평가됩니다. 장기간 혼인한 부부가 서로의 기여를 비슷하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고 한쪽의 특유재산이 자산의 대부분이라면, 비율이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 1혼인 기간 — 길수록 공동으로 형성했다는 평가에 가까워집니다.
  • 2소득 활동 — 금액뿐 아니라 그 소득이 재산 취득에 실제로 쓰였는지를 봅니다.
  • 3가사와 양육 — 전담한 기간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평가됩니다.
  • 4재산 형성 경위 — 자금 출처, 부모의 지원, 대출 상환을 누가 했는지입니다.
  • 5특유재산 관리 — 상대방 명의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들인 노력입니다.
  • 6이혼 후의 사정 — 나이, 건강, 직업, 부양이 필요한 자녀의 상황이 고려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사정은 위자료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그만큼 깎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DEBT

빚은 어떻게 계산에 들어가는가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도 함께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빚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그 빚이 혼인 생활을 위해 생겼는지입니다. 생활비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들어가고,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빚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쪽주택 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자녀 교육비로 생긴 채무
제외되기 쉬운 쪽한쪽의 도박·투자 손실, 개인 소비로 생긴 채무
사업 채무그 사업의 수익이 가계에 들어왔는지로 갈립니다
보증 채무실제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반영됩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분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할 결과로 '빚을 얼마씩 나눈다'고 정해도, 그 효력은 부부 사이에서만 생깁니다. 금융기관은 여전히 명의자에게 청구합니다. 채무를 떠안는 쪽으로 정리할 때는 상환 방법을 따로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EVIDENCE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

기여도는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같은 사실도 자료가 있으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 1급여 명세와 소득 자료 — 혼인 기간 전체를 연도별로 묶습니다.
  • 2계좌 내역 — 월급이 어디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흐름을 보여 줍니다.
  • 3대출 상환 기록 — 원리금을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 4부모 지원 자료 —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5가사·양육 기록 — 어린이집 서류, 병원 동행 기록, 돌봄 이력이 자료가 됩니다.
  • 6재산 취득 서류 — 매매계약서와 자금 조달 내역을 함께 둡니다.

상대방 명의 자료가 필요하면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씁니다. 몰래 열어 본 자료는 쓰기 어렵고 별개의 문제를 만듭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비율만 물으러 온 사례

의뢰인: 전업으로 집안일만 했는데, 절반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의뢰인: 18년입니다. 아이 둘 키웠습니다.

변호사: 그러면 비율을 먼저 묻기보다 대상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디까지 아십니까?

의뢰인: 집은 남편 명의고, 상가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모릅니다.

변호사: 그 세 가지가 전부 대상 후보입니다. 상가가 상속받은 것이라면 다툼이 생기는데, 그동안 관리와 세금 처리를 누가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비율은 그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MISTAKE

자주 생기는 착오

'명의가 내 것이면 내 재산이다'명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형성 경위를 봅니다
'소득이 없으면 기여가 없다'가사와 양육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잘못한 쪽은 못 받는다'책임 문제는 위자료에서 다룹니다
'상속재산은 늘 제외된다'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받은 뒤에나 따진다'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다룰 수 있습니다
'빚은 각자 몫이다'혼인 생활을 위한 채무는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혼 먼저 하고 나중에 정리한다'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재산분할을 다툰다면

가사 사건 관할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과 양육 사건을 함께 다룹니다
민사 사건 관할서울중앙지방법원. 명의나 채무 분쟁이 따로 생길 때입니다
형사 사건이 생긴 경우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재산분할은 한 번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상과 기준시점, 가액을 차례로 정리하면서 비율이 좁혀집니다. 첫 목록을 어떻게 쓰는지가 그 과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업으로 가사를 맡았는데 어느 정도로 평가받습니까?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기간, 그 사이 상대방이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 중에 대출 원리금을 함께 갚았거나 수리·관리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금융기관과 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목록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 제가 모은 돈도 나눠야 합니까?

별거 이후 혼자 형성한 재산은 협력으로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거 시작 시점이 자료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기간에 생활비가 오갔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퇴직하기 전인데 퇴직연금도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기준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가입 확인서와 예상 수령액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로 비율을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처럼 자녀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은 법원이 따로 살펴봅니다. 또 합의 내용을 집행하려면 금액과 이행 방법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율을 먼저 묻게 되지만,
답은 대상과 기준시점이 정해진 뒤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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