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불지 않은 것과 불지 못한 것은 다릅니다
음주측정거부가 언제 성립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로 평가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채혈을 요구한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이 글의 핵심
- 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죄입니다. 실제로 마셨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무 때나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 말로 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는 시늉만 반복하면 거부로 평가됩니다.
-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한쪽 결과를 기다리다 다른 쪽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과는 다른 죄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측정을 피하면 수치가 남지 않으니 처벌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수치가 없어서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사람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와 무관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립하려면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요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이 사정이 없으면 측정 요구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 운전 사실 | 운전을 했거나 했다고 볼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
|---|---|
| 상당한 이유 | 음주감지기 반응, 냄새, 언행, 얼굴색, 사고 경위 등 |
| 요구의 주체 | 경찰공무원이 직무 범위 안에서 요구했는지 |
| 요구의 방식 | 측정 목적과 불응 시 처벌을 알리고 기회를 주었는지 |
| 거부의 실질 | 명시적 거부, 또는 응하는 척하며 측정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
예를 들어 차를 세워 둔 채 밖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 정황 없이 측정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의 적법성부터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감지기 반응이 없었는데도 곧바로 측정을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자리는 거부한 순간이 아니라 요구한 순간에 있습니다.
거부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체로 '했다'와 '안 했다'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 사이가 훨씬 넓습니다.
| 입에 대고 불지 않음 | 반복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거부로 평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
| 숨을 약하게만 내쉼 | 측정치가 나오지 않을 정도라면 형식적으로 응한 것으로 봅니다 |
| 기계를 밀치거나 자리를 떠남 | 거부 의사가 분명한 행동으로 기록됩니다 |
| 곧바로 채혈을 요구 | 채혈로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
| 구강 청결을 이유로 시간을 요청 | 통상 물로 헹굴 기회를 주므로 요청 자체가 거부는 아닙니다 |
| 호흡기 질환 등 신체적 사정 | 불지 못한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요구합니다. 한 번 응하지 않았다고 바로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간을 끌며 계속 미루는 태도가 이어지면, 말로는 거부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거부로 정리됩니다.
채혈을 요구했을 때
호흡측정 결과에 납득이 가지 않으면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권리이지 거부가 아닙니다. 다만 요구한 사실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확인됩니다.
- 1채혈을 원한다고 말한 시점과 상대 경찰관을 기억해 둡니다.
- 2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당일 안에 메모로 남깁니다.
- 3채혈이 이루어졌다면 채취 시각과 병원명을 확인합니다.
- 4단속 시각과 채혈 시각의 간격은 나중에 수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5블랙박스와 순찰차 영상, 단속 현장 인근 폐쇄회로 화면의 보존 요청을 서둘러 검토합니다.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혈은 절차의 적법성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돕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면허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나갑니다.
측정거부가 인정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행정 절차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단계가 있고 각각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생계와 직접 연결된 운전이라면 감경을 다툴 자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측정거부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기대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과 행정 절차에서 내는 주장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어려워집니다. 두 절차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 올려 두고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예시
단속 다음 날 찾아온 사례
의뢰인: 어제 단속에 걸렸는데 측정을 안 했다고 거부로 처리됐습니다.
변호사: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뢰인: 천식이 있어서 세게 못 분다고 했습니다. 몇 번 불었는데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그 말을 하신 것이 몇 번째 시도 때였습니까?
의뢰인: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라고만 했습니다.
변호사: 채혈 이야기는 나왔습니까?
의뢰인: 제가 피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그냥 거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으로 호흡 사정을 확인하고, 현장 영상에 채혈을 요구한 장면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보하겠습니다.
서초 지역에서 단속을 겪으셨다면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단속 지점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집니다 |
|---|---|
| 검찰 단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
| 재판 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 가사 사건 | 서울가정법원. 사건이 가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절차가 나뉩니다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현장 영상과 단속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보존 요청부터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처벌됩니까?
측정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측정 요구가 정당해지므로, 그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몇 번 거부해야 죄가 됩니까?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거부로 평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요구 사이의 간격과 안내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채혈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로 처리됐습니다.
채혈 요구는 거부와 다릅니다. 요구한 사실과 그 시점이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영상과 근무일지, 단속 기록의 보존을 빨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 사실이 없으면 측정 요구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다만 시동 상태, 주차 위치, 목격 진술 등으로 운전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언제부터 다툴 수 있습니까?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불지 않은 것인지 불지 못한 것인지는
현장에 남은 기록이 대신 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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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단속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